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처리 안 해줄 때, 공상 대신 산재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본인 신청
- 회사 동의 없이 직접 산재 신청 가능
- 공상
- 회사가 자체 합의로 처리(산재 미신고)
- 공상 단점
- 보상 적고 후유장해·재발 보호 약함
- 불이익
- 산재 이유 해고 등은 부당
-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부지원사업 Q&A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미루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본인이 신청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 해줘서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재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목격자 진술, 진료기록 등)를 갖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하세요.
회사가 신청을 방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압박하면 부당하며, 공단·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공상 처리가 뭔가요?
공상(공상처리)은 산재로 신고하지 않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치료비나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산재 발생 기록(산재율 상승, 행정 부담 등)을 피하려고 공상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은 법정 보상이 아니라 회사와의 사적 합의라서,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산재의 법정 급여보다 보상이 적은 경우가 많고, 합의 후 후유장해가 생기거나 재발해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즉 당장은 간단해 보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공상
정부지원사업 Q&A
공상과 산재 중 뭐가 유리한가요?
대체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산재는 치료비(요양급여)를 본인부담 없이 받고, 일 못 한 기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후유장해 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 법정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상은 합의 시점에 정한 금액으로 끝나, 이후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장해·재발이 생겨도 추가 보상이 어렵습니다. 특히 부상이 크거나 후유증이 우려되면 공상보다 산재가 훨씬 안전합니다.
회사가 공상을 권해도 신중히 판단하고,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보호 범위가 넓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 구분 | 산재 | 공상 |
|---|---|---|
| 보상 근거 | 법정 급여 | 사적 합의 |
| 치료비 | 본인부담 없음 | 합의 범위 |
| 후유장해·재발 | 보호받음 | 추가 보상 어려움 |
비교
정부지원사업 Q&A
산재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을 주나요?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처리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으로 금지됩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산재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불이익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합니다. 또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제한됩니다.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진정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불이익
정부지원사업 Q&A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 안 했으면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므로, 사업주의 가입·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일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보상받습니다.
이 경우 공단이 먼저 근로자에게 보상하고, 미가입·미납 사업주에게 보험료와 급여 일부를 징수합니다. 즉 "회사가 산재보험에 안 들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도 산재를 신청하세요.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미가입
정부지원사업 Q&A
회사가 합의를 강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 합의를 강요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서둘러 합의하자고 압박해도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상 정도와 후유증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성급히 합의하면 나중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산재로 처리할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이미 공상 합의를 했더라도 산재 신청이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받은 금액 등 사정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압박이 심하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합의 강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상담하면 되나요?
회사 비협조나 공상 강요로 곤란하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가까운 지사에 상담하세요. 산재 신청 절차와 본인 권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불이익(해고 등)을 당하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나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복잡한 사안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기관은 산재 무료 상담도 제공합니다.
혼자 회사와 부딪치기 어렵더라도, 산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빠짐없이 보상받으세요.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주면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Q. 공상이 뭔가요?
산재로 신고하지 않고 회사가 자체 합의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정 보상이 아니라 후유장해·재발 보호가 약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공상과 산재 중 뭐가 유리한가요?
대체로 산재가 유리합니다.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법정 보상을 받고 재발·후유장해도 보호받습니다.
Q. 산재 처리하면 불이익을 주나요?
산재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부당하며 금지됩니다. 요양 중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Q. 회사가 산재보험 미가입이면요?
미가입·미납이어도 근로자는 보상받습니다. 공단이 먼저 보상하고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