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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새도약기금으로 이자가 전액 면제되는 건가, 원금까지 소각되는 건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3 검수

이자 전액 면제와 원금 소각이라는 말이 함께 들리니 내 빚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기 쉬워요. 어느 쪽으로 갈리는지는 상환능력 심사가 정하는데, 상환능력이 없으면 1년 이내 소각되고 있으면 채무조정으로 이자가 전액감면돼요. 그래서 내 채무의 심사 결과와 소각 여부를 조회해 두는 게 출발점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 채무 요건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18.6.19. 이전)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 5천만원 이하
상환능력 없음
상환능력이 없으면 1년 이내 소각
채무조정 감면 내용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소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음
추심 중단 시점
새도약기금 매입 시부터 추심 중단
신청 절차
채무자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채권 매각 시, 상환능력 심사 완료 시 각각 개별 통지
채권자변동정보 보존
변제완료·소멸시효 완성·면책결정 등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기록 보존, 사실과 다른 경우 외 삭제 안 됨

정부지원사업 Q&A

1

원금도 없어지나요, 이자만 면제되나요?

구분처리
상환능력 없음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 있음채무조정, 원금 30~8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심사 생략, 소각

원금이 없어지는지, 이자만 면제되는지는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1년 이내에 채권이 소각돼요.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려면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빼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야 해요. 여기에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인지도 함께 봐요.

반대로 상환능력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빚의 일부를 줄여 주고 나눠 갚게 해 주는 제도)으로 넘어가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자 전액감면은 바로 이 채무조정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채무조정에서는 원금도 30~80% 감면되고, 분할상환은 최장 10년, 상환유예는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금이 소각으로 정리되는 쪽은 상환능력이 없는 소각 대상자이고, 원금 일부 감면에 이자 전액감면이 더해지는 쪽은 채무조정 대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표 마지막 줄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는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소각하는 쪽에 들어갑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새도약기금 출범·장기 연체채권 1차 소각)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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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천만원 한도는 원금 기준인가요, 이자 포함인가요?

5천만원은 원금 기준입니다. 새도약기금은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지를 봐요.

오래 밀리면서 붙은 이자까지 더한 금액이 아니라 원금만 합쳐서 따지는 거예요. 금액 말고도 함께 맞아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합니다. 이 연체는 ’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이어진 것이어야 하고, 대상자격을 가르는 기준일은 ’25년 6월 19일이에요.

이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가 잡힌 채무는 처음부터 이 원금 합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 둘 만해요.

요건을 채운 뒤 받는 지원 역시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까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대상을 가르는 금액과 지원 한도가 같은 5천만원 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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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각이 되면 추심도 멈추나요?

단계일어나는 일
채권 매입추심 중단, 개별 통지
상환능력 심사중위소득·재산·출입국 기록 확인
심사 완료개별 통지
결과소각 또는 채무조정

추심은 소각을 기다리지 않고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사들이는 때부터 멈춥니다. 표처럼 매입이 먼저이고 상환능력 심사와 그 결과는 뒤에 오는 순서라서, 심사 끝에 채무조정으로 가는 분도 매입 시점부터 추심이 중단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채권이 매각될 때와 상환능력 심사가 끝났을 때 각각 개별 통지를 받게 돼요. 내 빚이 이미 매입됐는지 궁금하다면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내 빚의 채권자가 누구로 바뀌어 왔는지 보여 주는 조회)에서 채권자 변동 이력을 보면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매입 이후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까지 조회할 수 있고요. 채권자변동조회에 나오지 않는 오래된 채무라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보관 중인 독촉장·법원결정문으로 채권자를 찾아야 하는데, 채권추심(위탁추심)업자는 채권자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출처: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새도약기금 출범·장기 연체채권 1차 소각),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채무현황 조회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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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각 후 신용불량 기록도 없어지나요?

소각 뒤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는 내용은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새도약기금이 신용 기록과 관련해 짚어 둔 것은 채권자변동정보(신용정보원에 남는, 내 빚의 채권자가 바뀐 기록)예요.

채권자변동정보는 변제완료, 소멸시효 완성, 면책결정 등 해제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5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등록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아니면 삭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채권자변동정보가 남는 게 곧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요.

채권자변동정보는 채무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아서 여신심사와 신용평가에 쓰이지 않습니다. 채권자변동정보는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내 채권이 실제로 소각됐는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와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는 평일 09:00 ~ 18:00에 운영됩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 채무현황 조회·제도안내,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장기 연체채권 1차 소각)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도약기금이 사들이지 않은 빚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법원 파산면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은 앞서 본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채무여서,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이 경로를 살펴보게 됩니다.

Q. 대부업체 빚도 채권자변동조회로 확인되나요?

대부업자의 채무는 2015년 3월 30일 이후에 발생하거나 양수한 채권부터 채권자변동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채무는 채권자변동조회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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