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도 새도약기금 되나요, 개인워크아웃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복 조건은?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으로 이미 빚을 갚고 있는데, 새도약기금 소식을 들으면 괜히 손해 보는 건 아닌지 마음이 복잡하시죠. 지금 절차를 그만두고 새도약기금을 기다려야 하나 고민되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채무조정 채권은 연체 중인 채권이 아니어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데요. 다만 7년 전 연체 후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다면 연 3~4%대 새도약론이라는 별도 지원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럼 절차를 멈추기 전에 새도약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채무조정 중 채권
- 연체중 채권이 아니어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제외
- 채무조정 범위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금융회사 채무조정
- 5천만원 판별
-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매입제외채권)도 합산
- 채무조정 이행자 지원
- 새도약론 — 7년 전 연체 +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상환 중, 연 3~4% 수준, 1인당 최대 1,500만원
-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 원금 20~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
- 7년 기준 문구
-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
- 개인회생 폐지 후
- 직접 다룬 공식 안내 없음 → 고객센터 1660-070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개인회생 중에도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사들이지 않는 쪽으로 보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자료에서 채무조정 채권은 연체중 채권이 아니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었고, 새도약기금 FAQ도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을 매입제외 요건의 예로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채무조정에 법원 절차가 들어간다는 점은 금융위원회 새도약론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새도약론 대상을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분들을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다고 진행 중인 개인회생을 그만두라는 안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용정보원 안내를 보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신용정보원에 전송되면 기존 연체정보등이 일괄 해제되기도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은 새도약기금 채무자와 미매입 장기연체채무자까지 대상으로 신청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 공식 자료 문구 | 출처 |
|---|---|
| 채무조정 채권은 연체중 채권이 아니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제외 | 금융위원회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
| 매입제외 요건(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 등) | 새도약기금 FAQ |
|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분 | 금융위원회 새도약론 협약식 |
절차를 멈추기 전에
* 출처: 금융위원회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새도약론 협약식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자주 묻는 질문·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공지, 크레딧포유 FAQ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워크아웃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라, 진행 중인 채권은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새도약기금 매입에서 빠집니다. 다만 5천만원 기준을 따질 때는 얘기가 다른데요.
새도약기금 FAQ는 매입제외채권을 포함해 5천만원 이하 판별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진행 중인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는 매입되지 않지만 금액은 합산돼, 같은 회사의 다른 연체 계좌까지 기준을 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워크아웃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챙길 건 새도약론입니다. 7년 전인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고 채무조정 뒤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갚고 있다면,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금리로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늘어납니다. 새도약론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고,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는 신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7년 전(2018.6.19 이전) 연체 발생 +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 후 잔여 채무 6개월 이상 상환 중 |
| 금리 | 연 3~4% 수준 |
| 한도 | 1인당 최대 1,500만원 (이행기간이 길수록 확대) |
| 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복위 이행자는 비대면 가능 |
* 출처: 새도약기금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새도약론 협약식 보도자료·추진계획,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중복되나요?
한 채권을 두 제도에서 겹쳐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에 매입된 채권이 상환능력 심사에서 채무조정으로 결론 나면, 그때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해 채무자와 채무조정 약정을 맺는데요.
이 채무조정이 기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보다 조건이 좋다는 게 차이입니다. 금융위원회 추진계획은 새도약기금 채무조정을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으로 적고, 비교 대상으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원금 20~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으로 밝혔습니다.
이때 새도약기금이 보유하지 않은 다른 금융회사 연체채무가 있으면 모두 통합해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에 매입되지 않는 채무라면 5년 이상 연체자에게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적용하는 특별 채무조정이 신복위에서 운영됩니다.
결국 매입 여부와 연체기간에 따라 어느 조건을 적용받느냐가 갈리는 셈입니다.
| 구분 | 원금 감면 | 분할상환 |
|---|---|---|
|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매입 채권) | 30~80% | 최장 10년 |
| 특별 채무조정 (매입 대상 아닌 5년 이상 연체) | 30~80% | 최장 10년 |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 20~70% | 최장 8년 |
지금 받는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조건과 나란히 놓고 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분명해집니다. 신복위 안내 원문으로 대조해 보세요.
개인워크아웃 조건 대조하기 →* 출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새도약론 협약식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대상이 되나요?
이 부분은 공식 자료에 직접 적힌 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기각된 뒤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는지를 따로 다룬 안내는 새도약기금 누리집과 FAQ,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건 대상 기준의 문구인데요. 금융위원회 추진계획과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7년 이상 연체를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로 적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까지 기준 문장에 함께 들어 있다는 뜻이지만, 개인회생 폐지가 여기서 말하는 실효에 해당하는지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라면 짐작으로 판단하기보다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에 회생 폐지 결정일과 원래 연체가 시작된 날을 함께 알려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절차가 흔들린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 전액 지원 대상인지도 함께 알아두세요.
확인되는 기준 문구
회생 절차가 흔들렸다면 신청 비용을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되는 길부터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과 상담 창구가 공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회생·파산 비용 지원 받기 →* 출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새도약기금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공지 (2026-09-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도 5천만원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매입제외채권(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 등)을 포함하여 5천만원 이하 판별기준을 적용합니다.
Q.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갚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7년 전(2018.6.19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이면 연 3~4% 수준, 1인당 최대 1,500만원의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새도약기금 채무조정은 기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과 무엇이 다른가요?
새도약기금 채무조정은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이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20~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입니다.
Q.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연체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신용정보원에 전송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기존 연체정보등은 일괄 해제됩니다.
Q. 새도약기금 채무자도 개인회생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새도약기금 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법조치 해제 등 부수적 사건 포함) 및 신청 비용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글의 출처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
- 금융위원회 — 새도약론 협약식·특별 채무조정 운영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 한국신용정보원 — 크레딧포유 자주하는 질문
- 새도약기금 — 장기연체채무자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마지막 검수: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