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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 기준과 금액, 알바와 카드내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0 검수

배우자가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도 기준 안이면 연말정산 배우자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되는데요, 다만 드러나지 않은 소득까지 더한 실제 소득금액으로 따져서 내 경우가 갈립니다. 배우자 소득이 기준 안에 드는지 국세청 배우자 Q&A에서 바로 맞춰 보세요. 소득 기준부터 알바와 카드내역까지 차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배우자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배우자공제 금액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 가능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 가능
퇴직금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
프리랜서 배우자
연말정산 때는 공제하지 않고, 확정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배우자 공제
신고 안 된 소득
소득이 노출되지 않아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면 공제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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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소득 기준

배우자 소득기준 금액공제
소득금액 합계액100만원 이하가능
근로소득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총급여액 3,333,333원 초과불가
금융소득만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가능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능
퇴직금(연도 중 퇴사)퇴직금 100만원 초과불가

표의 기준 금액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따진다는 점부터 보셔야 하는데요. 원칙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액 500만원은 근로소득금액으로 150만원이라서 원칙보다 넉넉하게 봐 주는 셈이에요.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계산이 달라져서, 총급여액이 3,333,333원 이하라도 다른소득의 소득금액과 합산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을 따질 때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보기 때문에, 금융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되고 2천만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양도소득이 있다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기 전 금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따지는데요.

연도 중 퇴사한 배우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니 퇴직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것만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 출처: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 연말정산 09.배우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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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금액

배우자공제로 받는 금액은 1명당 연 150만원이고, 세금에서 그대로 빠지는 돈이 아니라 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앞에서 본 기준 안에 들 때 붙는 공제라서, 기준을 넘는 배우자는 이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두 사람이 모두 넣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받는 시점이 연말정산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배우자는 사업소득금액이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 배우자라면 연말정산 때는 배우자공제를 넣지 않고 기다렸다가,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한 번 빠졌다고 공제를 놓치는 게 아니라 신고 때 다시 챙길 수 있는 구조예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 연말정산 09.배우자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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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알바

알바 형태소득 구분배우자공제
3월 미만 일당·시급(건설 1년 미만)일용근로소득금액 상관없이 가능
월정액 급여(고용기간 무관)일반근로소득근로소득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월 이상 조건 취업 후 3월 미만 퇴직일반근로소득근로소득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일용직 600만원 뒤 정직원 입사정직원 급여로 판단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표는 배우자가 한 알바가 일용근로소득인지 일반근로소득인지 가르는 기준이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배우자공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소득이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되고, 일용근로소득 자체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알바라는 이름만으로 일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나 일수가 아니라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이고, 처음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들어갔다가 3월 미만에 그만둔 경우도 일반근로자로 보는데요. 이때는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기준인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지가 잣대가 돼요. 1월~3월 일용직으로 총급여 600만원을 받고 12월부터 다른 회사 정직원으로 총급여액 2백만원이 생긴 배우자라면,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정직원 입사 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니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 연말정산 09.배우자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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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카드내역

홈택스에서 배우자 카드내역을 조회할 때 함께 가려야 할 것은 배우자를 이번 연말정산에 공제대상으로 넣어도 되는지입니다. 카드내역에 찍힌 금액은 배우자가 쓴 돈일 뿐 배우자 소득을 보여 주지는 않아서, 소득 기준은 따로 맞춰 봐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1년 동안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된 소득만 보고 공제를 받았다가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공제가 되니 일당 알바 때문에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 배우자라면 연말정산 때는 배우자공제를 넣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한 뒤 넣는 순서라는 점도 카드내역을 정리하기 전에 기억해 두면 공제를 넣었다 빼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 출처: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 연말정산 09.배우자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Q. 배우자가 연구용역비 같은 기타소득을 받았다면 소득금액은 어떻게 보나요?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연간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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