상병보상연금 신청, 휴업급여에서 언제 전환 신청하나요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전환요건
- 요양 개시 후 2년 경과 + 미치유 + 폐질등급 1~3급
- 지급수준
- 휴업급여(평균임금 70%)보다 높은 폐질등급별 연금
- 등급
- 폐질등급 1급(평균임금 329일분)~3급(257일분, 연 환산)
- 신청주체
-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판정·전환(별도 신청서 불요 원칙)
- 이의신청
- 등급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90일 이내)
정부지원사업 Q&A
상병보상연금이 뭔가요?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낫지 않고, 그 중증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기간 치료가 이어지는 중증 재해자의 생활을 휴업급여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지급되는 연금 형태입니다.
즉 "치료가 길어지는 중증 재해"에 대한 상향된 보상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휴업급여에서 언제 전환되나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그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동시에 그 상태가 폐질등급 1~3급 기준에 해당하면 그때부터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됩니다. 2년이 지났더라도 상태가 폐질등급 4급 이하로 가벼운 경우에는 계속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즉 시점(2년)과 중증도(1~3급)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환됩니다.
전환시점
정부지원사업 Q&A
폐질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폐질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단과 자문의사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체 기능 상실 정도와 요양 상태를 기준으로 1급부터 3급까지 판정합니다. 1급이 가장 중증이며 등급이 낮아질수록(3급 방향) 상대적으로 경증입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 2년 경과 시점에 근로복지공단이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직권으로 판정합니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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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별로 평균임금의 일정 일수분을 연금으로 지급하며, 등급이 높을수록(1급) 지급 수준이 높습니다.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보다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장기 중증 요양자의 생활을 더 두텁게 보장합니다.
구체적인 등급별 지급 일수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고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등급과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수준
정부지원사업 Q&A
전환 후 다시 휴업급여로 돌아갈 수 있나요?
상병보상연금을 받던 중 상태가 호전되어 폐질등급 4급 이하에 해당하게 되면 다시 휴업급여로 전환됩니다. 즉 상병보상연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재해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재심사해 등급과 급여 종류를 조정합니다.
반대로 요양이 종결되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로 넘어가게 됩니다.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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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상병보상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2년 경과 시점에 진료기록을 검토해 직권으로 폐질등급을 판정하고 전환하므로 근로자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 전환 통지가 없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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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병보상연금 지급 여부나 폐질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그래도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은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므로, 불복 시 추가 진단서·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복
자주 묻는 질문
Q. 상병보상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됩니다.
Q.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판정·전환하며, 통지가 없으면 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휴업급여보다 많이 받나요?
폐질등급별로 평균임금의 일정 일수분을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휴업급여(70%)보다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Q. 상태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폐질등급 4급 이하로 호전되면 다시 휴업급여로 전환됩니다.
Q. 등급 결정이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