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통시장 지출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공제율부터 사용처까지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연말정산에서 더 높은 공제율로 인정됩니다. 전통시장 공제율은 40%인데요, 다만 같은 장보기도 어디서 결제했느냐에 따라 받는 공제율이 갈립니다. 시장과 마트를 오가며 장을 봤다면 내 결제가 어느 공제율을 받는지 전통시장 공제율과 나란히 비교하러 가세요. 공제율부터 기준, 사용처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전통시장 공제율
- 전통시장 40%
- 다른 결제수단 공제율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30%
- 전통시장 결제수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모두 전통시장사용분으로 40%
- 공제 시작 기준
-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
- 추가공제 대상
- 기본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공제액 합계를 연간 200만원 한도로 추가(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사용분까지 합쳐 연간 300만원)
- 전통시장 가맹점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제보 → 기타 → 전통시장 정보 조회
- 제외되는 사업자
- 전통시장 구역 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전통시장사용분에서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전통시장
연말정산에서 전통시장 지출은 따로 있는 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안에서 공제율을 높게 쳐 주는 몫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는 공제이고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결제수단은 넓게 인정되는데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가운데 무엇으로 냈든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전통시장사용분으로 묶여 같은 공제율이 붙습니다.
어느 결제가 전통시장 몫인지는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주소를 통보받아 사용내역을 구분해 보여 줘요. 한 번 쓴 돈이 두 몫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겹쳐 해당하면 그중 하나로만 공제돼요. 쓴 시기도 따져 봐야 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의 사용분만 공제대상이라,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시장에서 쓴 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분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전통시장 공제율
| 사용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 30% |
| 전통시장 (결제수단 무관) | 40% |
| 대중교통 | 40% |
| 전통시장 2023.4.1.~12.31. (한시적) | 100분의 50 |
표의 공제율은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최저사용금액, 곧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만 붙어요. 전통시장 줄에 결제수단 무관이라고 적은 건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전통시장에서 쓴 돈이면 15%가 아니라 40%가 된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카드를 내든 현금영수증을 받든 공제율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문턱을 채우는 순서도 전통시장 쪽에 유리하게 짜여 있는데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문화체육 사용분을 더한 합계가 최저사용금액보다 작을 때에만, 모자란 최저사용금액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서 40%로 빼서 계산합니다. 다른 결제로 이미 문턱을 넘겼다면 전통시장 사용분은 문턱을 채우는 데 쓰이지 않는 셈이에요.
마지막 줄의 100분의 50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쓴 전통시장사용분에만 한시적으로 붙었던 공제율이라, 그 무렵 글에서 본 숫자를 지금 연말정산에 그대로 대면 맞지 않습니다.
* 출처: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전통시장 기준
| 구분 | 기준 |
|---|---|
| 공제 시작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
| 가족 사용분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직계존비속 |
| 맞벌이 부부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면 각자 공제 |
| 추가공제 한도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
| 추가공제 한도 (7천만원 초과) | 연간 200만원 |
표 첫 줄이 모든 기준의 출발점이에요.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생기니, 시장에서 아무리 많이 써도 한 해 카드 사용액 전체가 이 선을 못 넘으면 전통시장 공제율도 쓸 곳이 없습니다.
가족이 쓴 돈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 몫까지 합칠 수 있는데요.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은 기본공제대상자라도 사용액이 공제되지 않아서, 동생 카드로 본 장은 내 공제에 넣지 못해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쓴 돈을 각자 공제받고, 배우자 사용분을 내 쪽에 합산해 신고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래 두 줄은 기본한도를 넘었을 때 붙는 추가공제 이야기예요.
기본한도를 넘긴 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분 공제액 합계 가운데 작거나 같은 금액을 더 공제하는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문화체육사용분까지 합쳐 연간 300만원, 7천만원 초과라면 연간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전통시장사용분은 공제 합계에 그대로 들어가요.
* 출처: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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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통시장 사용처
전통시장 공제가 붙는 사용처는 법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낸 돈이 전통시장사용분입니다. 다만 시장 구역 안에 있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되는데, 그 구체 목록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단골 가게가 전통시장 가맹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제보 → 기타 → 전통시장 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통시장이나 사업자가 빠져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통시장 사업자 관할 세무서예요.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이 내 것으로 잡혀야 하는데요.
받을 때 쓴 카드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누가 받았는지 알 수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상인이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았다면 거래 증빙을 갖춰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홈택스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발급거부 신고 메뉴에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곧 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소비자 문의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전통시장에서 카드 할부로 산 물건은 언제 공제되나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할부금을 나눠 내는 시기가 아니라 물건을 산 시점에 맞춰 공제 여부를 따집니다.
Q. 홈택스 회원가입 없이 현금영수증 번호를 등록할 수 있나요?
회원가입하기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ARS(☎126-1-1)로 전화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사용자 인증을 하고 숫자 네자리 ARS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번호·휴대전화번호 같은 발급수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발급수단을 등록한 다음 날 확인됩니다.
이 글의 출처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발급∙수취시 혜택
-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자주묻는 질문 답변 > 소비자 문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마지막 검수: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