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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새도약기금 압류통장 해제와 법조치 해제, 추심 중단 시점과 해제 신청 방법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3 검수

통장이 묶여 지내 왔다면 양도 통지를 받고도 압류가 저절로 풀리는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멈추지만, 통장 압류 같은 법조치는 채무가 면제돼야 해제 비용까지 지원받아요. 그러니 내 채무가 면제됐는지 보고 법조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시면 좋겠어요. 추심 중단 시점부터 해제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추심 중단 시점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 중단
매입·소각 신청
별도 신청 절차 없음
법조치 해제 비용 지원 대상
새도약기금에서 채무가 면제된 채무자
채무면제 판정 기준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화면의 [심사상태]가 '소각완료' 또는 '종결(기타면제)'인 경우
채무면제자 해제 지원 범위
종결된 계좌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해 지원
채무면제자 해제 신청 창구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12개 상담센터에서 신청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상환능력이 있으면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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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이면 압류가 풀리나요?

새도약기금 매입으로 바로 멈추는 건 추심이고, 가압류나 예금 통장 압류처럼 법원을 거쳐 재산을 묶어 두는 법조치는 새도약기금에서 채무가 면제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해제를 따로 지원해요. 면제된 채무자라면 기금 법무사를 통해 법조치를 해제하고 해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화면의 [심사상태] 값으로 가리는데, 소각완료 또는 종결(기타면제)이 떠 있으면 채무면제자에 해당해요. 다만 이 지원은 종결된 계좌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돼요.

면제로 정리가 끝난 계좌에 걸린 법조치만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매입과 소각(사들인 채권을 없애 빚을 지워 주는 것) 자체는 별도 신청 절차가 없고, 채권금융회사가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하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는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건 협약인데, 금융회사 등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 불가라는 점이에요.

대부업권은 상위 30개사 중 15개사만 협약에 가입해 있어서, 가입하지 않은 대부회사가 가진 채권이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 채무면제자 법조치 해제 비용 지원 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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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은 언제 해제되나요?

구분정리 방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심사 없이 소각 예정
상환능력 상실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채무조정
상환능력 있음추심 재개·상환 요구

기금이 압류통장 해제를 도와주는 건 채무가 면제된 뒤라서, 내 채무가 표에서 소각으로 이어지는 쪽에 드는지에 따라 해제 시점이 갈려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라 심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쪽이에요.

그 밖의 채무는 빚을 갚을 형편이 되는지 따지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면 1년 이내 소각해요. 상환능력 상실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데, 소득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소득) 6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생계형 자산을 빼고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예요.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정도라면 소각이 아니라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추심이 재개되니 이 두 줄은 면제를 전제로 한 해제 지원과 길이 다릅니다. 결국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심사상태가 소각완료나 종결(기타면제)로 바뀐 것을 확인한 때가 채무면제자로서 법조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새도약기금 — 채무면제자 법조치 해제 비용 지원 안내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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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연락은 언제 멈추나요?

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니, 추심 연락이 멈추는 기준은 내 채권이 매입된 시점이에요. 매입은 따로 신청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어서, 채권금융회사에서 채권 양도예정사실 통지를 받았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내 채무가 매입됐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되는 일정이라, 추심이 멈추는 날도 사람마다 달라요. 다만 추심이 멈췄다고 그걸로 끝은 아니에요.

매입 뒤에는 상환능력 심사가 이어지고, 심사 일정은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로 잡혀 있어요. 이 심사에서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로 나오면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을 요구받게 되는데, 기준은 중위소득 125% 초과이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지입니다.

상환능력이 있어 추심이 재개되더라도 외부 추심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기금이 직접 추심해요.

* 출처: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자료 첨부(PDF),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도약기금 신청을 대신 해 준다며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신청을 핑계로 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이니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Q. 내 채무가 소각됐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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