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는 얼마나 내나요? 기준부터 분할까지
추가납부액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에서 매달 미리 뗀 세금을 뺀 차액이에요. 이 차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는데요, 다만 회사에 신청해야만 나눠서 떼어 갑니다. 영수증에 찍힌 내 추가납부 세액이 분할 기준을 넘는지 소득세법에서 확인하러 가세요. 기준부터 금액, 분할 방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차감납부세액
-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를 뺀 금액
- 연말정산 시기
- 계속 근로자는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
- 공제신고 미신고 시
- 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
- 분납 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근로자
- 분납 기간
- 3개월 (2월~4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 분납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 때 분납신청 여부를 표시해 회사에 제출
- 분납 중 퇴사
- 분납기간 중 퇴사하면 퇴사 시 남은 분납금액을 모두 원천징수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추가납부
연말정산 추가납부는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부담할 세금보다 모자랄 때 그 부족분을 더 내는 일입니다. 회사는 급여나 상여를 줄 때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이때는 내 공제 사정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 해가 끝나면 연간 근로소득에 내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반영해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부담할 소득세를 확정하는데요. 이렇게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를 뺀 금액이 차감납부세액이고, 이 금액이 남으면 추가납부가 됩니다.
정산 시점은 근무 형태에 따라 갈리는데, 계속 다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을 때,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을 때 연말정산이 이뤄져요. 추가로 낼 세금도 내가 따로 납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고요.
더 내는지 돌려받는지는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안내하니 그 서류에서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계산 구조 안내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추가납부 기준
추가로 낼지 돌려받을지를 가르는 기준은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 가운데 어느 쪽이 크냐입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뺀 값이고, 여기서 다시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빼면 차감납부·환급세액이 나와요.
기납부세액은 한 해 동안 매월 원천징수로 이미 낸 소득세를 가리키는데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그 차이만큼 추가로 내고, 반대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각종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친 만큼을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공제를 얼마나 반영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까닭이에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은 미신고 근로자는 이 기준에서 불리해지는데요.
회사가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몫의 기본공제나 다른 세액공제가 빠진 채로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이 있는데 신고서를 건너뛰면 그 몫이 반영되지 않으니, 회사가 공제 신고서를 걷을 때 빠뜨리지 않고 내는 것이 추가납부를 줄이는 첫걸음이에요.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계산 구조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추가납부 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표는 산출세액을 구할 때 쓰는 소득세 기본세율이라, 내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줄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과세표준에 그 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 칸의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이 곧 추가납부액은 아니에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이 한 해 동안 실제로 부담할 세금이고, 추가납부액은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같은 두 사람이라도 매달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이 적었던 쪽은 더 내고, 많이 떼였던 쪽은 덜 내거나 오히려 돌려받게 돼요. 세율 구간만 보고 내 추가납부액을 짐작하기보다 공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와 그동안 낸 세금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지 않아도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알려 주니, 거기 적힌 차감납부세액이 실제로 더 낼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분납 기준을 넘는지가 다음으로 볼 대목이고요.
* 출처: 국세청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기본세율), 국세청 — 연말정산 계산 구조 안내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추가납부 분할
| 구분 | 기준 |
|---|---|
| 분납 대상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
| 분납 기간 | 3개월 |
| 분납 원천징수 | 2월~4월 급여 지급 시 |
표의 세 줄은 분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상, 기간, 떼는 시기 순으로 적은 것이에요. 분납 대상은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근로자라서, 10만원 이하라면 분납으로 나눠 낼 수 없어요.
분납하면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나눌 수 있고,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에도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회사가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분납 근거가 있어요.
신청은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에 하는데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를 할 때 분납신청 여부를 표시해 회사에 내면 되고, 회사는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관리할 뿐 국세청에 따로 분납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분납 도중 퇴사하면 퇴사 시 남은 분납금액을 모두 원천징수하고, 회사가 분납기간 중 폐업해도 폐업 시 남은 분납금액을 모두 떼 가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급여에서 남은 세금이 한꺼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 두세요.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근로자라면 농특세도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함께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자주묻는 Q&A —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더 낼지 돌려받을지는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Q. 분납하려면 회사가 국세청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분납은 근로자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하고, 회사는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관리할 뿐 국세청에 별도로 분납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 때 분납신청 여부를 표시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글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연말정산 계산 구조)
- 국세청 자주묻는 Q&A —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 국세청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기본세율)
마지막 검수: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