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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34만9700원, 소득인정액 기준과 국민연금 감액 여부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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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신청과 생계급여 삭감 기준, 주거급여 중복 비교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9 검수

생계급여 받으시는 부모님이 곧 65세 생일을 맞으시면, 기초연금부터 신청해야 하나 고민되시죠. 기초연금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연계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주도록 정해 뒀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100분의 20이 깎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또 줄어들 수 있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와 실제로 어떻게 겹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초연금 신청 자격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생계급여수급자 신청 가능 여부
제10조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제외하는 조항 없음
생계급여수급자 기초연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함 (시행령 제9조제1항, 법 제5조제7항제2호다목)
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수급자는 제5조제4항·제6항 연계감액 대상에서 제외
부부 감액률
본인·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면 각각 100분의 20 감액 (법 제8조제1항)
선정기준액 초과시 감액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범위에서 일부 감액 가능 (법 제8조제2항)
저소득 특례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 (법 제5조의2제1항)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160 (시행령 제4조제2항)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 (주거급여법 제5조, 화면 확인)
차상위계층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화면 확인)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기초연금법 시행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주거급여법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은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또는 대리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은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을 따로 챙깁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제7항제2호다목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9조제1항은 그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명시합니다.

쉽게 말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경우, 일반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연계감액(제5조제4항·제6항) 계산을 거치지 않고 기준연금액 그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건너뛴다는 것이지 부부 감액(제8조제1항)이나 선정기준액 초과 감액(제8조제2항)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라, 소득인정액 자체가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여전히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원문

법 제5조제7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제10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 질문에 정확한 감액 계산식으로 답하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소득 산정 조항이 필요한데, 이번에 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화면에는 그 계산식이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제2조(개별가구)·제3조(차상위계층)·제4조(외국인 수급권자 범위) 세 조문뿐이고, 제3조는 차상위계층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즉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산정에서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조문은 이번 확보 범위 밖에 있습니다. 대신 기초연금법 쪽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수급자는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액 자체가 국민연금 연계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으로 나옵니다(법 제5조제7항제2호다목).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고(법 제8조제1항),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그 초과분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

이 두 감액은 기초연금법 안에서의 감액이고, 생계급여 쪽에서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소득 산정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 원문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4조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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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와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이번에 연 주거급여법 화면에는 직접적인 답이 없습니다. 캡처로 확인한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이라는 내용만 있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주거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조항은 이번에 확보한 제1조~제7조 범위에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소득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두 기준이 다른 만큼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끊기는 구조는 이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 자체가 소득인정액에 잡힐 수 있는 항목인 만큼, 주거급여 심사에서 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까지 이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중복수급 여부는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소득 기준
기초연금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 (주거급여법 제5조)

제도마다 소득 기준이 달라 계산이 복잡한데, 중복수급 시 실제 금액은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연계감액 금액 계산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3조, 주거급여법 제5조(화면 확인)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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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쳐서 손에 쥐는 돈은 늘어나나요?

기초연금 하나만 놓고 보면 늘어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시행령 제9조제1항과 기초연금법 제5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온전히 받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주거급여 심사에서 소득으로 다시 계산될 경우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문(제2조 개별가구, 제3조 차상위계층, 제4조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에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반영하는 계산식이 없어 그 부분은 이 원문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감액 규정은 기초연금법 안에만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고(제8조제1항),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그 초과분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2항).

즉 기초연금 자체는 늘어나되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고, 생계급여·주거급여 쪽 변동까지 합친 실수령액 증가분은 소득인정액 산정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원문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내 세대의 실제 감액·중복수급액이 궁금하시면 총정리에서 조건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총정리 확인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더 나오나요?

이번에 확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문(제2조~제4조)에는 기초연금 미신청과 생계급여 액수를 연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기초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신청 자체는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는 점과,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온전히 받는다는 점(시행령 제9조제1항)뿐입니다.

Q.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 서류가 따로 다른가요?

이번에 연 기초연금법 시행령에는 신청 서류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주거급여 수급 여부로 구분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정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면, 신분확인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은 신청자 전체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류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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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34만9700원, 소득인정액 기준과 국민연금 감액 여부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