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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와 진행 상황 확인 방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3 검수

오래 연체된 빚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는지 짚어 볼 데가 없어 헤매셨을 수 있어요.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고, 채권 매입 이후부터 홈페이지에서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통지가 오기 전이라도 내가 대상자에 들었는지 조회해 두면 지금 단계가 금세 드러납니다. 조회 방법부터 통보가 없을 때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절차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음 (새도약기금이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상 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임)
홈페이지 조회 범위와 시점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조회
대상자격 3요건
①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②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18.6.19. 이전, 당일 포함) ③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처리 순서
대상 채권 일괄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 정부 행정데이터로 상환능력 심사 →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
추심 중단 시점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때부터 추심 중단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조회 불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자 채권은 채권자변동조회로 확인 불가
고객센터 운영시간
고객센터 1660-0705,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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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방법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 대상자인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데요. 조회는 채권 매입 이후부터 할 수 있어서,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넘기기 전이라면 볼 내역이 없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 채무조회 메뉴는 채무현황 조회,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나뉘고 대상 여부는 채무현황 조회에서 먼저 봅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내 채무의 채권자가 바뀐 이력에 새도약기금이 들어 있는지를 보면 매입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채권자변동정보는 채무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아 여신심사(대출을 내줄지 정하는 심사)와 신용평가에 쓰이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열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대부업자 채권은 2015년 3월 30일 이후 발생했거나 양수한(다른 곳에서 넘겨받은) 것부터 나타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자 채권은 이 조회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이력이 실제와 다르게 올라가 있다면 바로잡는 일은 그 정보를 등록한 해당 금융기관이 맡게 돼요.

* 출처: 새도약기금 — 채무현황 조회,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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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 단계별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단계내용
매입협약 금융회사 채권 일괄 매입
추심 중단새도약기금 매입 때부터
상환능력 심사정부 행정데이터 활용
상환능력 없음소각(1년 이내)
상환능력 있음강화된 채무조정(30~80%)

새도약기금 절차는 매입부터 소각·채무조정까지 이 순서로 흘러가고, 내 채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는 홈페이지 채무조회 메뉴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팔 때 한 번,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끝냈을 때 또 한 번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 그 통지도 단계를 가늠하는 단서가 돼요.

이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는 정부 행정데이터로 소득과 재산을 살피는 방식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빼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때 소각 기준에 들어요.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인지도 상환능력 심사 기준으로 쓰이고요. 상환능력 있음으로 나오면 소각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빚 일부를 줄이고 나머지를 나눠 갚도록 조건을 바꿔 주는 지원)으로 넘어가며, 이때는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됩니다.

소각이든 채무조정이든 지원 한도는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이고, 둘 가운데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지가 내 빚의 결론이 돼요.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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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건기준
기준일'25.6.19.
① 대상개인(개인사업자 포함)
② 연체금융회사별 7년 이상('18.6.19. 이전, 당일 포함)
③ 채무무담보 채무 계좌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대상자격은 2025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따지며,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해야 새도약기금 대상이 됩니다. 연체 기간은 금융회사별로 따지니 여러 곳에 빚이 있다면 회사마다 따로 맞춰 보셔야 해요.

요건에 드는데도 소식이 없다면 채권이 아직 넘어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통지는 채권이 새도약기금에 팔릴 때와 상환능력 심사가 끝났을 때 개별로 갈 예정이라, 그 전에는 따로 연락이 없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한편 채무가 오래돼 채권자변동조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채권자를 다른 경로로 찾아볼 수 있어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사건내용을 열어 채권자(원고)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방법원(회생법원) 민원실을 찾아가 본인 앞으로 된 모든 사건번호 목록을 출력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받아 둔 독촉장이나 연체안내문, 법원결정문으로 오래된 채무의 채권자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채무나 사인간 채무처럼 이런 방법으로도 조회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내 새도약기금이 사들이지 않은 채무로 확인되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법원 파산면책으로 지원받는 길이 남아 있어요.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채무현황 조회,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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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신청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도약기금은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에서 대상 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방식이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가 없는데요. 그러니 대신 신청해 주겠다는 말은 애초에 없는 절차를 내세우는 셈이고, 거기에 응해야 할 까닭도 없습니다.

실제 새도약기금 관련 소식은 금융회사가 채권을 넘길 때와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로 통지될 예정이에요. 내 채무가 정말 매입됐는지는 누구에게 맡길 필요 없이, 채권 매입 이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이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소각 여부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고 싶다면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1660-0705를 이용할 수 있고, 평일 09:00 ~ 18:00에 운영돼요. 또 연락해 온 쪽이 채권추심(위탁추심, 채권자에게 맡아 빚을 받아 내는 일)업자라면 그곳은 채권자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출처: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채무현황 조회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변동조회를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채권자변동정보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아 여신심사와 신용평가에도 쓰이지 않습니다.

Q.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상환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되며, 조정 폭은 30~80%이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습니다. 처리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센터 번호는 1600-5500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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