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운영기관, 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 역할 차이부터 농협 자산관리회사 참여는?
새도약기금 얘기에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농협자산관리회사까지 이름이 한꺼번에 나오면 어디가 무슨 일을 하는지 헷갈리시죠. 전화를 걸어야 할 곳을 잘못 짚으면 헛걸음하기도 쉽습니다. 새도약기금은 특수목적법인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산관리자로서 채권 매입·관리·심사·소각을 맡는데요.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운영기관이 아니라 채권을 넘기는 협약기관 쪽이고, 채무조정 약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합니다. 그럼 내 문의가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새도약기금
-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로 출범한 특수목적법인 (법인 대표이사 양혁승)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자산관리자 — 채권 매입·관리, 심사, 소각 (새도약기금운영처)
- 금융위원회
- 정책 총괄 — 보도자료 문의처 서민금융과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약정 주관 · 특별 채무조정·새도약론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 출범 협약기관 15곳 가운데 하나 (보유 채권을 넘기는 쪽)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협약 가입 기관 · 2026년 5월 5차 매입 때 보유 채권 매각
-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 1660-0705 (평일 09:00~18:00)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 1397 (정책서민금융 대출 상담)
정부지원사업 Q&A
새도약기금은 어디서 운영하나요?
새도약기금은 정부 부처가 아니라 별도 법인이 운영합니다. 새도약기금 누리집의 대표이사 인사말은 새도약기금을 현 정부의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출범한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소개하고, 법인 대표이사로 양혁승 대표를 적고 있는데요.
실무의 큰 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입니다. 누리집 하단에는 새도약기금 로고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자산관리자)가 표시돼 있고, 2025년 10월 1일 출범식에서 캠코 사장은 캠코가 자산관리자로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총괄해, 새도약기금 보도자료의 정부 측 문의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로 나옵니다. 출범식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었고, 채권을 넘기는 금융협회와 공공기관들이 협약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일반 문의는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가 받습니다.
| 기관 | 역할 |
|---|---|
| 새도약기금 | 특수목적법인 —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여 소각·채무조정 |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자산관리자 — 채권 매입·관리, 심사, 소각 실무 |
| 금융위원회 | 정책 총괄 (서민금융과) |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약정 주관 · 특별 채무조정·새도약론 |
| 협약기관 | 보유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 (금융협회·공공기관 등) |
* 출처: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금융위원회 출범식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출범·5차 매입 기사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캠코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캠코는 새도약기금의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이 들어와 정리되기까지의 실무를 맡습니다. 금융위원회 1차 소각 보도자료에서 캠코 사장은 캠코가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에 새도약기금운영처가 있어, 매입 보도자료의 문의처와 유동화회사 점검회의 참석자 명단에 새도약기금운영처가 등장합니다. 캠코는 채권을 파는 쪽이기도 했습니다. 2025년 10월 1차 매입에서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가장 먼저 사들였거든요.
채무가 면제된 뒤 법조치 해제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12개 상담센터도 캠코의 창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록수·케이비스타 같은 유동화회사가 가진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외 잔여 채권도 올해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항목 | 공식 자료 문구·내용 |
|---|---|
| 매입·관리 | 캠코는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
| 심사 | 엄정한 심사 |
| 소각 |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 |
| 담당 조직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운영처 |
| 현장 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12개 상담센터 (법조치 해제 비용 지원 신청 등) |
* 출처: 금융위원회 우선 소각·첫 매입·6차 매입·유동화회사 매각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5차 매입 기사, 새도약기금 법조치 해제 비용 지원 공지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서민금융진흥원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1일 출범식에서 새도약기금 협약문에 서명한 15개 협약기관 가운데 하나로 이름이 올라 있고, 새도약기금이 공지한 협약 가입 기관 명단에도 공공기관으로 들어 있는데요. 협약기관은 새도약기금 지원대상과 채권 매입방식 등을 담은 협약에 따라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넘기는 쪽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은 정책서민금융 대출 상담을 서민금융진흥원(1397)으로 안내하고 있어, 새도약기금 채무 문의를 할 곳과는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곳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인데요.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5년 이상 연체자의 특별 채무조정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새도약론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고, 방문 전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로 하게 돼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매입 채권이 채무조정으로 결론 날 때도 채무조정 약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합니다.
| 기관·창구 | 새도약기금에서의 위치 | 문의 |
|---|---|---|
| 서민금융진흥원 | 협약기관 (보유 채권을 넘기는 쪽) | 정책서민금융 대출 상담 1397 |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약정 주관 · 특별 채무조정·새도약론 | 1600-5500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특별 채무조정·새도약론 신청 창구 | 신복위 홈페이지·콜센터로 방문 예약 |
| 새도약기금 | 매입·심사·소각 문의 | 1660-0705 |
특별 채무조정이나 새도약론을 신청해야 한다면 센터 방문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예약부터 잡는 게 순서입니다. 미리 잡아두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 상담 예약 잡기 →* 출처: 금융위원회 출범식·새도약론 협약식 보도자료·추진계획,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2026-09-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농협 자산관리회사도 참여하나요?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채권을 넘긴 쪽으로 참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29일 5차 매입에서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고, 정책브리핑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매입 대상은 다른 차수와 같은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었습니다. 새도약기금이 공지한 협약 가입 기관 명단에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기타 구분으로 올라 있고, 농협중앙회는 출범식 때부터 협약기관이었습니다.
이어 2026년 7월 6차 매입에서는 상호금융권 농협 보유 채권도 매입됐습니다. 그러니 내 채무가 농협 쪽에 있었다면 5차나 6차 매입으로 넘어갔을 수 있어, 채권자변동조회로 채권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빠릅니다.
| 시점 | 내용 | 출처 |
|---|---|---|
| 2025.10.1 출범 | 농협중앙회 협약기관 참여 | 금융위원회 출범식 보도자료 |
| 2026.5.29 5차 매입 | 농협자산관리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매입 |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
| 2026.7.31 6차 매입 | 상호금융권 농협 보유 채권 매입 | 금융위원회 6차 매입 보도자료 |
| 협약 가입 기관 명단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기타 구분) | 새도약기금 공지 (2026.08.11 기준) |
내 채권을 가진 곳이 협약에 들어왔는지는 새도약기금이 공지한 명단으로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첨부 PDF에서 기관명을 검색해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협약 기관 명단 열어보기 →* 출처: 금융위원회 5차·6차 매입·출범식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5차 매입 기사,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 안내 (2026-09-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도약기금 대표는 누구인가요?
새도약기금 누리집 대표이사 인사말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법인 대표이사는 양혁승입니다.
Q. 새도약기금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새도약기금 고객센터는 1660-0705(평일 09:00~18:00)입니다. 보도자료의 문의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운영처로 안내됩니다.
Q. 서민금융진흥원도 새도약기금 협약기관인가요?
네. 서민금융진흥원은 새도약기금 출범식 협약기관이며,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 명단 공공기관 구분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Q.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채권은 언제 매입됐나요?
2026년 5월 29일 5차 매입 때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습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새도약기금 매입 채권이 채무조정으로 결론 나면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하에 채무자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합니다. 특별 채무조정과 새도약론 상담·예약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안내합니다.
이 글의 출처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 보도자료
- 새도약기금 — 대표이사 인사말
- 금융위원회 —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우선 소각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첫 매입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농협자산관리회사·상호금융권 등 매입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상록수·케이비스타 유동화회사 등 매입
- 금융위원회 — 유동화회사 장기연체채권 새도약기금 매각
-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출범
-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5차 매입
- 새도약기금 — 협약 가입 기관 안내
- 새도약기금 — 채무면제자 법조치 해제 비용 지원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 누리집
- 금융위원회 — 새도약론 협약식·특별 채무조정 운영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마지막 검수: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