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차이, 소상공인 부실차주 기준과 둘 다 신청될까?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이름이 비슷해서 어느 쪽이 내 얘기인지 헷갈리시죠. 가게를 하다 빚이 생긴 분이라면 둘 중 뭘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무를 신청 없이 사들여 정리하는 곳이고,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채무조정인데요. 다만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여야 하고,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새도약기금 매입에서 빠져 두 제도를 겹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새도약기금
-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무를 신청 없이 일괄 매입
- 새출발기금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대상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휴·폐업 포함, 폐업 법인 제외)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저소득 소상공인
-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 최대 90%
- 새출발기금 신청 제한
- 1회만 가능 ·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은 제외
- 채무조정 중 채권
-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제외
- 문의
- 새출발기금 1660-1378 · 새도약기금 1660-0705
정부지원사업 Q&A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고, 협약 금융회사가 가진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인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합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현장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채무조정인데요. 새출발기금 FAQ는 추심 중단, 원금 및 이자조정,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으로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고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상도 다릅니다. 새도약기금은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오래 연체된 개인 채무가 기준이고,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연체 기간도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이지만,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면 됩니다.
| 구분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
| 방식 | 신청 없이 일괄 매입 | 채무자가 직접 신청 |
| 대상 |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 | 2020.4~2025.6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 연체 요건 | 7년 이상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도 가능 |
| 운영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 |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
| 문의 | 1660-0705 | 1660-1378 |
* 출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안내·FAQ,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금융위원회 2차 매입 보도자료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만 되나요?
네, 새출발기금은 사업을 했던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안내는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도 포함하되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원래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였던 대상이 2025년 6월까지로 넓어졌다는 게 정책브리핑 설명인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안내를 보면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빠집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한 적이 없는 개인의 오래된 빚이라면 새출발기금이 아니라 새도약기금 기준(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여부 |
|---|---|
| 2020.4~2025.6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 (휴·폐업 포함) | 대상 |
| 법인 소상공인 | 대상 (폐업 법인 제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
|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 가능 |
| 부동산 임대업·법무·회계·세무 등 융자제외 업종 | 제외 |
* 출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정책브리핑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Q&A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부실차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대상을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눕니다.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가운데 1개 이상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이고,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장기연체는 아니지만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새출발기금 FAQ는 부실우려차주의 예로 연체일수가 짧더라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경우 등을 들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안내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조정받고,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을 받습니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은 원금감면율이 90%까지 확대됐습니다.
절차도 갈려서 부실차주의 신용·보증대출은 새출발기금 플랫폼이나 캠코를 통해, 부실우려차주 대출과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 구분 | 기준 | 지원 |
|---|---|---|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 | 보유재산 반영 원금 조정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신용대출은 원금감면율 최대 90%) |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 (폐업·6개월 이상 휴업, 세금 체납 등재 등) | 금리 조정 |
|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 — |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방식 (신용회복위원회) |
폐업이나 휴업, 세금 체납처럼 부실우려차주로 보는 사례가 여러 가지라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새출발기금 FAQ 원문과 한 번 대조해 보세요.
부실차주 구분 FAQ 대조 →* 출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안내·FAQ,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정책브리핑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Q&A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를 직접 다룬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판단에 쓸 수 있는 사실은 분명한데요.
우선 새도약기금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서 둘 다 신청한다는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채권은 연체중 채권이 아니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권이라면 새도약기금이 사들이는 대상에서 빠진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죠. 새출발기금 쪽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부실우려차주가 약정 후 3개월 이상 미납 등으로 채무조정이 실효되더라도 새출발기금으로 매입되지는 않는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뒤 새출발기금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갚고 있다면, 금융위원회 추진계획은 이런 채무조정 이행자를 새도약론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 확인되는 사실 | 출처 |
|---|---|
|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 채무를 일괄 매입 | 새도약기금 FAQ |
| 채무조정 채권은 연체중 채권이 아니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제외 | 금융위원회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안내 |
| 새출발기금 미협약기관 대출은 지원 불가 | 새출발기금 안내·FAQ |
| 7년 전 연체 후 채무조정(새출발기금 등 포함) 6개월 이상 이행자는 새도약론 대상 | 금융위원회 추진계획 |
이미 채무조정 중이라면 새도약기금 매입에서 왜 빠지는지, 대신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개인회생·워크아웃과의 중복 조건까지 함께 볼 수 있어요.
채무조정 중 지원 따져보기 →* 출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안내·FAQ, 금융위원회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새도약기금 FAQ (2026-09-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네.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창구를 통해 채무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1660-137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으니 사칭에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Q.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는 누구인가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로, 연체일수가 짧아도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Q.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인 채권도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나요?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채권은 연체중 채권이 아니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Q. 새출발기금 이행자도 새도약론을 받을 수 있나요?
추진계획은 7년 이상 전 연체 후 금융회사(새출발기금 등 포함),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거쳐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분을 새도약론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안내
- 새출발기금 — 자주하는 질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개요 및 신청대상
- 정책브리핑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Q&A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은행·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마지막 검수: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