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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매입되는 구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3 검수

신청서를 내려고 금융회사 앱과 누리집을 다 살펴봐도 접수 창구가 보이지 않아 막막하셨을 겁니다. 새도약기금은 협약 금융회사의 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구조라 채무자가 따로 신청할 일이 없습니다. 접수처를 찾아 헤매기보다 신청 방법이 왜 이렇게 짜였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통지가 와도 덜 당황합니다. 통지 이후 절차와 대상 확인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절차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에서 대상 채권을 한꺼번에 매입하므로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음
개별 통지
①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팔 때, ②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채무자에게 각각 개별 통지
대상자격(’25.6.19. 기준)
①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②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18.6.19. 이전, 당일 포함) ③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
추심 중단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때부터 추심 중단
상환능력 없음
상환능력이 없으면 1년 안에 소각
상환능력 있음
상환능력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본인 조회
채권이 매입된 뒤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조회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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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도약기금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한꺼번에 매입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없는데요. 서류를 내거나 창구에 접수하는 단계가 없으니 어디에 신청할지보다 내 빚을 가진 금융회사가 협약에 들어 있는지가 먼저 따져 볼 부분이에요.

새도약기금이 사들이는 건 협약 참여 금융회사의 채권뿐이라, 협약 밖 회사가 가진 채권은 매입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입되지 않은 미매입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법원 파산면책으로 지원받는 길이 따로 열려 있어요.

매입 대상이라면 채권이 넘어갈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가니 그 사이에 따로 챙길 서류는 없습니다. 2025년 1차 매입은 10월 30일, 2차 매입은 11월 28일에 진행됐고,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하는 작업은 그 뒤로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매입이 차례로 진행되는 구조라 아직 통지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대상에서 빠졌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새도약기금 첫 소각),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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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순서진행 내용
매각 통지금융회사가 채권을 팔 때
추심매입 때부터 중단
상환능력 심사행정데이터로 재산·소득 심사
심사 통지심사를 마쳤을 때
능력 없음1년 이내 소각
능력 있음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통보를 받은 뒤의 흐름은 통지가 두 번 온다는 점부터 잡아 두면 따라가기가 한결 편해요. 첫 통지는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팔 때, 두 번째 통지는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오는데요.

추심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때부터 중단되므로, 첫 통지가 왔다면 그 채권은 더 이상 추심받지 않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정부 행정데이터 등을 모아 보유 재산과 소득을 살피는 방식이고, 그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각과 채무조정으로 갈리게 돼요.

상환능력이 없다고 나오면 1년 안에 소각되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나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채무조정 쪽은 원금 30~80% 감면에 이자 전액 감면이 붙고, 분할상환은 최장 10년, 상환유예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소각이든 채무조정이든 지원 규모는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이에요. 심사 결과는 통지와 별도로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새도약기금 첫 소각·출범),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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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건기준
① 채무자개인(개인사업자 포함)
② 연체금융회사별 7년 이상
② 연체 시작’18.6.19. 이전(당일 포함)
③ 채무무담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표의 세 조건은 2025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보고, 하나만 맞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연체 기간은 금융회사별로 따지고, 원금 합계는 무담보 채무 계좌만 셈하는데요.

조건이 맞는지와 실제로 매입됐는지는 다른 문제라, 내 채권의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매입 여부는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조회, 곧 내 채권의 채권자가 바뀐 이력을 보여 주는 조회로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대부업자 채권은 2015년 3월 30일 이후 발생하거나 양수한 것부터 조회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채권은 채권자변동조회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채권자변동조회에 잡히지 않는 오래된 채무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사건 내용을 열어 원고인 채권자를 볼 수 있어요.

직접 찾아간다면 가까운 지방법원이나 회생법원 민원실에서 본인 앞으로 된 모든 사건번호 목록 출력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독촉장에 적힌 이름으로 채권자를 짐작할 때는 채권추심을 맡은 위탁추심업자가 채권자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해요.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채무현황 조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새도약기금 출범)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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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과 채무조정 중 어떤 것을 받게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항목기준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생계형 재산 빼고 회수 가능 재산 없음
출입국최근 5년간 기록 2회 이하

어느 쪽으로 갈지는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마쳐야 정해지기 때문에 미리 확정된 답을 받아 둘 수는 없어요. 다만 표의 소각 기준에 내 형편을 대 보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말고도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데, 보도자료에는 없고 새도약기금 제도안내의 처리절차에만 담겨 있어 놓치기 쉬워요. 재산 기준은 생계형 재산을 뺀 나머지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따지므로, 생활에 쓰는 재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소각에서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을 받는 보훈대상자는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소각되므로 결과를 짐작하기 가장 쉬운 경우입니다. 실제로 1차 소각 때는 이런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이 SMS로 안내되기도 했어요.

결과가 나온 뒤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심사 결과와 채권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평일 09:00 ~ 18:00에 운영하는 고객센터 1660-0705와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상담센터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새도약기금 첫 소각)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7년이 안 된 연체 채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 대상은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채무지만, 5년 이상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채무조정의 내용은 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입니다.

Q. 채권자변동조회를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채권자변동정보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조회를 꺼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회에서는 채권자 변동 이력을 보고 새도약기금이 내 채권을 매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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