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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와 공제 비율, 10만원 혜택과 이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0 검수

기부금은 낸 만큼이 아니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세액공제로 돌아옵니다. 종교단체에 낸 돈은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만 잡히는데요, 다만 같은 돈이라도 어느 단체에 냈느냐에 따라 한도가 갈려요. 종교단체와 복지단체에 나눠 냈다면 내 기부금이 어느 공제 한도에 걸리는지 단체별 비교로 바로 넘어가세요. 공제 비율부터 이월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한도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
기본 공제율
공제한도 안의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30%)를 세액공제
고액 기부 공제율
1천만원 초과분은 30%
정치자금 기부금 한도
근로소득금액 전액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공제율
100/110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기부하면 소득세 90,909원 공제, 지방소득세 9,090원 자동 공제
이월공제 안 되는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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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한도

기부처한도공제율
종교단체근로소득금액의 10%15%(30%)
종교단체 외 일반근로소득금액의 30%15%(30%)
우리사주조합(비조합원)근로소득금액의 30%15%(30%)
특례기부금근로소득금액 전액15%(30%)
고향사랑기부금2,000만원10만원 이하 100/110
정치자금 기부금근로소득금액 전액10만원 이하 100/110

표는 기부처별 공제 한도를 적은 것이라 내가 기부한 곳을 왼쪽 칸에서 찾아 가운데 한도 칸을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좁은 곳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데요,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국방헌금·위문금품 같은 특례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전액까지 한도가 열려 있고, 고향사랑기부금은 금액으로 2,000만원이 한도예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낸 경우에 적용되고요.

종교단체와 다른 단체에 함께 냈다면 소득세법이 정한 셈법을 따로 봐야 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으면 한도액은 소득금액 × 100분의 10에,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으면 한도액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으로 끝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을 가리키는데요.

공제 순서도 정해져 있어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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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비율

구분공제율
공제한도 안 기부금15%
1천만원 초과분30%
정치자금 10만원 이하100/110
정치자금 10만원 초과분15%
정치자금 3천만원 초과분25%

표의 위 두 줄은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에 함께 쓰는 비율인데요. 공제한도 안에 든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 주고, 1천만원 초과분에는 30%가 적용됩니다.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라서, 이 비율이 곧 줄어드는 세금의 크기를 정해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구간이 따로 나뉘어 아래 세 줄을 보셔야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가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로 올라가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넓은 편이에요.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고,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아래 소제목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끝으로 이 비율은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제라,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표의 어느 줄도 쓰이지 않아요.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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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10만원

구분공제
고향사랑 10만원 이하100/110
고향사랑 10만원 기부(소득세)90,909원
고향사랑 10만원 기부(지방소득세)9,090원 자동 공제
고향사랑 10만원 초과11만원+10만원 초과분×15%
특별재난지역 10만원 초과분30%

10만원 이하 100/110 공제는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적힌 공제율이고, 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예로 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공제액이 90,909원이고, 이 소득세 공제액의 10%인 9,090원은 나중에 지방소득세에서 자동으로 반영돼 공제돼요.

지방소득세 공제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10만원을 넘기면 계산이 달라지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 시 11만원+10만원 초과분×15%로 공제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30%가 붙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도 10만원 초과분은 15%로 내려가요. 이 10만원 혜택에는 꼭 알아 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기부금만 공제되거든요. 앞에서 본 것처럼 다른 기부금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낸 것도 들어가지만, 가족 이름으로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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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월공제는 올해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뒤 과세기간으로 넘겨 공제하는 방식인데, 이 세 가지는 그 길이 막혀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을 2,000만원 한도보다 많이 냈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의 30%를 넘겨 냈다면 넘친 몫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된다는 점도 같아서, 가족이 대신 낸 몫을 내 공제로 가져올 수도 없어요.

반대로 근무 기간 때문에 기부금이 잘리는 일은 없는데요.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근로자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지만, 이 제한에서 기부금 제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 중간에 들어왔거나 중도퇴사했더라도 근로제공기간 밖에 낸 기부금이 이 제한 때문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낸 기부금도 영수증을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이라면 근로자는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증빙 첨부가 빠지는 것은 이렇게 회사가 급여에서 일괄로 떼어 낸 기부금에 한한 이야기예요.

Q.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로 연 13만원을 공제받게 돼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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