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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신용카드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공제율부터 사용내역 조회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0 검수

카드 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일정 선을 넘긴 몫에만 붙습니다. 그 선이 총급여의 25%인데요, 다만 같은 돈도 어떤 수단으로 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한 해 동안 쓴 내 카드 사용내역이 그 선을 넘었는지 조회해서 바로 가려내세요. 공제율부터 사용내역 조회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공제 시작 조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만 공제
신용카드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공제율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30%
문화체육사용분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30%
기본공제 한도(현행 법조문)
연간 25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간 300만원
형제자매 사용액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은 기본공제대상자라도 사용액 공제 안 됨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미등록 시
현금영수증에 쓴 카드번호·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못 받음

정부지원사업 Q&A

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사용처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문화체육사용분30%
수영장·체력단련장(2025.7.1. 이후)30%

표의 공제율은 카드로 쓴 돈 전부에 붙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그 넘긴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까지 쓴 금액은 공제가 시작되기 전의 문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어 보면 같은 지출이라도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선불카드로 냈을 때,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썼을 때 공제율이 높아지는데요. 문화체육사용분 30%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는 공제율이라, 총급여가 그보다 많으면 이 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에 들어가 30%가 적용되고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건 체육시설 비용의 범위입니다.

개인강습비와 회원 입회금액은 체육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 공제대상이 아니에요. 시설이용분과 그 밖의 비용이 나뉘지 않는다면 결제한 돈 가운데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보아 공제합니다.

* 출처: 국세청 상담센터 — 자주묻는Q&A,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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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신용카드 한도

구분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300만원250만원
추가공제300만원200만원
자녀등 1명350만원275만원
자녀등 2명 이상400만원300만원

위의 두 줄은 국세청 Q&A가 2025년 공제한도로 안내한 값이고, 아래 두 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조문이 자녀등이 있는 사람에게 정한 기본공제 한도입니다. 공제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 커도 한도에서 멈추기 때문에 내 총급여가 어느 열에 드는지부터 보시면 돼요. 2025년 한도표로 보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공제 연간 300만원에 추가공제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에 추가공제 200만원입니다.

추가공제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붙는 몫인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문화체육사용분까지 합쳐 연간 3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개정 조문에서는 자녀·손자녀 등 자녀등이 1명이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연간 350만원, 2명 이상이면 연간 400만원으로 기본공제 한도가 올라가요.

총급여 7천만원 초과라면 자녀등 1명일 때 연간 275만원, 2명 이상일 때 연간 300만원입니다. 국세청 Q&A의 2025년 한도표에는 이 자녀 가산이 아직 들어 있지 않아서, 두 자료를 섞어 읽지 않도록 위아래 줄을 나눠 적었습니다.

* 출처: 국세청 상담센터 — 자주묻는Q&A,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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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사용액에는 내 카드로 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쓴 금액도 합쳐집니다. 직계존비속은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갖추면 되는데요.

반대로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은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렸더라도 그 사람이 쓴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맞벌이 부부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을 넘으면 각자 쓴 금액을 각자 공제받고, 배우자 사용액을 내 쪽에 합쳐 신고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을 결제한 사람이 아니라 카드명의자가 공제를 받는 구조예요.

언제 썼는지도 따지는데,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사용분만 들어가서 입사 전이나 퇴사 후 결제분은 빠집니다. 아파트관리비,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국세·지방세, 텔레비젼시청료, 도로통행료는 카드로 냈어도 사용금액에 넣지 않으니 하이패스로 낸 통행료도 공제되지 않고요.

외국에서 쓴 금액과 면세점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출처: 국세청 상담센터 — 자주묻는Q&A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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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 카드 사용내역 조회

카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은 한 가지를 먼저 마쳐야 내역에 잡힙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그때 쓴 카드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누가 발급받았는지 알 수 없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요.

등록은 홈택스의 계산서ㆍ영수증ㆍ카드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ㆍ전용카드 순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넣으면 되고, 등록을 마치면 같은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거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미가맹점이라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거래에도 되돌릴 길이 있는데요.

거래 증빙을 갖추면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홈택스 상담ㆍ불복ㆍ제보 메뉴의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발급거부 신고에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40%가 적용될 곳인지 헷갈린다면 같은 상담ㆍ불복ㆍ제보 메뉴의 기타에서 전통시장 정보 조회로 가맹점 여부를 볼 수 있고요.

* 출처: 국세청 상담센터 — 자주묻는Q&A,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소비자 문의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할부로 산 물건은 언제 공제되나요?

신용카드 할부구입은 할부금을 결제하는 시점이 아니라 물건을 구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할부금이 여러 달에 나뉘어 빠져나가도 공제는 구입한 때에 맞춰 잡힙니다.

Q. 중고차를 카드로 사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사용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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