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과 구간, 누진공제와 계산 방법
연말정산 세율은 연봉이 아니라 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에 매겨집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인데, 그 위로는 넘는 몫마다 더 높은 세율이 붙어 공제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려요. 내 과세표준이 어느 세율 구간에 걸리는지 구간표를 펼쳐 비교해 찾으세요. 세율과 구간, 누진공제, 계산 방법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최저 세율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최고 세율
-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누진공제 계산식
- 산출세액 = (과세표준×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계산식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다시 더한다
- 종합한도 포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종합한도에 포함
- 종합한도 예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는 종합한도에 들지만,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은 소득세법이 정한 기본세율을 그대로 씁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그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해 두고, 이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이 틀 안에서 세금이 정해지니, 연말정산에서 세율이 붙는 대상은 연봉이 아니라 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이에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에 붙는 6%에서 시작해 15%, 24%, 35%, 38%, 40%, 42%로 올라가고, 10억원을 넘는 구간에는 45%가 붙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대목이 있어요. 과세표준이 한 구간을 넘었다고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계산 사례는 2,000만원을 예로 드는데, 1,400만원까지는 84만원으로 묶어 두고 1,400만원을 넘긴 부분에만 15%를 곱해요. 그래서 공제를 더 받아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맨 위 구간에 걸린 몫부터 줄어드는 셈이에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국세청 —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세표준·기본세율 안내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 과세표준 | 쌓인 세액 | 초과분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 |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38%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4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42% |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45% |
표의 가운데 칸은 그 구간 아래쪽 경계까지 쌓인 세액이고, 오른쪽 칸은 경계를 넘긴 금액에만 붙는 세율입니다. 내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줄을 찾은 다음, 가운데 칸 금액에 아래쪽 경계를 넘긴 금액과 오른쪽 세율을 곱한 값을 더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줄이라면 624만원에 5,000만원을 넘긴 금액의 24%를 더하는 식입니다. 구간 경계는 '이하'와 '초과'로 나뉘어서, 금액이 딱 5,000만원이면 그 위 줄에 들고 그보다 조금이라도 많아야 24% 줄로 넘어가는데요.
첫 줄은 쌓인 세액이 없어서 과세표준의 6%가 곧 세액이 됩니다. 금액 표기도 눈여겨보셔야 해요.
국세청 표에는 1억5천만원, 3억원, 10억원처럼 억 단위 경계가 섞여 있는데, 가운데 칸은 17,406만원, 38,406만원처럼 만원 단위로만 적혀 있어 자릿수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구간과 세율은 누진공제액 표에서도 똑같이 쓰이니, 구간을 한 번 찾으면 어느 방식으로 계산하든 같은 줄을 보시면 돼요.
* 출처: 국세청 —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세표준·기본세율 안내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과세표준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1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30,000만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50,000만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100,000만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만원 초과 | 45% | 65,940,000원 |
누진공제액은 구간마다 쌓인 세액을 따로 더하는 대신,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한 뒤 한꺼번에 빼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산식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는 한 줄로 끝나요.
표를 읽을 때는 왼쪽 칸 금액이 그 줄의 위쪽 경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 과세표준이 처음으로 '이하' 금액 안에 드는 줄이 내 줄이고, 그 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함께 씁니다.
첫 줄은 누진공제액이 없어서 과세표준에 6%를 곱하면 끝인데요. 이 표는 과세표준을 만원 단위로만 적어 15,000만원, 100,000만원처럼 쓰는데, 앞의 구간표에서 1억5천만원, 10억원으로 적힌 경계와 같은 선이에요.
누진공제액은 원 단위라 1,260,000원, 65,940,000원처럼 자릿수가 길게 적혀 있습니다. 만원 단위 과세표준과 원 단위 공제액을 섞어 빼면 자릿수가 어긋나기 쉬우니, 단위를 하나로 맞춘 뒤 빼야 해요.
구간표 방식과 누진공제 방식은 표기만 다르고 구간과 세율은 같아서,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결과를 맞춰 볼 수도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 소득세 세율·누진공제액 안내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과세표준 계산 방법
연말정산 과세표준 계산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차례로 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넘긴 금액이 있으면 다시 더한 값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에요.
과도한 소득공제를 막으려고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도로 합산합니다. 한도에 묶이는 공제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같은 주택자금공제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도 종합한도 대상이지만,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는 종합한도에서 빠집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세율을 곱할 차례인데요. 기본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이고, 실제 계산은 구간표의 쌓인 세액에 초과분 세율을 더하는 방식과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 가운데 편한 쪽을 쓰시면 돼요.
* 출처: 국세청 —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세표준·기본세율 안내, 국세청 — 소득세 세율·누진공제액 안내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세율을 적용할 금액이 2,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계산 사례로는 2,00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이 1,740,000원입니다. 1,400만원 이하 구간 몫인 84만원에, 2,000만원에서 1,400만원을 뺀 금액의 15%를 더한 값이에요.
Q. 청약저축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도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같은 주택마련저축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모두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이런 공제를 합친 금액이 종합한도 2,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