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도 새도약기금 되나요, 취약계층 구분과 소득재산심사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오래된 빚까지 남아 있으면, 새도약기금에서도 까다로운 심사를 또 거쳐야 하나 걱정되시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떨어지는 건 아닌지도 마음에 걸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무는 이미 관계부처에서 비슷한 심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 밖의 채무는 소득과 재산을 따져 소각·채무조정·추심 재개로 갈리고, 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입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럼 내 채무가 이미 소각됐는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심사생략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
- 심사생략 이유
-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서 새도약기금에 준하는 상환능력 심사를 이미 실시
- 전제
- 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입돼야 함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月 소득 154만원 이하)
- 재산 기준
-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없음
- 심사 자료
- 소득(국세청·복지부·보훈부) · 재산(국토부·해수부·행안부·금융결제원) · 출입국기록 등
-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보다 적으면
- 채무조정 —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 추심 재개 (중위소득 125% 초과도 같음)
- 세부심사기준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비공개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도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네,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절차가 짧습니다. 새도약기금에 매입된 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하는데요.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서 새도약기금에 준하는 상환능력 심사를 이미 실시했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첫 소각이 바로 이 세 부류 보유분이었고, 이후 2·3차 소각에서도 심사생략 대상 채권이 계속 소각됐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따로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채권 자체가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기준을 채워 새도약기금에 매입돼야 소각 대상이 되고, 아직 매입 전이라면 그 채권의 매입 차례를 기다리게 됩니다.
매입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따로 대상에 넣고 신청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 공식 표현 | 괄호 속 범위 | 상환능력 심사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생략 — 매입 후 소각 |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수령자 | 생략 — 매입 후 소각 |
| 보훈대상자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 | 생략 — 매입 후 소각 |
매입이 먼저입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우선 소각·2차·3차 소각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공지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취약계층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새도약기금에서 심사를 건너뛰는 사회 취약계층은 세 부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입니다.
금융위원회 추진계획과 소각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카드뉴스가 모두 같은 표현을 씁니다. 눈여겨볼 건 괄호 안의 조건인데요.
장애인이라고 모두가 아니라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라고 모두가 아니라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로 범위가 좁혀져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새도약기금에 준하는 상환능력 심사를 이미 실시했다는 게 심사를 생략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이 세 부류에 들지 않으면 형편이 어렵더라도 추진계획에 적힌 대로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뒤 소각 여부가 정해집니다. 소각 대상에는 이 밖에도 채무자 사망 같은 권리행사불가 채권,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포함돼 왔습니다.
| 공식 표현 | 범위 |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수령자 |
| 보훈대상자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 |
| (참고) 그 밖의 소각 채권 | 권리행사불가(채무자 사망 등) ·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 소멸시효 완성채권 |
* 출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우선 소각·2차·3차 소각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재산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심사는 채무자가 서류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데이터를 모아 일괄로 따지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 추진계획에는 소득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복지부 기초생활수급,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자료로, 재산은 국토부 차량·토지, 해수부 선박, 행안부 지방세, 금융결제원 금융자산 자료로, 그 밖에 출입국사무소 출입국기록까지 확인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금융자산은 새도약기금이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을 고쳐야 했고,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13) 이후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기준은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인지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54만원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을 뺀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으면 상환능력을 잃었다고 보고 1년 이내 소각합니다. 새도약기금 FAQ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세부심사기준은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
| 항목 | 확인 자료 |
|---|---|
| 소득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복지부 기초생활수급 ·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
| 재산 | 국토부 차량·토지 · 해수부 선박 · 행안부 지방세 · 금융결제원 금융자산 |
| 기타 | 출입국사무소 출입국기록 등 |
상환능력 상실 판단 기준
심사가 언제 시작되고 결과가 어떻게 통지되는지까지 알면 기다리는 동안 덜 불안합니다. 일정과 통지 흐름을 이어서 짚어볼 수 있어요.
심사 일정·결과 이어 보기 →* 출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6차 매입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첫 매입 기사, 새도약기금 자주 묻는 질문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재산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생계형 자산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추진계획은 생계형 자산의 예로 소규모 농지·양어장·염전이나 상속받은 선산 같은 토지, 채무자 소유 주택가액이나 거주 주택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인 주택, 오래된 소형 차량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가 이동수단으로 쓰는 차량, 어업인의 생계형 어선, 소액 금융자산을 들고 있습니다. 이걸 뺀 뒤에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남으면 결과가 둘로 갈리는데요.
중위소득 60%를 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보다 적으면 소각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가서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을 지원받습니다. 중위소득 125%를 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고 추심이 재개됩니다.
그러니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걱정하기보다, 그 재산이 생계형인지와 채무액보다 많은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게 순서입니다.
| 심사 결과 | 기준 | 결과 |
|---|---|---|
| 상환능력 상실 |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자산 외 회수 가능 자산 없음 | 1년 이내 소각 |
|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 |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미달 | 신복위 채무조정 —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
| 상환능력 있음 |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초과 |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
재산 때문에 채무조정으로 가게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부터 잡아두는 게 순서겠죠. 상담 예약은 홈페이지와 콜센터 1600-5500에서 받습니다.
채무조정 상담 예약하기 →* 출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우선 소각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2026-09-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심사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서 새도약기금에 준하는 상환능력 심사를 이미 실시해,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됩니다.
Q. 중증장애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새도약기금 소각 기준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수령자를 말합니다.
Q. 상환능력 심사에 쓰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소득은 국세청·복지부·보훈부 자료, 재산은 국토부·해수부·행안부·금융결제원 자료, 그 밖에 출입국기록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합니다.
Q. 생계형 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규모 농지 등 토지,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 주택 또는 임차보증금, 오래된 소형 차량·장애인 등의 이동수단 차량, 생계형 어선, 소액 금융자산 등이 생계형 자산 예시로 제시돼 있습니다.
Q. 재산이 채무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채무조정으로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등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출처
- 금융위원회 —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우선 소각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2차 소각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3차 소각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상록수·케이비스타 유동화회사 등 매입
-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연체채권 첫 매입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
- 새도약기금 — 장기연체채무자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마지막 검수: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