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일까 — 배드뱅크와 같은지, 언제 시행되고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
뉴스마다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빚 탕감이 뒤섞여 나오니 같은 이야기인지 헷갈리셨을 법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빚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금이 사들여 정리하는데요. 먼저 새도약기금이 어떤 제도인지, 내 빚이 그 기준에 드는지 파악해 두면 든든합니다. 정의와 배드뱅크와의 관계, 시행 일정, 재원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정의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기금
- 대상 자격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18.6.19. 이전, 당일 포함),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신청 필요 여부
-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준에 맞는 채무를 일괄 매입
- 운영 주체·출범일
- 정부가 캠코와 함께 '25.10.1 출범, 업권별 일정에 따라 채권 매입 중
- 채권 매입 기간
- '25.10월~'26.10월
- 재원
- 편성 예산 4,000억원 +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채권 매입 재원
정부지원사업 Q&A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요?
| 단계 | 내용 |
|---|---|
| 매입 | 신청 없이 일괄 매입 |
| 추심 | 매입 즉시 중단 |
| 심사 | 상환능력 심사 |
| 능력 없음 | 1년 이내 소각 |
| 능력 있음 | 추심 재개·상환 요구 |
|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 |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다시 말해 빚 자체를 없애 주는 기금인데요.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이어야 하고,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7년은 2018년 6월 19일 당일을 포함해 그 이전에 연체가 생겼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 날짜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일인 6월 19일을 기준으로 정해졌어요. 5천만원은 가지급금과 이자를 뺀 원금잔액으로 보는데, 기금이 사들이지 않는 매입제외채권까지 합산해 판정한다는 점은 놓치기 쉬워요. 표는 매입 뒤 흐름을 위에서부터 적은 것으로, 채무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준에 맞는 채무를 일괄 매입하고 그 즉시 추심을 멈춥니다.
소각 여부를 가르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1인 가구는 2026년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예요. 반대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추심 재개와 함께 상환 요구를 받게 되는데, 이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30~80% 수준의 조정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자주 묻는 질문(FAQ),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자료·첨부(PDF)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배드뱅크와 같은 건가요?
뉴스에서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린 장기 연체채권 매입 기구가 바로 새도약기금이라, 둘은 같은 기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배드뱅크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8월에 설립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계획 단계였는데요.
그 뒤 2025년 10월 1일 정부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출범시켰고, 업권별로 협의한 일정에 따라 채권을 매입해 왔어요. 법적으로는 정부의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로 출범한 특수목적법인, 곧 이 일만 맡으려고 따로 세운 법인이고요.
다만 이름이 비슷한 새출발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2차 추경에서도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예산이 따로 배정됐어요. 배드뱅크라고 해서 연체채권을 가리지 않고 받아 주는 것도 아닌데요.
업종이 사행성 사업이나 유흥업인 개인사업자 채권은 빠지고, 채무자가 외국인인 채권도 제외되지만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 등이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 불가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해요.
* 출처: 정책브리핑 —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정책뉴스·금융위 사실은 이렇습니다, 새도약기금 — 대표이사 인사말·자주 묻는 질문(FAQ),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첨부(PDF)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시점 | 내용 |
|---|---|
| 2025년 8월 | 기금 설립 |
| 2025.10.1 | 캠코와 함께 출범 |
| 2025년 10월~2026년 10월 | 연체채권 매입 |
| 2025년 11월~2027년 6월 | 상환능력 심사 |
| 2025.11.14~ | 특별 채무조정 신청(3년간) |
| 2025.12.8 | 첫 소각 1.1조원·7만명 |
결론부터 말하면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1일 정부가 캠코와 함께 출범하면서 시행됐습니다. 표에서는 설립과 출범을 나눠 보셔야 하는데요, 기금 설립은 2025년 8월이고 채권 매입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로 잡혀 있어요.
상환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이어지고, 소각이나 채무조정은 상환능력 심사 후 1년 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소각은 2025년 12월 8일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보유분 1.1조원, 7만명분이 대상이었어요.
매입은 업권별로 협의한 일정에 따라 차례로 진행돼 2026년 3월 2일 기준 8.2조원, 64만명분을 사들였고, 목표 대비 금액은 50.0%, 인원은 56.6%였습니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 아닌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길도 따로 열려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받을 수 있고, 원금 감면은 최대 80%, 분할상환은 최대 10년이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자료·첨부(PDF), 정책브리핑 — 금융위 사실은 이렇습니다,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FAQ)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 구분 | 금액 | 쓰임 |
|---|---|---|
| 정부 예산 | 4,000억원 | 대상채권 매입 |
| 금융권 출연금 | 4,400억원 | 대상채권 매입 |
| 새출발기금(별도) | 7000억 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 |
새도약기금의 재원은 기금에 편성된 정부 예산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 두 가지입니다. 두 재원 모두 대상채권을 사들이는 데 쓰이는데, 예산 쪽은 2025년 2차 추경에서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몫으로 4,000억원이 잡힌 것이에요.
표에 함께 적은 7,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몫이라, 같은 추경에서 나왔어도 새도약기금 재원과 합쳐 보면 안 됩니다. 새도약기금이 사들일 장기 연체채권 규모는 16.4조원, 수혜 인원은 113.4만명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2026년 3월 2일 기준으로 매입한 채권은 8.2조원으로, 목표 16.4조원 대비 50.0%였습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금융위 사실은 이렇습니다·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정책뉴스,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자료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내 채무가 새도약기금에 매입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에서 채권자 변동 이력을 보면 새도약기금이 내 채권을 매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그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Q.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2025년 7~8월 국민공모에서 1,042건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이 선정됐습니다. 뉴스에서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린 장기 연체채권 매입 기구가 바로 이 기금입니다.
이 글의 출처
-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 소비쿠폰 이어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내달 '민생회복' 2막 열린다
- 정책브리핑 — 금융위 "새도약기금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 사실 아냐"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자료 첨부(PDF)
- 새도약기금 — 대표이사 인사말
-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FAQ)
- 새도약기금 — 채무현황 조회
마지막 검수: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