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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대상자격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18.6.19. 이전, 당일 포함),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 5천만원 이하
- 신청절차
- 금융회사에서 일괄 매입하므로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고, 채권 매각 때와 상환능력 심사 완료 때 각각 개별 통지
- 소각기준
-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생계형 재산을 빼고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것
- 출입국기록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 상환능력있음
- 상환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30~80%, 최장 10년 분할상환)
- 지자체대부업자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채권은 채권자변동조회로 확인 불가
- 미매입채무
- 새도약기금 미매입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법원 파산면책으로 지원
정부지원사업 Q&A
새도약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 대상은 세 가지 요건을 한꺼번에 따져서 정해지는데요. 첫째로 채무자가 개인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연체 기간입니다.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하고, ’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된 채무가 해당하며 그날도 포함됩니다.
셋째는 빚의 성격과 크기인데,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죠. 이 세 요건은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되고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연체 기간은 넉넉해도 담보가 잡힌 빚이라면 빠지는 식이에요. 요건을 따지는 기준일은 ’25년 6월 19일입니다.
대상에 들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낼 서류나 신청 창구는 없습니다. 새도약기금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에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넘길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갑니다.
매입이 끝난 뒤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가 매입됐는지, 상환능력 심사 결과와 채권 소각 여부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새도약기금 출범)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5천만원 소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단계 | 내용 |
|---|---|
| 채권 매입 | 협약 금융회사에서 일괄 매입 |
| 매각 통지 | 채권을 넘길 때 개별 통지 |
| 추심 중단 | 새도약기금 매입시부터 |
| 상환능력 심사 | 행정데이터로 재산·소득 심사 |
| 심사 완료 통지 | 심사를 마치면 개별 통지 |
| 소각 또는 채무조정 | ’26년부터 순차 진행 계획 |
여기서 5천만원은 지원 한도를 가리키는데요, 빚을 없애 주는 소각이든 갚을 몫을 줄여 주는 채무조정이든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매입부터 소각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직접 손을 써야 하는 단계는 없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두 번의 개별 통지인데, 한 번은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넘길 때, 또 한 번은 상환능력 심사가 끝났을 때 옵니다. 새도약기금 매입시부터 추심이 중단되니 첫 통지 뒤로는 독촉이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는 행정데이터를 모아 보유 재산과 소득을 따지는 방식이고,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통지를 놓쳤다면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에서 채권자가 바뀐 이력으로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채권자변동정보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업자 채권은 2015년 3월 30일 이후 발생했거나 양수한 것부터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채권은 이 조회로 확인 불가입니다. 매입 뒤의 소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채무현황 조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새도약기금 출범, 장기 연체채권 소각)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상환능력은 어떻게 심사하나요?
| 구분 | 지원 |
|---|---|
| 상환능력 없음 | 소각(1년 이내) |
| 상환능력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 |
| 채무조정 원금 | 30~80% 감면 |
| 채무조정 이자 | 전액 감면 |
| 채무조정 분할상환 | 최장 10년 |
| 채무조정 상환유예 | 최장 3년 |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심사 생략 |
상환능력 심사는 채무자가 서류를 낼 필요 없이 정부 행정데이터로 재산과 소득을 들여다보는 방식인데요. 소각 기준은 세 가지가 제시돼 있습니다.
소득은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인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생계형 재산을 빼고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야 하며,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상환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더라도 빚이 그대로 남는 것은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심사를 아예 건너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을 받는 보훈대상자는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가 새도약기금에 준하는 상환능력 심사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보유분 1.1조원, 7만명분이 먼저 소각됐습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새도약기금 출범, 장기 연체채권 소각)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5천만원 초과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자격의 세 번째 요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도약기금이 사지 않은 미매입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법원 파산면책 가운데 한 길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나머지 둘은 법원을 거친다는 점이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에서 맡습니다.
이와 별개로 새도약기금 고객센터는 평일 09:00~18:00에 1660-0705로 운영됩니다. 새도약기금이 사지 않은 빚이라도 연체가 오래됐다면 길이 하나 더 있어요. 5년 이상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원금 감면은 최대 80%, 분할상환은 최대 10년까지입니다.
이미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사람이라면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한도를 넘었다고 손을 놓기보다 내 연체 기간과 상환 여력에 맞는 경로를 골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새도약기금 출범)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변동조회에 새도약기금이 찍히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변동정보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채권자 변동 이력은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채권은 이 조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추심은 언제부터 멈추나요?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때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바로 추심을 멈추고, 그다음에 정부 행정데이터로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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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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