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 새도약기금 대상자격과 상환능력 심사, 5천만원 초과 채무는 전체보기
채무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이면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 자격 조건 확인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3 검수

연체가 몇 해째 이어지는데 내 빚이 새도약기금에 들어가는지는 따져 보기 전까지 알기 힘들죠. 개인이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이고 무담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내 채무가 세 가지 자격 조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각과 채무조정이 갈리는 기준, 조건 밖일 때의 대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자격 판단 기준일
대상자격은 ’25.6.19. 기준
대상자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연체기간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18.6.19. 이전 연체 시작, 당일 포함)
채무 종류·금액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
상환능력 없음 시
상환능력이 없으면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 있음 시
상환능력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30~80%, 최장 10년 분할상환)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 1660-0705

정부지원사업 Q&A

1

새도약기금 자격 조건 3가지는 무엇인가요?

조건기준
① 대상자개인(개인사업자 포함)
② 연체기간금융회사별 7년 이상 (’18.6.19. 이전, 당일 포함)
③ 채무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기준일’25.6.19.

①, ②, ③ 가운데 하나만 맞아서는 소용이 없고,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자격을 따지는 기준일은 ’25년 6월 19일입니다. ②에서 눈여겨볼 말은 '금융회사별로'예요.

빚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기간을 한데 합쳐 세지 않고, 금융회사마다 연체가 ’18년 6월 19일 이전에 시작됐는지를 따로 봅니다. 그날 당일에 시작된 연체도 들어가고요. ③은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만 더한다는 뜻이라 담보가 잡힌 대출은 셈에 넣지 않습니다.

표에 없는 조건도 하나 있어요. 새도약기금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라, 세 조건을 다 갖춘 빚이라도 협약 금융회사 채권이어야 매입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괄 인수하는 방식이어서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가니 그 통지가 첫 신호가 되는 셈이죠.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소각 vs 채무조정, 어떻게 결정되나요?

구분처리
상환능력 없음소각 (1년 이내)
상환능력 있음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심사 생략, 우선 소각

새도약기금은 대상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빚 독촉과 회수)을 멈추고, 그 뒤 정부 행정데이터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갈 길을 나눕니다. 표에서 소각으로 이어지는 상환능력 없음 판단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함께 쓰이는데요.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생계형 재산을 빼고 나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야 해요. 상환능력 일괄 심사 항목에는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도 포함됩니다.

상환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넘어가는데, 원금 30~80% 감면에 이자 전액 감면이 붙고 분할상환은 최장 10년, 상환유예는 최장 3년까지 둘 수 있어요. 셋째 줄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우선 소각됐습니다.

나머지 채무자에 대해서는 행정데이터로 재산과 소득을 심사한 뒤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연체 7년 미만이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상황기관지원
5년 이상 연체신용회복위원회특별 채무조정
미매입 채무신용회복위원회개인 워크아웃
미매입 채무법원개인회생
미매입 채무법원파산면책

연체가 7년이 안 됐다면 자격 조건 ②를 채우지 못해 새도약기금이 사들이는 채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닌데요. 5년 이상 연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원금 감면은 최대 80%, 분할상환은 최대 10년으로 새도약기금 매입 뒤 받는 채무조정과 같은 수준입니다. 새도약기금이 사지 않은 미매입 채무라면 표 아래쪽 세 줄이 남은 길이고요.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빚을 조정하는 절차이고,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법원에서 밟는 절차라 어느 기관을 찾아갈지부터 달라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은 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가 맡고 있어요.

내 빚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금융회사마다 연체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따져 보면 가려집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원금이 5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자격 조건 ③을 벗어나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새도약기금이 소각이나 채무조정으로 지원하는 한도도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그러니 이 경우에는 매입 통지를 기다리기보다 미매입 채무 지원 경로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법원 파산면책 쪽을 살피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합계를 낼 때 더하는 건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이라, 담보가 잡힌 대출까지 얹어 5천만원을 넘긴다고 판단하면 계산이 틀어져요.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에서는 채권자 변동 이력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업자 채무는 2015년 3월 30일 이후 발생했거나 다른 곳에서 넘겨받은(양수한) 채권부터 조회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자 채무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여기서도 잡히지 않는 오래된 채무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사건내용을 열람해 원고로 적힌 채권자를 찾을 수 있어요. 독촉 연락을 해 오는 채권추심(위탁추심)업자는 채권자가 아니라서, 그 업체 이름을 채권자로 적어 두면 셈이 어긋납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채무현황 조회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도약기금이 내 채무를 매입했는지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의 채권자 변동 이력으로도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Q. 7년 이상 연체한 뒤 채무조정에 따라 빚을 갚고 있으면 따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분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이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됩니다. 새도약기금과 함께 형평성을 높이려고 내놓은 지원방안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3

자격 조건 확인하기
← 새도약기금 대상자격과 상환능력 심사, 5천만원 초과 채무는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