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와 휴업급여, 후유장해 보상까지 전체보기
지원금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일 못한 기간 보상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급률
평균임금의 70%(1일 단위)
대기기간
3일 이내 미지급(3일 초과부터)
저소득 보전
평균임금의 90% 적용
평균임금
재해 전 3개월 임금 기준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장기 중증 시 전환

정부지원사업 Q&A

1

휴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1일 단위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라면 휴업급여는 하루 7만원입니다.

다친 근로자가 치료 기간에 임금을 못 받아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더 두텁게 보전되며(아래 참고), 고소득자는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생활법령·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일 못 한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1일 단위로 지급(생활보장). 저소득은 더 보전.

정부지원사업 Q&A

2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당 금액입니다. 즉 재해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기본급+각종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루치 임금을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도 일정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이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가 됩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 등은 별도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정확해야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이 제대로 산정되므로, 임금 자료를 잘 갖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생활법령·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평균임금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총일수=1일 평균임금. 이 70%가 휴업급여. 임금 자료 중요.

정부지원사업 Q&A

3

3일 이내 치료는 못 받나요? (대기기간)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고, 3일을 초과하는 기간부터 지급됩니다. 즉 가벼운 재해로 3일 이하만 쉬었다면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이 경우 치료비인 요양급여는 받을 수 있음).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으면 첫날부터 소급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3일 이내냐 초과냐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치료로 쉰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 자체는 3일 이하 부상이라도 요양급여(치료비)를 위해 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생활법령·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대기기간

3일 이내 쉼은 휴업급여 X(요양급여는 가능). 3일 초과면 첫날부터 소급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4

저소득 근로자는 더 받나요?

네.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한 휴업급여가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를 적용해 더 많이 지급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정해진 최저·최고 기준이 적용됨).

즉 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70%가 아니라 90%로 보전받아 생활이 더 보장됩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최고보상기준에 따라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평균임금이 낮은 편이라면 90% 적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매년 고시되는 최저·최고 보상기준이 적용되므로 연도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생활법령·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저소득

70% 금액이 최저보상기준 80% 이하면 평균임금 90% 적용. 고소득은 상한. 연도별 고시.

정부지원사업 Q&A

5

치료가 길어지면 계속 받나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폐질등급 1~3급)인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되어 더 두텁게 지급됩니다.

즉 장기 요양 중인 중증 근로자는 휴업급여보다 유리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 일부 복귀해 부분적으로 일하면 부분휴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 때 어떤 급여로 전환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받으세요.

본 내용은 생활법령·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장기

요양 기간 계속 지급. 2년 초과+중증이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더 유리). 부분 복귀 시 부분휴업급여.

정부지원사업 Q&A

6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휴업급여는요?

휴업급여는 재해로 일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보전하는 것이라, 같은 기간에 대해 회사로부터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받았다면 그 기간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부만 보전한 경우에는 차액을 고려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임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을 휴업급여로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산재 기간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생활법령·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임금과 관계

같은 기간 임금을 전액 받으면 휴업급여 X. 일부면 차액 고려. 이중 수령은 안 됨.

정부지원사업 Q&A

7

휴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업급여는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뒤,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보통 요양급여 신청과 함께 진행되며, 치료로 일하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을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할 수 있고, 문의는 콜센터(☎1588-0075)에서 받습니다.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는 청구 시효(3년)가 있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합니다.

본인 평균임금·치료 기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요양 승인 후 못 일한 기간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토탈서비스·지사). 시효 3년.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90%로 보전됩니다.

Q.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1일당 금액입니다. 이 70%가 휴업급여입니다.

Q. 3일 이내 치료는 못 받나요?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는 미지급(요양급여는 가능)이고, 3일 초과면 첫날부터 지급됩니다.

Q. 저소득은 더 받나요?

70% 금액이 최저보상기준의 80% 이하면 평균임금의 90%를 적용해 더 보전합니다.

Q. 휴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양 승인 후 일 못 한 기간을 근로복지공단(☎1588-0075)·토탈서비스에 청구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와 휴업급여, 후유장해 보상까지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