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 자격, 연체 기간과 채무 금액 기준 넘으면 제외될까?
7년 넘게 못 갚은 빚이 있으면 새도약기금 얘기에 귀가 번쩍 뜨이시죠. 그런데 막상 내가 되는지 따지려고 하면 7년은 언제부터 세는지, 5천만원에 이자까지 들어가는지부터 막힙니다. 원금 5천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이면서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다면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금융회사별 원금을 합쳐 보고, 사행성·유흥업 채권이나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빠져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내 연체가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 연체 기간
- 금융회사별 7년 이상 —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 연체 발생
- 기준일
- 2025년 6월 19일 (2차 추경 발표일)
- 채무 금액
-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연체이자·가지급금 제외)
- 합산 방식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매입제외채권도 넣어서 판별
- 대상 채권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카드 연체 포함)
- 제외 채권
- 사행성·유흥업 개인사업자 채권, 외국인 채권, 투자 목적 채권, 렌탈·리스 구상채권 등
- 외국인 예외
-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는 포함
- 매입 대상이 아닌 5년 이상 연체
- 특별 채무조정 —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 문의
- 새도약기금 1660-0705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정부지원사업 Q&A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첫째 개인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둘째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하고, 셋째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그 채권을 누가 들고 있느냐인데요.
금융위원회 추진계획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대상으로 하되, 금융회사 등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이 불가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카드값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FAQ는 카드사 연체채권은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지만, 렌탈·리스처럼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제외라고 안내합니다. 외국인이 채무자인 채권은 원칙적으로 빠지는데,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로 확인되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 구분 | 내용 |
|---|---|
| 사행성·유흥업 | 개인사업자 채권 중 업종이 사행성 사업·유흥업 등으로 확인되는 채권 |
| 투자 목적 | 채무 발생 원인이 투자 목적임이 명백한 채권 (증권사 보유 등) |
| 외국인 | 채무자가 외국인인 채권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는 포함) |
| 구상채권 | 렌탈·리스 등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 |
| 양도 제한 | 채무자보호법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등 |
세 조건 (모두 충족)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체 기간이 얼마나 돼야 하나요?
7년은 오늘부터 거꾸로 세는 게 아닙니다. 새도약기금 제도안내는 대상자격을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정하고, 금융회사별로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에 연체가 시작된 채무를 7년 이상 연체로 봅니다. 2025년 6월 19일은 2차 추경 발표일이라 기준선이 여기서 그어졌고, 금융위원회 추진계획과 새도약론 자료,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에도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이라는 같은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져서 연체한 지 7년이 넘었더라도 연체 시작이 2018년 6월 19일보다 늦으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는 들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별로 따진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같은 사람이라도 한 회사 채무는 기준일 이전에, 다른 회사 채무는 이후에 연체가 시작됐다면 회사마다 결과가 갈릴 수 있거든요. 내 연체가 언제 시작됐는지 기억이 흐릿하다면 새도약기금이 안내하는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로 채권자 변동 이력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 항목 | 기준 |
|---|---|
| 기준일 | 2025.6.19 (2차 추경 발표일) |
| 연체 시작 | 2018.6.19 이전 (당일 포함) |
| 판단 단위 | 금융회사별 |
| 연체 시작이 기준보다 늦은 경우 |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아님 → 특별 채무조정 등 확인 |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금융위원회 추진계획·새도약론 협약식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채무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은 무담보 채무 원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연체이자는 넣지 않습니다.
새도약기금 FAQ는 가지급금 및 이자를 제외한 원금잔액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이면 매입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금융위원회 추진계획도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연체이자 불포함)이라고 적었습니다. 헷갈리는 건 계좌가 여러 개일 때인데요.
매입에서 빠지는 채권이 섞여 있어도 그 금액까지 합쳐서 5천만원을 따집니다. FAQ 예시를 보면 한 금융회사에 A계좌 2천만원, B계좌 4천만원이 있고 A계좌가 채무조정 진행 중이라 매입제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회사 총 채무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이라 매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담보가 잡힌 채무는 처음부터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무담보 채무만 봅니다.
| 구분 | 판별 |
|---|---|
| 원금 | 넣음 |
| 연체이자·가지급금 | 뺌 |
| 매입제외채권 (채무조정 진행 중 등) | 넣음 (합산해서 판별) |
| 담보 채무 | 대상 아님 (무담보만) |
계좌가 둘 이상이면 이 합산 예시에 내 금액을 넣어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FAQ 원문에서 판별 기준을 한 번 더 대조해 보시죠.
원금 판별 기준 확인하기 →* 출처: 새도약기금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준을 넘으면 제외되나요?
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다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새도약기금 제도안내는 매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법원 파산면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7년에 못 미치거나 금액이 기준을 넘어 매입 대상이 아니라면 특별 채무조정을 먼저 보셔야 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게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인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을 2025년 11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미만 연체자에게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방문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로 상담 예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7년 이상·5천만원 이하인데 아직 새도약기금에 매입되지 않은 채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 전액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갈 곳 |
|---|---|
| 5년 이상 연체인데 매입 대상이 아님 (금액 초과·7년 미만 등) | 특별 채무조정 —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
| 5년 미만 연체 |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
| 매입되지 않은 채무 전반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 법원 개인회생 · 법원 파산면책 |
| 7년 이상·5천만원 이하인데 미매입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 전액 지원 (☎132) |
연체가 5년을 넘었다면 새도약기금과 같은 감면 폭을 받을 길이 아직 남아 있는 셈입니다. 센터에 가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예약부터 잡아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특별 채무조정 상담 예약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공지, 금융위원회 새도약론·특별 채무조정 보도자료 (2026-09-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도약기금 7년 연체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025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금융회사별로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가 대상입니다.
Q. 5천만원에 연체이자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및 이자를 제외한 무담보 채무 원금잔액 기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매입 대상입니다.
Q. 카드값이나 렌탈료 연체도 대상인가요?
카드사 연체채권은 대상채권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렌탈, 리스 등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Q. 외국인도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외국인 등록증상 비자로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가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연체가 7년이 안 되면 방법이 없나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으로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 — 새도약론 협약식·특별 채무조정 운영
- 새도약기금 — 장기연체채무자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마지막 검수: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