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기준부터 자녀까지
인적공제는 본인 몫에 배우자와 부양가족 몫이 사람 수대로 더해집니다. 한 사람마다 연 150만원씩 공제되는데요, 다만 가족이어도 나이나 소득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몫은 빠져요. 부모님과 배우자, 아이 중 누가 내 인적공제 대상에 드는지 나이와 소득으로 비교해보세요. 기준부터 자녀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기본공제 금액
- 공제 대상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배우자 소득요건
-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포함
- 부모 나이요건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자녀 나이요건
-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인 직계비속·동거 입양자
- 형제자매 나이요건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중복공제 금지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만 공제
- 부당공제 추징
-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로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 추징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대상 | 소득금액 | 나이 |
|---|---|---|
| 배우자 | 100만원 이하 | 나이 조건 없음 |
| 부모·조부모 | 100만원 이하 | 60세 이상 |
| 자녀·입양자 | 100만원 이하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100만원 이하 | 20세 이하·60세 이상 |
| 장애인 부양가족 | 100만원 이하 | 나이의 제한 없음 |
표는 가족 관계별로 나이와 소득 기준을 나란히 놓은 것인데요, 두 칸의 기준을 함께 채워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은 따로 따질 것 없이 늘 들어가고,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고 소득만 봐요.
부모·조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같은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소득 칸은 그해 소득금액 합계액을 말하고, 부양가족에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그 경우도 기준 안으로 봐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급여액 5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으로 150만원이라 100만원을 넘는 것처럼 보여도 예외로 소득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되거든요. 연간 소득금액을 따질 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표의 나이 칸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맞추면 돼요. 표에 없는 대상도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으로 양육하는 위탁아동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 국세청 자주묻는 Q&A — 연말정산 기본공제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
인적공제 가운데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 한 사람마다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대상이 늘수록 공제 금액도 사람 수만큼 커집니다. 여기서 사람 수에는 본인도 들어가니, 본인과 앞에서 본 기준을 채운 배우자·부양가족을 모두 세면 되는데요.
이 금액이 세금 계산의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면 쓰임이 분명해집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먼저 빼고, 이어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뺀 뒤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해 구해요.
인적공제가 클수록 과세표준이 그만큼 작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한 사람을 두 번 세지는 못해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거든요.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신다면 공제 대상인지부터 갈라 봐야 하는데요.
공적연금은 과세제외분을 뺀 연간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보다 많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등은 비과세라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공제가 되고, 기초생활수급금이나 기초연금만 받는 부모님도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 국세청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국세청 자주묻는 Q&A — 연말정산 기본공제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 배우자 소득 | 기준 | 공제 |
|---|---|---|
| 근로소득만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가능 |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 총급여액 3,333,333원 초과 | 불가 |
| 금융소득 | 2천만원 이하 | 가능 |
| 금융소득 | 2천만원 초과 전액 종합과세 | 불가 |
| 퇴사(퇴직금) | 퇴직금 전액 100만원 초과 | 불가 |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가능 |
| 사업소득 | 100만원 이하 확인 | 확정신고 뒤 가능 |
표는 배우자 소득의 종류별로 기준 금액과 공제 여부를 정리한 것이고, 바탕이 되는 원칙은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여기에 들어가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셈이 달라지는데, 총급여액 3,333,333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금액만으로 100만원을 넘겨 공제가 안 되고, 그 이하라면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라 공제가 되지만, 2천만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금융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공제에서 빠지게 돼요.
반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배우자라면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만 100만원을 넘어도 퇴사한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폐업했거나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 때 일단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이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소득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데요.
실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를 공제했다가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자주묻는 Q&A — 연말정산 기본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
| 자녀 수(8세 이상 20세 이하) | 월 공제액 |
|---|---|
| 자녀 1명 | 12,500원 |
| 자녀 2명 | 29,160원 |
| 자녀 3명 이상 | 29,160원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 |
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리려면 거주자의 직계비속이나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뜻해요. 나이 말고도 부양가족 공통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서,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기준 안으로 봐요.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20세가 넘었어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고요.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자녀를 올리느냐가 남습니다. 자녀가 부부 두 사람 모두의 부양가족에 해당해도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므로, 둘 중 한 사람만 자녀를 올려야 해요.
표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빼 주는 금액입니다.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가족 수를 셀 때는 본인과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이면 4명으로 세는데요.
표의 금액은 매월 원천징수 단계에서 쓰는 숫자라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과는 다른 것으로 읽으셔야 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장애인이라면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유족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족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