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빚탕감 원금감면 한도, 감면율과 탕감액에 세금 붙을까?
새도약기금이 빚을 탕감해 준다는데, 전부 없어지는 건지 일부만 줄어드는 건지 헷갈리시죠. 줄어든 만큼 나중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상환능력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까지 소각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원금 30~80% 감면에 이자는 전액 감면되는데요. 다만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면 없이 추심이 재개되고, 탕감액에 세금이 붙는지는 공식 자료에 안내가 없습니다. 그럼 내 채무 심사 결과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소각 (전액 탕감에 가까움)
- 상환능력 상실 판정 시 —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 1년 이내
- 채무조정 (일부 감면)
- 원금 30~80% 감면 · 이자 전액감면 · 분할상환 최장 10년 · 상환유예 최장 3년
- 감면 없음
- 상환능력 있음(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초과) → 추심 재개
- 매입 원금 기준
-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연체이자 불포함)
- 감면율 산정
- 채무자 상환능력·채무규모·연체기간 등을 종합 감안
- 채무조정 주관
- 신용회복위원회 — 기금 보유분 외 금융회사 연체채무도 통합
- 비교: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 원금 20~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
- 탕감액 세금
- 새도약기금·금융위원회 공개 자료에 과세 안내 없음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도약기금은 빚을 전액 탕감해주나요?
모든 채무가 전액 탕감되는 건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 세 갈래로 나누는데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을 뺀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에 소각됩니다. 이 경우가 전액 탕감에 가장 가깝죠.
중위소득 60%를 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보다 적으면 소각 대신 채무조정으로 원금 일부를 감면받고 나머지를 나눠 갚습니다. 중위소득 125%를 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고 추심을 재개하며 법적 조치 등으로 상환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매입 즉시 추심이 멈추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도 금지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설명자료에서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 심사 결과 | 기준 | 탕감 범위 |
|---|---|---|
| 상환능력 상실 |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자산 외 회수 가능 자산 없음 | 소각 (1년 이내,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 |
|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 |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미달 | 일부 감면 — 원금 30~80%, 이자 전액감면 |
| 상환능력 있음 |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초과 | 감면 없이 추심 재개 |
* 출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6차 매입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카드뉴스·금융위 새도약기금 설명자료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원금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도는 두 가지 숫자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소각 한도는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입니다.
새도약기금 제도안내는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지원을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으로 적었고, 금융위원회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숫자는 매입 기준과도 맞물리는데요.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연체이자 불포함)인 채무를 사들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넘는 원금은 애초에 매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음으로 채무조정으로 가는 경우의 감면 폭은 원금 30~80%입니다.
여기에 이자 전액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상환유예 최장 3년이 함께 적용됩니다. 비교하자면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20~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이라 새도약기금 채무조정의 감면 폭이 더 넓게 잡혀 있습니다.
| 구분 | 한도·폭 |
|---|---|
| 소각 한도 |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 |
| 매입 원금 기준 |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연체이자 불포함) |
|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 원금 30~80% 감면 · 이자 전액감면 · 분할상환 최장 10년 · 상환유예 최장 3년 |
| (비교)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 원금 20~70% 감면 · 분할상환 최장 8년 |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금융위원회 기준 관련 보도설명·「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우선 소각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감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감면율은 모두에게 같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추진계획은 채무자 상환능력, 채무규모, 연체기간 등을 종합 감안하여 원금감면율을 산정한다고 적었는데요.
같은 채무조정 대상이라도 소득과 재산, 빚의 크기, 연체가 이어진 기간에 따라 30~80% 안에서 감면율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절차를 보면 감면율이 어디서 정해지는지도 드러납니다.
채무조정 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으면 채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보유 채권을 신고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을 작성합니다.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를 대리해 채무자와 채무조정합의서를 맺고 상환이 시작됩니다.
이때 새도약기금이 보유하지 않은 다른 금융회사 연체채무가 있으면 모두 통합해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추진계획에 적혀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FAQ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세부심사기준은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
| 단계 | 주체 | 내용 |
|---|---|---|
| 안내 | 새도약기금 | 채무조정 대상자 선정 안내 (우편·문자) |
| 신청 | 채무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복위 홈페이지 |
| 채권신고 | 채권금융회사 | 보유 채권신고 및 의견서 제출 |
| 심사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안 작성 |
| 동의 | 채권금융회사 | 채무조정안 동의 여부 회신 |
| 합의 | 신용회복위원회·채무자 |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
| 상환 | 채무자 | 상환 개시 |
감면율을 가르는 소득·재산 기준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따로 짚어봐야 감이 옵니다. 재산이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까지 이어서 정리해 뒀어요.
소득·재산 기준 따져보기 →* 출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새도약기금 자주 묻는 질문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탕감받은 금액에 세금이 붙나요?
이 질문에는 공식 자료에 적힌 답이 없습니다. 새도약기금 누리집과 FAQ,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추진계획, 정책브리핑 자료를 살펴봤지만 소각되거나 감면받은 금액에 세금이 붙는지에 대한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법을 짐작해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확인되는 건 소각의 취지 정도인데요.
금융위원장은 1차 소각식 축사에서 이번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연체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었던 국민들이 다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발언이 과세 여부를 밝힌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걱정된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게 안전하고, 그 전에 내 채무가 실제로 소각 확정됐는지부터 챙겨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세금, 이렇게 확인하세요
세금 문제를 따지기 전에 내 채무가 실제로 소각 확정됐는지부터 챙기는 게 순서입니다. 차수별 소각 일정과 확정 확인 방법을 정리해 뒀습니다.
소각 확정부터 확인하기 →* 출처: 금융위원회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우선 소각 보도자료 (금융위원장 축사), 새도약기금·금융위원회 공개 자료 검토 결과 (2026-09-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소각되면 연체이자도 없어지나요?
새도약기금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가 금지됩니다. 채무조정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자 전액감면이 적용됩니다.
Q. 새도약기금 소각 한도는 얼마인가요?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입니다. 금융위원회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채무조정 감면율은 누가 정하나요?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채무자 상환능력·채무규모·연체기간 등을 종합 감안하여 원금감면율을 산정합니다.
Q. 상환능력이 있으면 감면을 전혀 못 받나요?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면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아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을 요구받습니다.
Q. 채무조정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채무조정 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을 합니다.
이 글의 출처
-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 금융위원회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기준과 관련된 입장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 —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우선 소각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상록수·케이비스타 유동화회사 등 매입
-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 정책브리핑 — 금융위 새도약기금 설명자료
- 금융위원회 — 새도약론 협약식·특별 채무조정 운영
-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검수: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