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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자격과 상환능력 심사, 5천만원 초과 채무는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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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도 새도약기금 되나요, 한국장학재단 협약부터 소각 대상 범위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5 검수

사회 초년생 때 받은 학자금대출이 연체된 채 오래 남아 있으면, 새도약기금 소식에 학자금도 되는지부터 궁금하시죠. 한국장학재단 빚은 은행 빚과 달라서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 명단에 공공기관으로 올라 있고,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가진 금융채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다만 학자금대출을 따로 매입했다는 발표는 아직 없고, 채무조정이나 분할상환약정을 이행 중인 채권은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 학자금 채권의 채권자가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한국장학재단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 명단(2026.08.11 기준) 공공기관 구분에 포함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학자금대출 매입 발표
금융위원회 매입 보도자료에 학자금 매입 언급 없음
신복위 통합 채무조정
장학재단·신복위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학자금대출·금융권대출 통합 채무조정
학자금 채무조정 감면
원금감면 최대 30% · 연체이자 전부 감면
채무조정 중 채권
연체중 채권이 아니어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제외
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장기연체 구상채권·기한이익상실채권 보유자 대상, 약정 시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문의
새도약기금 1660-0705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1599-2250

정부지원사업 Q&A

1

학자금대출도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제도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지만, 실제로 매입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추진계획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으로 적었고, 한국장학재단은 새도약기금이 공지한 협약 가입 기관 명단에 공공기관으로 올라 있는데요.

매입 기준도 다른 채권과 같아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차수마다 낸 매입 보도자료에는 학자금대출이나 한국장학재단 보유 채권을 사들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이 대상인지 단정하기보다, 내 학자금 채권의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바뀌었는지를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1660-0705)에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항목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지원 대상 채권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추진계획)
한국장학재단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 명단 공공기관 구분에 포함
매입 기준7년 이상 연체 ·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무담보
학자금 매입 실적매입 보도자료에 언급 없음 → 채권자변동조회로 확인

* 출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 안내·제도안내,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2026-09-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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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이 돼 있나요?

협약이라는 말이 두 가지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새도약기금 협약입니다.

새도약기금이 공지한 협약 가입 기관 명단(2026.08.11 기준)을 보면 공공기관 구분에 한국장학재단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는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신용회복지원협약인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이 협약을 맺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한꺼번에 조정하는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도 원금감면(최대 30%)과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 넓어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책브리핑도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시행령을 고쳐 한국장학재단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협약내용출처
새도약기금 협약협약 가입 기관 명단 공공기관 구분에 한국장학재단 포함새도약기금 공지 (2026.08.11 기준 PDF)
신용회복지원협약 (신복위)학자금대출·금융권대출 통합 채무조정, 원금감면 최대 30%·연체이자 전부 감면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 출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 안내, 금융위원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제도 보완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학자금 통합 채무조정 기사 (2026-09-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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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자금은 어디까지 소각되나요?

학자금만 따로 정한 소각 기준은 공식 자료에 없어서, 새도약기금에 매입된다면 다른 채무와 같은 틀을 따른다고 보셔야 합니다. 매입 단계에서는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가 기준이고, 매입제외채권이 섞여 있어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매입된 뒤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는데요.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까지 소각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원금 30~80%를 감면받아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됩니다.

결국 학자금이라서 더 많이 또는 덜 소각되는 게 아니라, 내 소득과 재산이 어느 쪽 판단을 받느냐에 달린 셈입니다. 매입되지 않은 학자금이라면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이 아니므로, 앞서 본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채무조정 같은 다른 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계기준
매입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매입제외채권도 합산)
상환능력 없음소각 —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
상환능력 있음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 — 원금 30~80%, 최장 10년 분할상환

소각 대신 채무조정으로 가면 원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탕감받은 금액에 세금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해지실 겁니다. 감면 한도와 세금 이야기를 이어서 정리해 뒀어요.

감면 한도·세금 이어 보기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2026-09-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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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중인 학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갚고 있는 방식에 따라 나눠 보셔야 합니다.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갚고 있다면 7년 이상 연체라는 새도약기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채무조정으로 조정된 학자금을 갚고 있다면,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채권은 연체중 채권이 아니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부분에 해당합니다. 대신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뒤 신복위 채무조정을 거쳐 6개월 이상 갚고 있다면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새도약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분할상환약정을 이행 중인 경우는 공식 자료에 새도약기금 매입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약정은 장기연체 등으로 학자금대출 구상채권이나 기한이익상실채권이 생긴 사람이 대상이고, 약정을 맺으면 채무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되지만,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약정이 파기되고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이나 법적조치 재개 같은 불이익이 생긴다고 장학재단은 안내합니다.

약정 이행 중이라면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와 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1599-2250)에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상환 상황새도약기금과의 관계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7년 이상 연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신복위 통합 채무조정 이행 중채무조정 채권은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제외 → 7년 전 연체·6개월 이상 이행 시 새도약론 검토
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이행 중매입제외 해당 여부 공식 안내 없음 → 1660-0705·1599-2250 확인

분할상환약정은 3개월만 밀려도 파기되고 불이익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 대상과 파기 사유를 장학재단 원문으로 한 번 더 짚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상환약정 조건 확인

* 출처: 금융위원회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새도약론 협약식 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제도,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2026-09-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장학재단이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인가요?

새도약기금이 공지한 협약 가입 기관 명단(2026.08.11 기준)의 공공기관 구분에 한국장학재단이 포함돼 있습니다.

Q. 학자금대출도 5천만원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학자금만 따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새도약기금 매입 기준은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입니다.

Q. 학자금대출을 분할상환 중이면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갚는 중이라면 채무조정 채권은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이행 중인 경우는 공식 안내가 없어 고객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의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원금감면(최대 30%)과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내 학자금대출이 매입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에서 안내하는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로 채권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고객센터 1660-0705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5

학자금 채권자 변동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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