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준비부터 서류 제출까지 전체보기
세금

연말정산 교육비는 누가 받나요? 대상부터 예체능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0 검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나와 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낸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데요, 다만 부모님이나 대학원생 가족 몫은 빠져서 누구에게 썼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갈립니다. 자녀와 배우자, 나 자신 가운데 누구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지 비교하러 넘어가세요. 대상과 한도부터 학원비, 예체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교육비 세액공제율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받는 사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취학 전·초중고 한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한도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가족 대학원생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직계존속
부모 등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초등 저학년 예체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정부지원사업 Q&A

1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는 공제라서 일용근로자는 빠지고, 근로자 본인을 위해 낸 교육비와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가 함께 대상이 됩니다. 가족 쪽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가 들어가는데요.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은 여기에 위탁아동도 넣어 두었어요. 가족 교육비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한 가지 예외로,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 낸 특수교육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해요. 가장 헷갈리는 쪽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데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큼은 직계존속을 포함해 전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도 공제하지 않고요.

이 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니, 대상에 든다고 해서 저절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연말정산 교육비 한도

대상한도공제율
취학 전·초·중·고등학생1명당 연 300만원15%
대학생1명당 연 900만원15%
근로자 본인전액15%
장애인 특수교육비전액15%

한도 칸은 인정되는 교육비의 상한이고, 그 안에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취학 전·초중고와 대학생 한도는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걸리고 1명당으로 따져서,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따로 봅니다.

근로자 본인은 한도 없이 전액이 대상인데요. 본인은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이나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까지 넣을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대학원생이라면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가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낸 교육비도 빠집니다. 해 중간에 사정이 바뀌면 인정 범위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해요.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하거나 중도퇴사한 근로자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고, 혼인·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진 가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줄은 직계존속 몫까지 포함해 전액이 들어가요.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연말정산 교육비 학원비

학원비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교육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를 공제 항목으로 적어 두었는데요.

다만 학원과 체육시설에 낸 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영수증 금액이 전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저학년 예능 학원이 따로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인데, 자세한 조건은 이어지는 예체능 항목에서 살펴볼게요. 학원비와 헷갈리기 쉬운 게 학교에 내는 돈이에요.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 같은 학교에 낸 교육비는 학원비와 별개로 공제 대상이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험 응시를 위해 낸 비용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학원비와 학교 교육비는 한 아이 몫으로 합쳐 계산해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둘을 더해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돼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국세청 — 연말정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연말정산 교육비 예체능

대상공제되는 곳공제율
취학 전 아동학원·체육시설15%
9세 미만 초등학생예능 학원·체육시설15%
2학년 이하 초등학생예능 학원·체육시설1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라면 예능을 가르치는 학원과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표에서 초등학생을 두 줄로 나눈 건 나이와 학년 가운데 하나만 맞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기준 시점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라서 그해 마지막 날의 나이와 학년으로 따지는데요. 이 항목은 개정된 소득세법에 새로 들어 있고, 국세청 교육비 안내 자료에는 아직 실려 있지 않습니다.

학원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어서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어야 하고, 공제되는 돈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까지예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라면 예능에 한정되지 않고 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가 함께 대상입니다.

어느 쪽이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교육비까지 합쳐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라서, 예체능 몫에 한도가 따로 생기지는 않아요.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라면 예체능이라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을 받게 됩니다.

Q. 연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교육비는 어디까지 공제되나요?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하거나 중도퇴사한 근로자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던 기간에 낸 교육비는 그해 공제에 넣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

교육비 공제 대상 비교하기
←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준비부터 서류 제출까지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