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부터 5월까지
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받고 연말정산이 끝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때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인데요, 이때까지 자료를 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돈이 갈립니다. 다가오는 내 연말정산 기한이 언제인지 국세청 일정에서 확인해보세요. 불이익부터 기한을 놓친 뒤 바로잡는 길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연말정산 실시 시기
- 계속 근로자는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 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 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받는다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 기한후 신고 시 분납 불가
- 연말정산 분납 신청은 정기신고 때만 되고 기한후 신고 때는 안 된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수정신고 시 환급신청서 첨부 건
- 처음 신고할 때 환급신청서를 붙였다면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결정한 뒤에 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결과 확인
-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준다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따로 하는 신고가 아니라 회사가 하는 절차라서, 근로자가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연말정산 자체는 진행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별로 그해 부담할 소득세를 확정하려고 하는 일이고, 계속 다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뤄져요.
불이익은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았을 때 생기는데요. 소득세법은 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 기본공제 중 본인 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원래 근로자가 낸 신고서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이라, 신고서가 없으면 본인 외 인적공제나 각종 소득·세액공제가 들어갈 자리가 사라지는 셈이에요. 환급도 여기서 달라집니다.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각종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많아야 그 초과액을 돌려받는데, 반영되는 공제가 줄면 돌려받을 몫이 줄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결과는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알려 주니, 받은 영수증에서 공제 항목이 비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 됩니다.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안하면 과태료
| 제출하는 것 | 기한 |
|---|---|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서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 |
| 매월 원천세 신고서 | 다음 달 10일까지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 2월 1일 ~ 3월 10일 |
연말정산 과태료가 걱정돼 찾아보셨다면, 표에 적힌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는 쪽이 근로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라는 점부터 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담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는 일이 모두 회사 몫이에요.
표의 첫 줄과 둘째 줄은 원천세 신고서 기한인데요. 매월 신고하는 사업장은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내고, 연말정산분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신고서에 담깁니다.
셋째 줄과 넷째 줄은 같은 지급명세서를 두고 하는 말이라, 2월 1일부터 낼 수 있고 3월 10일이 법정제출기한 마감일이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돼요. 중간에 퇴사한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른데, 2023년 8월 25일부터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로 상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자에게 남는 몫은 회사가 정한 일정 안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내는 것이고, 이 신고서가 들어가야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신고 기한 안내,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는 말은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근로자가 공제 신고서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와 회사가 원천세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신고서를 내지 못한 채 회사가 2월분 급여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로 처리돼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가요.
회사가 기한을 넘긴 쪽이라면 원천세를 기한후 신고하게 되고, 이때 근로자에게 바로 닿는 변화는 분납이 불가해진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지만, 연말정산 분납 신청은 정기신고 때만 되고 기한후 신고 때는 불가하거든요.
돌려받을 세금이 생긴 경우에도 정해진 길이 있는데요. 기한 후 신고로 생긴 환급금은 정기 신고 때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신고를 고쳐야 할 때는 회사가 마감 다음날부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처음 신고할 때 환급신청서를 붙였다면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결정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 출처: 국세청 자주묻는 Q&A,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5월
| 일정 | 시기 |
|---|---|
| 연말정산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 |
| 반기납부 사업장 환급신청 | 2월 정기신고(2.16-3.10) |
| 10만원 초과 추가 납부세액 분납 | 2월분~4월분 급여 지급 때까지 |
2월분 급여로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그해 정산이 그 달에 모두 닫히는 건 아니라서, 표는 2월 이후로 이어지는 일정을 차례로 적은 것입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늦게까지 남는 일정인데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회사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라, 내 급여에서 몇 달에 걸쳐 빠질지는 회사가 정하게 돼요. 둘째 줄은 반기납부 사업장에만 해당하는 줄로, 1-2월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을 합친 결과가 환급일 때만 2월 정기신고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결과를 알려 주는데요. 결과에서 먼저 볼 것은 차감납부·환급세액이고,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이 값으로 돌려받을지 더 낼지가 갈리고, 더 낼 몫이 10만원을 초과하면 표의 마지막 줄 일정이 내 급여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서 빠진 공제가 보이면 회사가 원천세 수정신고로 고칠 수 있는데, 수정신고는 마감 다음날부터 가능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국세청 자주묻는 Q&A, 국세청 — 연말정산 안내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 줍니다.
Q. 연말정산으로 더 낼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분납 신청은 정기신고 때만 되고, 회사가 원천세를 기한후 신고하면 분납이 불가합니다.
이 글의 출처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연말정산 개요)
- 국세청 자주묻는 Q&A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마지막 검수: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