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우편 용어, 심사대상과 심사중부터 미양도 양수채권은 무슨 뜻일까?
새도약기금 관련 우편이나 조회 화면에서 심사대상, 심사중, 미양도, 양수채권 같은 말을 보면 내 빚이 어떻게 된 건지 감이 안 오시죠. 비슷해 보이는 말끼리 방향이 반대라 잘못 읽으면 괜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쓰는 표현을 따라가 보면 양수는 채권을 넘겨받는 쪽, 양도는 넘겨주는 쪽이고,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사들인 채권의 상환능력 심사를 뜻하는데요. 다만 조회 화면의 상태 이름 하나하나를 풀이한 공식 설명은 공개돼 있지 않아, 확실한 건 내 화면을 직접 보고 고객센터에 묻는 것입니다. 그럼 내 채무에 찍힌 상태부터 확인해 보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심사
- 새도약기금이 사들인 채권의 상환능력 심사 (소득·재산 행정데이터)
- 심사생략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
- 양도
- 채권을 넘겨줌 — 금융회사가 매각 전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
- 양수
- 채권을 넘겨받음 — 채권자변동정보는 연체채권의 양수가 생기면 등록
- 미매입
- 새도약기금이 사들이지 않은 채무를 가리키는 공식 자료의 표현
- 확인된 심사상태 값
- 소각완료 · 종결(기타면제) = 채무가 면제된 경우
- 공식 풀이가 없는 말
- 조회 화면의 심사대상·심사중·미양도 상태 이름
- 문의
-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1660-0705 (평일 09:00~18:00)
정부지원사업 Q&A
심사대상은 무슨 뜻인가요?
먼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누리집과 FAQ, 공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살펴봐도 조회 화면이나 우편에 찍히는 심사대상이라는 상태 이름을 따로 풀이한 공식 설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료가 심사를 어떤 뜻으로 쓰는지로 풀어보면, 여기서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사들인 채권의 상환능력 심사를 가리킵니다. 금융위원회 추진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하고, 그 외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는 대로 소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소각 보도자료는 앞쪽 채권을 심사생략 대상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이 구조로 보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쪽은 매입된 채권 가운데 심사생략 대상이 아닌 채무입니다.
심사에서는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생계형 재산을 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지를 봅니다. 다만 내 화면에 찍힌 상태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고객센터(1660-0705)에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구분 | 공식 자료 표현 | 출처 |
|---|---|---|
| 심사를 거치는 채무 | 그 외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는 대로 소각 | 금융위원회 추진계획 |
| 심사를 건너뛰는 채무 | 심사생략 대상 채권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 금융위원회 2·3차 소각 보도자료 |
| 심사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 없음 | 금융위원회 추진계획·4차 매입 보도자료 |
* 출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2차 소각·3차 소각·4차 매입 보도자료 (2026-09-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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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은 무슨 뜻인가요?
심사중이라는 표현도 공식 풀이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공식 표현은 심사진행상황인데요.
새도약기금 본인인증 화면은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를 새도약기금이 보유한 귀하의 채무에 대해 심사진행상황 및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합니다. 새도약기금이 넘겨받은 채권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과정에 있다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때 알아둘 일정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13) 이후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한참 전에 됐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심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가고, 채무조정으로 결론이 나면 채무조정 대상자 선정 안내가 우편·문자로 옵니다.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 공지가 심사상태 값이 소각완료 또는 종결(기타면제)인 경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계 | 공식 자료가 쓰는 말 |
|---|---|
| 매입 후 심사 진행 | 심사진행상황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
| 심사 착수 시점 |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13) 이후 |
| 심사 완료 |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개별 통지 |
| 채무 면제 | 심사상태 값 소각완료 또는 종결(기타면제) |
* 출처: 새도약기금 본인인증 화면·법조치 해제 비용 지원 공지, 금융위원회 3차 소각·우선 소각 보도자료·추진계획 (2026-09-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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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도는 무슨 뜻인가요?
미양도라는 말 역시 새도약기금 공식 자료에서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는 아직 양도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새도약기금 제도에서 양도는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넘기는 일을 말합니다. 1차 매입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이, 4차 매입 때는 채권금융회사가 매입 직전 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죠. 공식 자료는 넘어가지 않은 채무를 가리킬 때 미양도 대신 미매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새도약기금 제도안내의 미매입 채무 지원,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공지의 새도약기금 미매입 장기연체채무자가 그 예입니다. 그러니 어떤 서류나 화면에서 미양도라는 표현을 봤다면 그 채권이 아직 새도약기금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떠올리고, 발송처와 함께 고객센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어갔는지 여부 자체는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에서 채권자 변동 이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 예정 통지 vs 미매입
내 채권이 실제로 넘어갔는지는 용어를 해석하기보다 채권자 이름이 바뀌었는지 보는 쪽이 빠릅니다. 채권자변동조회에 그 이력이 그대로 남거든요.
채권자 변동 이력 보기 →* 출처: 금융위원회 첫 매입·4차 매입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제도안내·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공지·채무현황 조회 (2026-09-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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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양수채권은 공식 자료에 나오는 양수라는 말에서 풀 수 있습니다. 양도가 채권을 넘겨주는 것이라면 양수는 넘겨받는 것이고, 양수채권은 넘겨받은 채권을 말합니다.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 페이지는 채권자변동정보를 연체채권의 양수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등록하는 정보라고 설명하고, 대부업자의 채권자변동정보는 2015.3.30. 이후에 발생하거나 양수한 채권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추진계획도 새도약기금과 금융회사가 매입 대상과 양수도 절차를 미리 확정하는 채권 매입협약을 맺는다고 썼고, 3차 소각 보도자료는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도약기금 입장에서 보면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 넘겨받은 채권이 양수채권인 셈이죠. 다만 넘겨받았다고 곧 소각되는 건 아닙니다.
매입 즉시 추심은 멈추지만, 그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채무조정·추심 재개로 갈립니다.
| 표현 | 뜻 | 공식 자료 문구 |
|---|---|---|
| 양도 | 채권을 넘겨줌 |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 (금융위원회 매입 보도자료) |
| 양수 | 채권을 넘겨받음 | 연체채권의 양수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등록 (채무현황 조회) |
| 양수도 | 넘기고 넘겨받는 절차 전체 | 매입 대상 및 양수도 절차를 사전에 확정 (추진계획) |
| 인수 |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넘겨받음 |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3차 소각 보도자료) |
넘겨받은 채권이 실제로 소각까지 갔는지는 차수별 일정과 확인 방법을 같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소각 확정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이어서 챙겨두세요.
소각 확인 방법 이어 보기 →* 출처: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3차 소각·4차 매입 보도자료 (2026-09-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심사생략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 채권이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는 심사생략 대상입니다.
Q. 종결(기타면제)은 무슨 뜻인가요?
새도약기금 공지는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화면의 심사상태 값이 소각완료 또는 종결(기타면제)인 경우를 새도약기금에서 채무가 면제된 채무자로 안내합니다. 기타면제의 세부 사유는 공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채권 양도 예정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매입 이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매입제외채권은 무엇인가요?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 등 매입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입니다. 5천만원 이하 판별 기준에는 매입제외채권도 합산합니다.
Q. 용어 뜻이 헷갈리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1660-0705(평일 09:00~18:00)로 확인하세요.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도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 새도약기금 — 채무현황 조회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첫 매입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권 매입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2차 소각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3차 소각
- 금융위원회 —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우선 소각
-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
- 새도약기금 — 채무면제자 법조치 해제 비용 지원 안내
- 새도약기금 — 장기연체채무자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마지막 검수: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