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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예시와 조회, 경정청구와 환급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0 검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입사 때 신청서를 못 냈어도 나중에 내면 취업일부터 적용됩니다.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덜 내는데요, 다만 회사 업종에 따라 감면에서 빠지기도 해서 신청서만 낸다고 끝나지 않아요.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국세청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 예시부터 조회, 경정청구와 환급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서 제출 기한
근로자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기한 뒤 제출
신청기한(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 지나 제출해도 감면 적용, 이때도 취업일부터 감면
연말정산 뒤 소급 신청
연말정산 이후 소급해 감면 신청하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감면 적용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퇴직자 직접 신청
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것은 2019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근로자만 가능
부적격 통지 시 추징
부적격 통지 후 덜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해 징수
감면 제외 업종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사람부터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예시

구분값
청년 감면율90%
청년 한도과세 기간 별 200만원
청년 감면 기간5년
고령자 나이 기준60세 이상
고령자 감면율70%
고령자 감면 기간3년
청년 감면기간 예시2015.1.1~2020.1.31

감면 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내는 서류입니다. 제출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인데요.

이 기한을 넘겨 내도 감면은 적용되고, 이때도 감면은 취업일부터 시작돼요. 입사 첫 달을 놓쳤더라도 소급제출이 되는 셈입니다.

표는 신청서에 적을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구분별로 모은 것이라, 청년인지 고령자인지부터 고른 뒤 그 줄만 읽으시면 됩니다. 청년 감면기간 예시처럼 시작일은 취업일로, 종료일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적어요.

청년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 기간을 6년 한도로 빼고 계산하는데, 그렇게 뺀 나이가 만 35세 미만이면 34세 이하 청년에 들어갑니다. 첨부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붙이면 되고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병적증명서 같은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를,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수첩, 복지카드 사본을 함께 냅니다. 감면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붙여요.

* 출처: 국세청 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국세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회

단계기한·시점
근로자 신청서 제출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일
회사 명세서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
회사 감면율 적용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 감면세액 반영

감면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는 표의 순서대로 따라가며 조회하면 되는데요.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어서, 그 달부터 떼이는 소득세가 줄었는지가 첫 확인 지점입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별지 제11호의2 서식인 감면 대상 명세서에 적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감면세액이 반영되니, 여기서 감면 금액이 찍혔는지 보시면 됩니다.

조회에 앞서 업종부터 살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사람부터는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감면에서 빠지거든요.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판단하니, 회사 이름만 보고 중소기업이라 여기기보다 업종이 제외 목록에 걸리지 않는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출처: 국세청 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국세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구분내용
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 뒤 5년 이내
연말정산 근로자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뒤부터 계산
서류 1감면신청서 사본 1부
서류 2감면명세서 사본 1부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감면을 소급해 신청한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 적힌 두 서류, 곧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과 감면명세서 사본을 준비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원칙인데요.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바꿔 읽어야 해서, 표의 둘째 줄이 기한을 세는 기준이 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돼요. 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길은 2019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근로자만 쓸 수 있는데요.

아직 퇴직하지 않은 재직자라면 회사가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직접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쓸 수 없어요.

* 출처: 국세청 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환급

감면이 늦게 반영돼 더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길은 신청 시점에 따라 갈려요. 연말정산 전에 신청서를 냈다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감면세액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리되고, 연말정산 뒤라면 앞에서 본 경정청구로 받게 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회사가 폐업했다면 근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되고요.

환급과 반대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직 중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으면, 회사는 그 뒤 근로소득을 줄 때 원래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에 못 미친 금액의 합계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해 징수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인지, 나이 기준에 드는지 따져 보지 않고 감면을 받아 왔다면 이 추징이 한 달 급여에 몰릴 수 있어요.

* 출처: 국세청 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고령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고령자도 감면 대상이며, 고령자의 감면 기간은 3년, 감면율은 70%입니다.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시작해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Q. 회사를 옮기면 어느 회사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나요?

재취업 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뒤 처음 신청하는 경우, 기존 회사와 재취업 회사 모두 감면요건을 채운다면 근로자가 감면받을 회사를 고를 수 있습니다. 나이는 고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곧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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