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새도약기금 대상자격과 상환능력 심사, 5천만원 초과 채무는 전체보기
지원금

새도약기금 심사 기간과 진행상황, 결과 통보부터 확정되면 뭐가 달라질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5 검수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다는 통지는 받았는데,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라 답답하시죠. 심사가 언제 끝나는지, 결과가 소각인지 채무조정인지 몰라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 계획상 상환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이어지고,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자산까지 확인하는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 단계인데요. 다만 결과가 모두 소각은 아니라서 채무조정이나 추심 재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채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상환능력 심사 일정
2025년 11월 ~ 2027년 6월
본격 심사 착수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13) 이후 — 금융자산 등 정보까지 확인
심사 생략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
소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月 154만원 이하) + 생계형 자산 외 회수 가능 자산 없음
소각 시점
상환능력 상실 판정 시 1년 이내
채무조정
원금 30~80% 감면 · 분할상환 최장 10년 · 이자 전액감면 · 상환유예 최장 3년
추심 재개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초과
진행상황 조회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본인인증) · 1660-0705 · 전국 12개 상담센터
누적 소각 (1~3차)
2.3조원 · 26.9만명

정부지원사업 Q&A

1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기간은 사람마다 따로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전체 일정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추진계획과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상환능력 심사를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로 잡았는데요.

실제로는 순서가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는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서 새도약기금에 준하는 심사를 이미 거쳤다는 이유로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고 있고, 1~3차에 걸쳐 누적 2.3조원, 26.9만명분이 소각됐습니다.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본격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정보까지 모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13) 이후로 잡혔고, 6차 매입 보도자료는 착수 시점을 2026년 3분기 중으로 적었습니다. 심사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생계형 재산을 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지를 보고 출입국기록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새도약기금 FAQ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세부심사기준은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 상환능력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에 소각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구분심사 방식일정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상환능력 심사 생략 (관계부처 심사로 갈음)분기마다 소각 진행
그 외 채무소득·재산·출입국기록 등 행정데이터 심사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13) 이후 착수
전체 상환능력 심사 일정2025.11 ~ 2027.6

소각 판단 기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원 이하 ·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없음. 세부심사기준은 비공개입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3차 소각·6차 매입·2차 소각 보도자료·추진계획,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새도약기금 자주 묻는 질문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진행상황은 새도약기금 누리집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에서 봅니다. 새도약기금이 보유한 내 채무의 심사진행상황과 소각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인데요.

들어가려면 정부 통합로그인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등 전자서명), 민간ID(네이버·카카오·페이코ID)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다면 화면 조회 대신 콜센터나 상담센터로 확인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소각 여부는 고객센터(1660-0705)와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의 심사상태 값 가운데 공지로 확인되는 건 소각완료와 종결(기타면제) 두 가지이고, 이 두 값은 법조치 해제 비용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창구방법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정부 통합로그인 본인인증 후 조회
고객센터1660-0705 (평일 09:00~18:00)
상담센터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 소각 확인

* 출처: 새도약기금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본인인증 화면·법조치 해제 비용 지원 공지, 금융위원회 우선 소각 보도자료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결과는 어떻게 통보되나요?

결과는 개별 통지로 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고 밝혔고,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에도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어지는 안내가 다른데요. 1차 소각 때 금융위원회는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조정으로 결론이 나면 추진계획상 채무조정 대상자 선정 안내가 우편·문자로 가고, 채무자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새도약기금은 문자·전화로 개인금융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결과 안내라며 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1660-0705로 먼저 확인하세요.

결과이어지는 안내
공통상환능력 심사 완료 시 개별 통지
소각소각 사실 문자(SMS) 안내 (1차 소각 사례)
채무조정채무조정 대상자 선정 안내(우편·문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홈페이지에서 신청

통지가 우편인지 문자인지, 사칭 문자는 어떻게 가려내는지까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 번 짚어두면 엉뚱한 연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지 방식 자세히 보기

* 출처: 금융위원회 우선 소각 보도자료·추진계획,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심사 결과는 세 갈래로 갈리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전혀 다릅니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에 채무가 소각됩니다.

중위소득 60%를 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에 못 미치면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맺는데,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이 적용됩니다. 이때 새도약기금이 보유하지 않은 다른 금융회사 연체채무가 있으면 모두 묶어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추진계획에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중위소득 125%를 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추심이 다시 시작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받게 됩니다. 소각이 확정된 뒤 챙길 것도 있는데요.

새도약기금은 심사상태가 소각완료 또는 종결(기타면제)인 채무자에게 기금 법무사를 통해 가압류·예금 통장 압류 등 법조치 해제와 해제 비용을 지원합니다. 종결된 계좌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되고, 고객센터(1660-0705)나 한국자산관리공사 12개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심사 결과기준달라지는 것
상환능력 상실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자산 외 회수 가능 자산 없음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미달신복위 채무조정 —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상환능력 있음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초과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소각이 끝났는데도 통장 압류가 그대로라면 해제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법무사 연계와 비용 지원 조건부터 공지 원문으로 확인해 두세요.

압류 해제 비용 지원 안내

* 출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우선 소각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새도약기금 법조치 해제 비용 지원 공지 (2026-09-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는 언제 시작됐나요?

상환능력 심사 일정은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심사 없이 먼저 소각됐습니다. 금융자산까지 보는 본격 심사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13) 이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심사를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됩니다.

Q.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원 이하), 재산은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지를 봅니다.

Q.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면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대상이 됩니다.

Q. 소각되면 압류도 풀리나요?

심사상태가 소각완료 또는 종결(기타면제)인 채무자는 기금 법무사를 통한 가압류·예금 통장 압류 등 법조치 해제와 해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결된 계좌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5

내 심사 진행상황 조회
새도약기금 대상자격과 상환능력 심사, 5천만원 초과 채무는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