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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부업체 채무도 되나요, 참여 업체 명단과 내 채권 확인 방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5 검수

은행 빚은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다는데, 대부업체로 넘어간 오래된 빚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시죠. 추심 전화는 계속 오는데 그 업체가 새도약기금에 들어갔는지 알 길이 없어 더 답답합니다. 대부업체가 가진 채권도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기준에 맞으면 매입 대상이고,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13개사가 협약에 가입했는데요. 다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채권은 사들이지 않고, 공지된 협약 가입 기관 명단에도 대부업권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내 채권을 지금 어느 업체가 갖고 있는지부터 찾아보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부업체 채무
협약 가입 대부업체 보유 +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 매입 대상
상위 30개 대부업체 협약 가입
8개사(2025.11) → 10개사(2025.12) → 13개사(2026.1~2)
매각 방식
대부회사는 원하는 시기에 순차 매각 가능 (타 업권은 업권별 일정)
협약 가입 기관 명단
새도약기금 공지 「협약 가입 기관 안내」 첨부 PDF (2026.08.11 기준)
명단 PDF 구분
공공기관·은행·보험·여신·저축은행·상호금융·기타 — 대부업권 구분 없음
내 채권 가진 곳 찾기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 (대부업자는 2015.3.30. 이후 발생·양수 채권부터)
조회 사각지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채권 · 사인간 채무
미가입 업체 채무
매입 불가 → 개인회생·파산면책 비용 지원, 특별 채무조정 등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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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무도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대부업체가 가진 채무라고 해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2차 매입 때 새도약기금 협약에 처음 가입한 대부회사 채권을 사들였고, 그 뒤 매입 차수마다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이어서 매입해 왔는데요.

매입 기준은 다른 업권과 같아서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어야 합니다. 갈리는 지점은 그 대부업체가 협약에 들어왔느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융회사 등이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이 불가하다고 적었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 가입을 늘리려고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업권은 정해진 매각 일정에 맞춰 일괄 매각해야 하지만 대부회사는 원하는 시기에 순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했고,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같은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업체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협약 가입사는 8개사에서 10개사, 다시 13개사로 늘었습니다.

시점협약 가입출처
2025.11 (2차 매입)8개사금융위원회 2·3차 매입 보도자료
2025.12 (3차 매입)10개사금융위원회 3·4차 매입 보도자료
2026.1~213개사금융위원회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4차 매입 보도자료

* 출처: 금융위원회 2~6차 매입·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2026-09-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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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부업체 명단은 어디서 보나요?

새도약기금은 누리집 공지사항에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 안내를 올려두었고, 첨부 PDF에 2026.08.11 기준 협약 가입 기관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순번이 3,324까지 이어지는 긴 목록인데요.

기관은 공공기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기타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찾으려고 하면 막히는데요.

이 PDF에는 대부업권이라는 구분이 따로 없고, 기관명에 대부가 들어간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업체 가입 현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상위 30개사 가운데 몇 곳이 가입했는지 숫자로만 공개돼 있고요.

그래서 내 채권을 가진 대부업체가 가입했는지는 명단을 뒤지기보다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에 업체 이름을 대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기타 구분에는 상록수·케이비스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이 올라 있습니다.

구분예시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은행·보험·여신·저축은행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소속
상호금융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수협·신협 단위조합
기타유동화전문회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미소금융재단 등
대부업권구분 없음 — 가입 수만 보도자료로 공개

명단에서 대부업체가 안 보인다면

공지 PDF에는 대부업권 구분이 없습니다. 내 채권을 가진 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했는지는 고객센터 1660-0705에 업체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 출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 안내 공지(첨부 PDF), 금융위원회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보도자료 (2026-09-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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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권이 어느 업체에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채권이 여러 번 팔려 다니면 지금 누가 들고 있는지부터 헷갈리죠.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는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로 안내하는데, 채권자변동정보는 연체가 생기거나 연체채권이 양수될 때 금융기관이 등록하는 정보라 채권자가 바뀐 이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체 채권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채권자변동정보와 채무현황은 2015.3.30. 이후에 발생하거나 양수한 채권부터 확인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잡히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채권자(원고)를 찾거나, 가까운 지방법원(회생법원) 민원실에서 본인 앞 사건번호목록 출력을 요청하거나, 받아둔 독촉장·연체안내문·법원결정문에서 채권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나 사인간 채무처럼 조회되지 않는 채무가 남을 수 있다고 새도약기금은 함께 안내합니다.

방법확인되는 범위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대부업자 채권은 2015.3.30. 이후 발생·양수분부터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확인 불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소송·사건 기록이 있는 채권의 채권자(원고)
법원 민원실 사건번호목록본인 앞으로 된 사건번호 전체
독촉장·연체안내문·법원결정문서류에 적힌 채권자

업체 이름을 찾았다면 그곳이 협약 가입 기관 명단에 있는지 바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공지 첨부 PDF에서 기관명으로 찾아보세요.

협약 기관 명단 대조하기

* 출처: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채권자변동정보 이용안내·오래된 채무 확인방법) (2026-09-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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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에 없는 업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가진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사들이지 않습니다. 추진계획이 금융회사 등이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이 불가하다고 적어 두었거든요.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고 밝혔고, 미가입 대부업체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내 채무가 매입되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데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를 가졌지만 새도약기금에 매입되지 않은 장기연체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과 신청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연체자라면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인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의 특별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갈 곳
7년 이상·5천만원 이하인데 미매입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비용 전액 지원 (☎132)
매입 대상이 아닌 5년 이상 연체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 —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불법·과잉 추심 우려금융감독원 매입채권추심업체 불법추심 현장 점검 대상

매입되지 않은 7년 이상 채무라면 법원 절차 비용을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상담 창구부터 공지로 챙겨보시죠.

회생·파산 비용 지원 신청

* 출처: 금융위원회 추진계획·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새도약론 협약식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공지 (2026-09-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대부업체 채권은 언제 매입되나요?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은 2025년 11월 2차 매입 때 처음 매입됐고, 이후 차수에도 이어서 매입됐습니다. 대부회사는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Q.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 명단은 어디서 받나요?

새도약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 안내」 게시물에 첨부된 PDF(2026.08.11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채무도 조회되나요?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 채권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독촉장·법원결정문 등으로 채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가 계속 추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위원회는 미가입 대부업체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를 현장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Q. 대부업체 채무가 매입되지 않으면 다른 지원은 없나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를 가진 새도약기금 미매입 장기연체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과 신청 비용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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