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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바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기준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0 검수

알바도 시간이나 날짜가 아니라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3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한 날만큼 받는 일용 알바는 세금을 뗄 때 정산이 끝나서, 같은 알바라도 받는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알바로 받은 내 소득이 어느 기준에 드는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러 들어가세요. 부양가족 공제와 종합소득세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일용 알바 연말정산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마다 세액을 확정해 원천징수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일용근로자 기준
3월 미만 기간 동안 근로(건설공사는 1년 미만)하면서 근로한 날·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
3월 이상 계약 후 일찍 그만둔 경우
처음 3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취업했다가 3월 미만에 퇴직해도 일반근로자(간이세액표 적용)
월정액 급여 알바
시간·일수가 아니라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으면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 공제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가족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가능
3.3% 사업소득 가족
연말정산 때는 기본공제를 빼 두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적용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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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말정산 기준

알바라고 해서 연말정산이 통째로 빠지는 건 아니고, 일용근로자인지 일반근로자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인데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는 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마다 부담할 세액을 확정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헷갈리는 건 일찍 그만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했다가 3월 미만에 퇴직했다면 일용이 아니라 일반근로자로 보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요. 일한 시간이나 일수가 아니라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알바라면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이라서, 몇 달 일했는지보다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고용관계가 있는지도 따지는데,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장소의 제약을 받는지, 일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돼요.

* 출처: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국세청 —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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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말정산 방법

항목기준·금액
일용 일급에서 빼는 돈15만원
일용 세율6% 단일세율
일용 근로소득세액공제55%
세금 안 떼는 일 총급여액187천원 이하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일당 20만원 사례하루 결정세액 1,350원
일당 20만원 5일 근무 원천징수세액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알바 연말정산 방법은 일반 알바인지 일용 알바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월급처럼 월정액을 받는 일반 알바는 연말정산 대상이라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떼는데, 이 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비율을 골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적을 수 있어요.

고르지 않으면 100%가 적용되고, 한 번 바꾼 비율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일용 알바는 따로 정산할 일이 없는데요.

표의 위 세 줄은 일당에서 세금을 셈하는 재료, 가운데 두 줄은 세금을 떼지 않는 선, 맨 아래 두 줄은 국세청이 든 일당 사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이렇게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완납적 분리과세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말고 다른 소득·세액공제는 없어요.

소액부징수는 받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바뀌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떼지 않는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5일간 일당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지로 따져요.

* 출처: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안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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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말정산 부양가족

가족의 소득기본공제 기준
원칙(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만 있음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
다른소득도 있음총급여액 3,333,333원 초과 시 불가
연도 중 퇴사근로·퇴직소득금액 합산 100만원 이하

표는 알바하는 가족을 내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지 소득 종류별로 가른 것이라, 가족이 받은 소득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원칙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예외로 총급여액 500만원, 근로소득금액으로는 150만원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채운 것으로 봐요.

일용 알바만 한 가족은 기준이 더 너그럽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소득이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으로 일하다 정직원으로 입사한 가족이라면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없고 입사한 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가족은 총급여액이 3,333,333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무조건 공제가 안 되고, 그 이하라도 소득금액을 합쳐 따져야 하는데요.

가장 조심할 건 신고된 소득만 보고 공제를 넣는 경우예요.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자주묻는 Q&A —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요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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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알바비에서 3.3%가 떼였다면 그 돈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부터 갈라 봐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받은 돈이라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쪽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일용 알바는 사정이 반대입니다.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연말정산에서 쓰는 총급여액도 연간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을 빼고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라 일용 알바비는 여기에 섞이지 않아요. 종합소득세가 부양가족 공제와 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연말정산 때는 그 가족의 기본공제를 우선 빼 두어야 하는데요. 가족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이 확인되면, 그때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넣지 못했다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받을 길이 열려 있는 셈이에요.

* 출처: 국세청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국세청 자주묻는 Q&A —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요건,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국세청 —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일당을 받았는데 세금이 하나도 안 떼였으면 잘못된 건가요?

일용근로소득은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 이하면 결정세액이 999원이라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Q. 하루에 두 곳에서 일용 알바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두 곳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했다면 세액을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해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곳 소득을 합쳐 한 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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