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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새도약기금 소각일정과 확정 확인 방법, 소각되면 신용회복될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3 검수

소각식 소식은 몇 차례 들려오는데 정작 내 빚이 그 안에 들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 속이 탈 노릇입니다.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채권 매각 때와 심사 완료 때 각각 개별 통지가 갈 예정인데요. 통지를 놓쳤을까 걱정된다면 내 채권의 소각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소각 일정과 신용점수, 남는 채무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1차 소각
2025.12.8. 최초 소각(소각식 개최)
3차 소각
6월 25일 3차 소각 실시
정기 소각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은 매분기 소각 예정
별도 신청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채권 매각 때와 상환능력 심사 완료 때 각각 개별 통지 예정
홈페이지 조회 항목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조회
상환능력 상실자 소각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면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채무조정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채권
금융회사 등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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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차수시기내용
1차2025.12.8.최초 소각, 소각식 개최
2차3월 9일장기 연체채권 소각
3차6월 25일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기매분기지속 소각 예정
추가4분기 중상환능력 없는 채권 소각 계획

이미 실시된 소각부터 보면, 1차 소각은 2025년 12월 8일 소각식을 열며 처음 이뤄졌고, 이어 올해 3월 9일 2차, 6월 25일 3차 소각이 실시됐습니다. 여기까지 소각된 채권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이고, 새도약기금은 이런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 갚으라고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 채권) 등을 매분기 이어서 소각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야 소각 여부가 갈려요. 심사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일인 8월 13일 이후 3분기 중 착수할 계획으로 잡혀 있었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은 4분기 중 추가로 소각할 계획입니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잃은 경우라면 1년 이내 소각한다는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소각 기준으로는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일 것, 생계형 자산을 뺀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일 것이 제시돼 있습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새도약기금 소각식·2차 소각·3차 소각, 매입·상환능력 심사 계획),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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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이 확정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경로알 수 있는 것
개별 통지채권 매각 때·심사 완료 때 통지 예정
문자(SMS)3차 소각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 안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매입 여부·심사 결과·소각 여부
고객센터 1660-0705평일 09:00~18:00
채권자변동조회새도약기금 매입 여부

새도약기금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에서 대상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넘길 때와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개별 통지가 갈 예정입니다. 3차 소각 대상자에게는 7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로 알리는 일정이었고, 3차 소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660-0705, 평일 09:00~18:00),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는 본인 채무가 매입됐는지, 상환능력 심사 결과가 어떤지, 채권 소각 여부까지 한자리에서 조회됩니다.

매입됐는지만 먼저 보고 싶다면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에서 채권자 변동 이력을 살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자 채권은 2015년 3월 30일 이후 발생했거나 양수한 채권부터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채무는 이 조회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대부업체에 넘어간 지 오래된 빚이라면 채권자변동조회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조회 쪽이 맞는 길이에요.

* 출처: 새도약기금 — 채무현황 조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새도약기금 소각식·3차 소각, 매입·상환능력 심사 계획)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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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되면 신용점수가 회복되나요?

소각된 뒤 신용점수가 언제, 얼마나 오르는지는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안내 어디에도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각이 곧 점수 회복이라고 기대하기보다 확인된 사실만 나눠 보는 편이 안전한데요.

먼저 내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며 남는 채권자변동정보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기록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연체 기록은 따로 봐야 합니다. 연체금을 완납해 연체정보가 해제된 경우에는 최장 1년 범위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그 기록이 관리돼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다만 이는 완납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라, 소각된 채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점수와 별개로 소각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습니다.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해제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묶여 있던 통장부터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셈이죠.

* 출처: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신용정보상담 자주하는 질문, 새도약기금 — 채무현황 조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새도약기금 3차 소각)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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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되지 않고 남는 채무가 있나요?

상환능력처리
개인파산에 준하는 상실1년 이내 소각
현저히 부족채무조정
있음추심 재개·상환 요구

표처럼 새도약기금에 매입된 채권이라도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되지 않고 남을 수 있는데요. 1~5차 매입 누적 채권 9.1조원 가운데 3차 소각까지 2.3조원(24.8%), 차주 75만명 가운데 26.9만명(35.9%)이 소각됐습니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이어지고, 이 채무조정은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으로 짜여 있어요.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심 재개와 함께 상환 요구가 뒤따르는데, 추심은 빚을 갚도록 독촉하고 받아 내는 일을 말해요. 애초에 매입 대상이 아닌 채무도 남는데, 지원 대상이 되려면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하고, 금융회사별로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부터 7년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그 채권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기금 매입 대상에 들지 못한 모든 개인연체자는 특별 채무조정 대상이 되고, 특별 채무조정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새도약기금 소각식·3차 소각, 매입·상환능력 심사 계획),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운영 계획(PDF),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는 어떤 건가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금융회사별로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부터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로,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장기연체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에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원 절차를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이 지원을 받아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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