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는 어디까지 공제되나요? 조건부터 조회까지
가족 병원비도 내가 직접 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들어갑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서, 한 해 병원비가 그 선을 넘었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갈려요. 그동안 낸 내 의료비 지출내역이 그 선을 넘었는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러 가세요. 조건부터 조회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공제 시작 기준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직접 부담 요건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 아님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 연 700만원까지, 공제율 15%
- 본인 등 한도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공제율 30%
- 실비보험 보전액 제외
- 의료비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안 됨
- 의료비·실손보험금 조회 경로
- 홈택스(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 의료비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조건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낸 의료비에 붙는데요.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같이 사는 부모님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를 못 받더라도 내가 낸 부모님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따로 사는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 있다면 그 의료비는 넣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고, 자녀 의료비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낸 경우에만 공제돼요.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데 아내가 병원비를 냈다면 둘 다 공제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시기도 따져야 하는데요. 진료한 해가 아니라 돈을 낸 해에 공제하고, 취업전·퇴직후 지출한 의료비는 빠집니다.
비용 쪽에서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낸 돈이 기본이고, 간병인에게 준 비용은 공제되지 않아요. 이렇게 걸러 낸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자주묻는 Q&A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의료비 한도
| 구분 | 한도 | 공제율 |
|---|---|---|
| 일반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15%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 한도 없음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표는 의료비를 누구에게 썼느냐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맨 윗줄 일반 부양가족은 아래 줄에 들지 않는 가족을 뜻하고, 이 가족 의료비만 연 700만원까지로 묶여요.
본인을 포함한 나머지 세 줄은 한도 없이 들어가고 공제율만 다른데요. 그런데 한도가 없다는 말을 낸 돈을 다 돌려받는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빼고 계산하는 구조라서, 한도 없이 공제해도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개별 한도도 있어요.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만 의료비로 잡힙니다. 미용·성형 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한도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빠지니, 한 해 지출액을 더할 때 이런 항목은 먼저 덜어 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자주묻는 Q&A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의료비 실비
실비보험에서 돌려받은 병원비는 의료비 공제에서 빠집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치른 의료비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돈이 아니라서 세액공제 대상에 들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역시 같은 이유로 덜어 냅니다. 헷갈리는 건 병원비를 낸 해와 보험금을 받은 해가 다를 때인데요.
실손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그러니 작년 병원비에 대한 보험금을 올해 받았다면 작년 의료비에서 빼야 하고, 이미 작년 연말정산에서 그 의료비를 공제받았다면 바로잡아야 해요.
이때 보험금을 받은 수령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차감할 금액이라 따로 낼 증빙서류는 없고,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확인해 근로자가 직접 빼면 됩니다.
회사에 낸 의료비 자료와 보험금 수령액을 나란히 놓고 보면 빠뜨린 차감분이 없는지 가릴 수 있어요.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자주묻는 Q&A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의료비 조회
의료비 지출내역과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화면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 의료비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조회한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기 전에 두 가지를 걸러 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화면에 뜬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은 따로 증빙을 낼 필요 없이 내가 의료비에서 직접 빼는 몫입니다.
다음으로 가족 의료비가 함께 보인다면 누가 냈는지를 다시 따져야 해요.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낸 것만 공제되고,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조회 화면에 떠 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를 옮겼거나 그만둔 해라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낸 의료비도 덜어 내야 하고요. 병원비를 카드로 냈다면 같은 지출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도 잡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둘 다 받을 수 있으니 한쪽을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 출처: 국세청 자주묻는 Q&A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국세청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자녀) 동영상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기능식품을 산 돈도 의료비 공제에 넣을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라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같은 지출에 적용됩니다.
Q. 해외에서 받은 병원 진료비도 공제되나요?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이 공제 대상이라, 외국 병원 진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처
- 국세청 — 연말정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연말정산 동영상자료실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자녀)
- 국세청 자주묻는 Q&A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의료비 공제)
마지막 검수: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