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는 세전과 세후 중 어느 쪽인가요? 비과세부터 확인까지
총급여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 쪽이고,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만 뺀 금액입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5천만 원을 넘는지에 따라 연금계좌 공제율이 갈려서 내 총급여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상여와 수당 가운데 어느 항목이 총급여에 잡히는지 국세청 안내와 비교해 확인하세요. 비과세부터 총급여 확인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총급여액
-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일한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 소득세법상 총급여액
- 제1항 각 호 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뺀 것을 '총급여액'이라 하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
- 퇴직 때 받는 소득
-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 가운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만 근로소득에 들어감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마다 세액을 확정해 원천징수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총급여액이 기준인 곳
- 생산직 비과세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월세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비율이 다르며 공제한도는 2,00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 이하)면 공제율 15%,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총급여 세전 세후
| 단계 | 계산 | 금액 |
|---|---|---|
| 총급여 |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 3,380만원 |
| 근로소득공제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1,032만원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2,348만원 |
총급여는 통장에 찍히는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 쪽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그 과세기간에 일한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총급여액인데요.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봉급·급료·보수·임금은 물론 상여와 수당, 이와 비슷한 급여가 모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도 같은 구조라서, 근로소득을 모두 더한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을 총급여액이라 부르고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정해 두었어요.
그러니 세금을 떼고 손에 쥔 금액으로 총급여를 따지면 실제보다 작게 잡힙니다. 표는 총급여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는 흐름을 국세청 사례로 보여 주는데, 가운데 칸이 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오른쪽 칸이 그 결과예요.
총급여가 곧바로 세금 계산에 쓰이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빼고, 이 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마다 비율이 다르며 공제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그 뒤에도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례로 빼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 계산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총급여 비과세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
비과세소득은 총급여를 셀 때 처음부터 빠지는 돈입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총급여액이라서, 같은 연봉을 받아도 비과세로 받은 몫이 있으면 총급여는 그만큼 낮게 잡혀요.
이 차이가 중요한 건 총급여액이 연말정산 곳곳에서 기준선으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생산직 비과세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따질 때와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을 정할 때 총급여액을 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액으로 계산하고요. 표는 그 가운데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액 구간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왼쪽 칸에서 비과세를 뺀 내 총급여액이 드는 구간을 찾은 뒤, 오른쪽 칸처럼 구간 아래쪽 금액을 넘는 몫에만 비율을 곱해 앞의 금액에 더하면 돼요. 이렇게 나온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공제한도인 2,000만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몫을 총급여에 섞어 넣으면 구간이 올라가 공제 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 계산 전에 걸러 내는 일이 먼저예요.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안내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총급여 퇴직금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돈은 연말정산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 가운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만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는데요.
거꾸로 읽으면 퇴직소득에 속하는 돈은 근로소득 합계에서 빠지고, 그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총급여액이니 총급여에도 잡히지 않는 셈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건 회사를 그만두는 해에 함께 받는 다른 돈이에요.
퇴직하는 달에 받은 봉급과 상여, 수당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라서 퇴직 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 퇴직하면서 받았더라도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돈이라면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소득으로 보고요.
그래서 퇴직 무렵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볼 때는 이름보다 퇴직소득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내 총급여를 제대로 셀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직했다면 그해 받은 근로소득만 모아 비과세소득을 빼면 되고, 퇴직소득은 이 계산에 섞지 않아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근로소득 조문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총급여 확인
내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을 모두 더한 뒤 비과세소득을 빼는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봉급·급료·보수·임금과 상여, 수당처럼 일한 대가로 받은 급여를 더하는데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다면 이것도 근로소득이라 합계에 넣습니다.
반대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마다 세액을 확정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 합계에서 빠져요. 이렇게 모은 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덜어 내면 총급여액이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까지 뺀 값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두 숫자는 쓰이는 곳이 달라서 함께 봐야 하는데요.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과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3천3백만원 이하이면 한도가 74만원이고 그보다 많으면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경계 가까이에 있다면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내 총급여액이 어느 쪽에 드는지 다시 맞춰 보세요.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안내, 국세청 —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공제를 받으면 총급여 자체가 줄어드나요?
총급여는 그대로이고,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국세청 사례로 보면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은 총급여 3,38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을 뺀 값입니다. 공제 비율은 총급여액 구간마다 다르고 공제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Q.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총급여액이 5.5천만 원 이하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15%이고, 종합소득금액으로 따질 때는 4.5천만 원 이하가 같은 기준입니다. 이때 납입한도는 600만원이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이 5.5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은 12%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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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