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방법부터 삭제까지
부양가족 등록은 가족이 홈택스에서 나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 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인데, 동의가 빠진 가족은 자료가 비어 보여 등록을 놓치기 쉬워요. 부모님과 배우자 가운데 누가 나에게 동의를 마쳤는지, 부양가족별 동의 현황 조회부터 시작하세요. 등록 방법부터 삭제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기본공제 금액
- 기본공제 대상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배우자 등록 기준
-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통 요건
-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중복 등록 금지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만 공제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
- 부양가족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하고 동의 절차를 마쳐야 근로자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활용 가능
- 자료제공동의 취소(삭제) 메뉴
- 자료제공동의 취소는 PC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처리
- 잘못 등록 시 불이익
-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로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 추징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 날짜 | 간소화 서비스 |
|---|---|
| 1.15. | 개통 |
| 1.15.∼1.18. | 추가·수정 자료 제출 |
| 1.20.부터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부양가족 등록은 가족 쪽 동의가 먼저이고 내 쪽 조회가 나중인 순서로 진행돼요. 부양가족 본인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하고 동의 절차를 마치면, 그때부터 근로자가 그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쓸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를 차례로 지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누르면 되는데요.
모바일 손택스라면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과 연말정산간소화를 거쳐 제공동의 신청/취소로 들어갑니다. 표를 볼 때는 개통일과 확정자료 제공일을 나눠 보세요.
개통 직후에도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내는 기간이 있어서, 회사에 낼 자료는 확정자료가 나온 뒤에 받는 편이 안전해요. 맞벌이 부부가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쓰려면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가 먼저 '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아이나 부모님이 두 사람의 부양가족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공제는 어느 한 거주자만 받으니, 누구 쪽에 올릴지 미리 정해 두세요.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
| 대상 | 기준 | 따지는 값 |
|---|---|---|
| 배우자 | 1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합계액 |
|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 부모(직계존속) | 60세 이상 | 나이 |
| 자녀·입양자 | 20세 이하 | 나이 |
| 형제자매 | 20세 이하·60세 이상 | 나이 |
| 공적연금 받는 부모 | 5,166,667원 이하 | 연간 연금수령액 |
| 금융소득만 있는 배우자 | 2천만원 이하 | 이자·배당소득 |
표에서 나이로 갈리는 줄은 부모님·자녀·형제자매이고, 나머지 줄은 소득으로 갈리는 기준입니다. 자녀의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뜻하고,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나이를 채웠다고 끝나지는 않는데요, 부양가족은 나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쪽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가족이에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액 3,333,333원을 넘는 순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고, 그 이하라도 다른소득의 소득금액까지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적연금만 받는 부모님은 과세제외분을 뺀 연간 연금수령액으로 보고,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금융소득이 표의 금액 안에 드는지로 따지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서류
부양가족 서류는 간소화 자료를 어떤 길로 받느냐에 따라 두 갈래로 챙기게 됩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마친 가족은 근로자 화면에서 그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바로 불러오면 되는데요.
다른 길로는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받은 간소화 PDF를 전달받아, 내 파일과 함께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회사 프로그램에 그 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해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인적공제에 쓰는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유공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내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간소화 자료가 발급기관에서 일괄로 모은 자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서류가 화면에 떴다고 공제 요건까지 맞는다는 뜻은 아니어서, 그 가족이 기준을 채우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해요.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부양가족 삭제
부양가족 삭제는 자료제공 동의를 거두는 일과 공제 대상에서 가족을 빼는 일로 나눠 봐야 해요. 동의를 거둘 때는 PC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취소하면 되고, 나에게 동의한 부양가족과 내 자료를 받는 가족은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음성 ARS 3번 메뉴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빼는 쪽은 더 꼼꼼히 봐야 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을 안내해 주지만, 간소화 화면에 초과 명단이 없다고 공제가 되는 건 아니어서 11~12월, 근로소득이라면 하반기 소득까지 넣은 연간 소득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배우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기본공제에서 빼야 해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 때 우선 기본공제를 빼 두었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신고된 소득만 보고 올렸다가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일용직으로만 일했어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소득금액을 합산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기본공제 대상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그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채운 가족을 빠짐없이 올릴수록 공제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