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누구에게 받나요? 발급방법부터 보는법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월급을 준 회사, 곧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받습니다. 회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해야 하는데, 다만 회사가 세무대리인에게 제출을 맡겼다면 받는 곳이 세무대리인으로 바뀌어요. 우리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처가 회사인지 세무대리인인지 확인하고 받으러 가세요. 발급방법부터 보는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발급하는 곳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발급
- 발급 기한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중도 퇴사자 발급 기한
-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일용근로자 발급 기한
-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 연말정산을 위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하면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체 없이 발급
- 세무대리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대리인이 발급
- 맞춤형 원천징수 비율
-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
정부지원사업 Q&A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구분 | 발급 기한 |
|---|---|
| 일반 근로자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 중도 퇴직자 | 퇴직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일용근로자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종된 근무지 | 연말정산용으로 요청하면 지체 없이 |
표는 근로자 유형마다 회사가 영수증을 건네야 하는 기한을 나눈 것이라, 내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스스로 떼는 서류가 아니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인데요.
그래서 받는 방법도 결국 월급을 준 곳에 요청하는 데서 시작돼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첫 줄처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가 원칙이지만,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했다면 다음 해까지 기다리지 않고 둘째 줄 기한 안에 받게 됩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라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놓치기 쉬운 건 마지막 줄이에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위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그 회사는 요청을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 규정은 일용근로자를 빼고 적용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일한 곳에서는 셋째 줄 기한에 맞춰 받게 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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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처는 월급을 준 곳, 곧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그 회사가 영수증을 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직접 내지 않고 세무대리인이 변환 제출했다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이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대리인이 발급해서, 받을 곳도 회사가 아닌 세무대리인 쪽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지급명세서를 냈는지는 사업장 쪽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과세자료 조회/삭제] – [과세자료 제출현황 조회] 순서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곳 이상에서 일했다면 발급처도 두 곳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영수증을 요청하면 그곳에서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빠지고요. 월급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받았다면 발급하는 쪽은 같아도 시점이 다른데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사업소득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 영수증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회사가 직접 냈는지,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는지, 일한 곳이 몇 곳인지에 따라 갈려요.
* 출처: 국세청 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국세청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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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손택스에서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받는 화면 순서는 이 글이 살펴본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원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 자주묻는 Q&A가 알려 주는 조회·출력 경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쪽 홈택스 화면인데요.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종류 선택] 순서로 들어가 제출목록의 접수번호를 누르면,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창에서 서식 형태로 보고 인쇄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로 로그인하거나 개인 로그인 후 사업자 전환을 해야 이 목록이 조회됩니다. 출력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별표(*)로 마스킹 처리되는데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작성방식으로 제출했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다면 '*'를 해지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을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했다면 미리보기 기능 자체가 제공되지 않아요.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냈느냐에 따라 화면에서 바로 뽑을 수 있는지가 갈리는 셈이라, 변환제출방식이었다면 영수증은 발급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받게 됩니다.
* 출처: 국세청 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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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 비율 | 적용 |
|---|---|
| 80% |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
| 100% | 간이세액표 세액 그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적용 |
| 120% | 간이세액표 세액보다 더 많이 떼는 비율 |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그해 받은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이 금액에서 세금이 어떻게 떼어졌는지를 알아야 영수증이 읽힙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를 줄 때 상여금까지 포함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니,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는 이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떼어진 것이에요. 표의 비율은 그 간이세액표 세액을 얼마나 뗄지 근로자가 직접 고르는 값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내는 방식으로 정하게 돼요.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다면 가운데 줄 비율이 적용된 것이고, 중간에 비율을 바꿨다면 바꾼 비율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사람마다 매달 떼어 간 소득세가 다를 수 있어요. 영수증을 홈택스 출력본으로 받았다면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별표(*)로 가려져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마스킹 처리라서 잘못 발급된 영수증은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작성방식으로 제출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출력하면 '*'를 해지한 상태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 원천세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국세청 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으로 일했어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기한은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일할 때 종된 근무지에 요청해 받는 규정은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나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글의 출처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사업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국세청 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사업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마지막 검수: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