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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나요? 혜택부터 방법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0 검수

고향사랑기부제로 낸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는데요, 다만 이 공제는 기부자 본인만 받을 수 있어서 누구 이름으로 내느냐에 따라 내 몫이 갈립니다. 공제를 받을 내 이름으로 고향사랑e음에서 마음 가는 지역을 골라 바로 기부하세요. 혜택과 한도, 자동 반영, 기부 방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10만원까지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공제
20만원 초과분
20만원 초과분은 일반지자체 16.5%
연간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2,000만원(기존 500만원에서 상향)
기부 주체와 대상
개인만 가능(법인불가),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이월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
고향사랑e음 기부 가능 시간
기부 가능 시간 1:00 ~ 23:30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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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혜택

기부금 구간공제율
10만원까지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44% 공제
20만원 초과분 일반지자체16.5%
20만원 초과분 특별재난지역33%

표는 한 해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을 아래 구간부터 차례로 채워 가며 읽으시면 됩니다. 첫 구간은 낸 만큼 그대로 돌아오고, 위로 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인데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44%는 올해 기부분부터 넓어진 비율입니다.

그 전 해 기부분은 10만 원을 넘는 몫에 모두 16.5%가 붙었어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일반지자체와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가운데 어디에 냈느냐로 갈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낸 몫은 33%로 공제되지만, 특별재난지역 공제 확대는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기부한 것만 해당합니다. 예시를 들면 100만원을 기부했을 때 일반지자체는 27.6만원,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40.8만원이 공제되는데요.

일반지자체 쪽을 풀면 10만원에 4.4만원, 그리고 20만원 초과분 80만원의 16.5%인 13.2만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다만 이 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정책뉴스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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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한도는 기부할 수 있는 금액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두 겹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2,000만원인데, 기존 500만원에서 올라간 금액이에요.

국세청 안내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적고 있어 두 선이 같습니다. 그보다 먼저 살필 한도는 내 세금 쪽인데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그해 낼 세금이 모자라 공제를 다 받지 못한 몫이 있어도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되고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만 받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모님 이름으로 낸 기부금은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일용근로자는 빠지는데요.

해 중간에 입사하거나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오히려 너그럽습니다. 중도취업·중도퇴사자는 근로제공기간에 쓴 비용만 특별세액공제를 받지만 기부금은 이 제한에서 제외되거든요.

* 출처: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 국세청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안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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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자동

구분금액
기부금10만원
소득세 공제액90,909원
지방소득세 공제액9,090원 자동 반영

표는 10만원을 기부했을 때 공제가 어느 세금에서 빠지는지 나눠 본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먼저 공제되는 건 소득세예요.

기부금이 10만원이면 그중 90,909원이 소득세 공제액으로 잡혀요. 국세청 공제 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까지 100/110으로 적어 둔 것도 이 소득세 칸을 가리킵니다.

'자동'이 붙는 자리는 그다음 칸인데요. 추후 소득세 공제액의 10%인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자동 반영되어 공제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몫은 따로 손대지 않아도 공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결과에서 소득세 공제액만 보면 10만원이 다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지방소득세 칸까지 함께 봐야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라는 안내와 맞아떨어져요. 다만 이 자동 반영도 소득세 공제가 먼저 잡혀야 따라오는 몫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이어야 소득세 공제가 생기고, 공제 금액도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낼 세금이 적으면 두 칸 모두 표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안내,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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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에서 고향사랑기부 공제를 받는 방법은 공제받을 사람이 직접 기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어 법인불가이고,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원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창구는 고향사랑e음이고, 농협은행·웰로·체리 같은 민간플랫폼도 추가로 개통돼 이곳에서도 기부할 수 있는데요.

고향사랑e음은 하루 종일 열려 있지 않습니다. 고향사랑e음 기부 가능 시간은 1:00 ~ 23:30이라, 자정 무렵에 결제가 막힌다면 이 시간 밖이기 때문이에요.

운영 절차의 4단계는 기부자가 답례품을 받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할 수 있고,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해요.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만 받으니 결제도 공제받을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진행하면 연말정산에서 내 기부금으로 이어집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 메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정책뉴스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사는 지역에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는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할 수 있고, 기부는 개인만 가능해 법인불가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답례품은 아무 지역 것이나 고를 수 있나요?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에 한해 선택할 수 있어, 기부하지 않은 지역의 상품은 고를 수 없습니다. 원하는 답례품이 있다면 그 지역을 기부처로 골라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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