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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방법부터 삭제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0 검수

부양가족 등록은 가족이 홈택스에서 나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 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인데, 동의가 빠진 가족은 자료가 비어 보여 등록을 놓치기 쉬워요. 부모님과 배우자 가운데 누가 나에게 동의를 마쳤는지, 부양가족별 동의 현황 조회부터 시작하세요. 등록 방법부터 삭제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공제 금액
기본공제 대상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배우자 등록 기준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통 요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중복 등록 금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만 공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
부양가족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하고 동의 절차를 마쳐야 근로자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활용 가능
자료제공동의 취소(삭제) 메뉴
자료제공동의 취소는 PC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처리
잘못 등록 시 불이익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로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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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날짜간소화 서비스
1.15.개통
1.15.∼1.18.추가·수정 자료 제출
1.20.부터최종 확정자료 제공

부양가족 등록은 가족 쪽 동의가 먼저이고 내 쪽 조회가 나중인 순서로 진행돼요. 부양가족 본인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하고 동의 절차를 마치면, 그때부터 근로자가 그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쓸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를 차례로 지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누르면 되는데요.

모바일 손택스라면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과 연말정산간소화를 거쳐 제공동의 신청/취소로 들어갑니다. 표를 볼 때는 개통일과 확정자료 제공일을 나눠 보세요.

개통 직후에도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내는 기간이 있어서, 회사에 낼 자료는 확정자료가 나온 뒤에 받는 편이 안전해요. 맞벌이 부부가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쓰려면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가 먼저 '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아이나 부모님이 두 사람의 부양가족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공제는 어느 한 거주자만 받으니, 누구 쪽에 올릴지 미리 정해 두세요.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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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

대상기준따지는 값
배우자100만원 이하소득금액 합계액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500만원 이하총급여액
부모(직계존속)60세 이상나이
자녀·입양자20세 이하나이
형제자매20세 이하·60세 이상나이
공적연금 받는 부모5,166,667원 이하연간 연금수령액
금융소득만 있는 배우자2천만원 이하이자·배당소득

표에서 나이로 갈리는 줄은 부모님·자녀·형제자매이고, 나머지 줄은 소득으로 갈리는 기준입니다. 자녀의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뜻하고,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나이를 채웠다고 끝나지는 않는데요, 부양가족은 나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쪽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가족이에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액 3,333,333원을 넘는 순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고, 그 이하라도 다른소득의 소득금액까지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적연금만 받는 부모님은 과세제외분을 뺀 연간 연금수령액으로 보고,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금융소득이 표의 금액 안에 드는지로 따지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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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서류

부양가족 서류는 간소화 자료를 어떤 길로 받느냐에 따라 두 갈래로 챙기게 됩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마친 가족은 근로자 화면에서 그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바로 불러오면 되는데요.

다른 길로는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받은 간소화 PDF를 전달받아, 내 파일과 함께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회사 프로그램에 그 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해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인적공제에 쓰는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유공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내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간소화 자료가 발급기관에서 일괄로 모은 자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서류가 화면에 떴다고 공제 요건까지 맞는다는 뜻은 아니어서, 그 가족이 기준을 채우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해요.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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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삭제

부양가족 삭제는 자료제공 동의를 거두는 일과 공제 대상에서 가족을 빼는 일로 나눠 봐야 해요. 동의를 거둘 때는 PC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취소하면 되고, 나에게 동의한 부양가족과 내 자료를 받는 가족은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음성 ARS 3번 메뉴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빼는 쪽은 더 꼼꼼히 봐야 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을 안내해 주지만, 간소화 화면에 초과 명단이 없다고 공제가 되는 건 아니어서 11~12월, 근로소득이라면 하반기 소득까지 넣은 연간 소득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배우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기본공제에서 빼야 해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 때 우선 기본공제를 빼 두었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신고된 소득만 보고 올렸다가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일용직으로만 일했어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소득금액을 합산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기본공제 대상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그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채운 가족을 빠짐없이 올릴수록 공제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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