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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융재산 조회와 통장 잔액 기준, 현금 한도와 공제 범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9 검수

기초연금 신청 앞두고 통장 잔액부터 들여다보게 되시죠. 얼마가 잡혀야 탈락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니 더 불안하실 텐데요. 금융재산은 전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2,000만원까지는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예금만 금융재산인 건 아니라 보험상품까지 함께 묶여서 계산되니, 내 통장이 실제로 얼마로 잡히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이자소득 제외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분의 4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2026년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천7백원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신청 시 제출 서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면(배우자 포함)
조회 방식
본인 조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등에 제공을 요청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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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융재산은 어디서 조회해 보나요?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직접 조회해 보는 화면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기초연금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법 제10조제2항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신청할 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서면이 들어가야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법 제1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희망자와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못박습니다. 즉 본인이 은행 앱에서 잔액을 캡처해 제출하는 게 아니라, 동의서면 제출 이후 보건복지부가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법 제11조도 같은 방향을 보여 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도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조회 주체가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다만 법 제12조제4항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정하면서, 명의인이 요구하면 통보하도록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 1 신고서와 동의서면 제출(본인ㆍ배우자)
  • 2 복지부가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
  • 3 금융기관은 요청받으면 의무 제공
  • 4 통보는 명의인이 요구할 때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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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떨어지나요?

통장 잔액 하나만으로 이 금액을 넘으면 탈락이라고 못 박은 조문은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법 제3조제1항은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통장 잔액 같은 금융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산정 방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소득환산율을 100분의 4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평가액과 합쳐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 판정을 받습니다.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입니다. 결국 통장 잔액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계산을 다 거친 최종 소득인정액이 이 선을 넘느냐가 기준입니다.

가구유형월 소득인정액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3,952,000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2조ㆍ제3조, 시행규칙 제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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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들고 있으면 한도가 따로 있나요?

현금만 따로 떼어 한도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금융재산의 범위를 가목 금융자산과 나목 보험상품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하는데, 통장에 든 현금성 예금도 이 금융자산에 들어갑니다. 즉 현금이라고 별도 항목으로 갈라 한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예금이든 적금이든 보험상품이든 전부 하나의 금융재산으로 묶어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재산 전체에 대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9조가 정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고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기본재산액 공제(고시 제8조, 대도시ㆍ중소도시ㆍ농어촌 구분)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현금 얼마, 예금 얼마 하는 식으로 나눠 계산하지 않고 금융재산 전체 합계에서 2,000만원을 뺀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9조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현금이든 예금이든 합쳐서 탈락선을 넘는지가 관건인데요, 그 기준부터 짚어드립니다.

재산 탈락 기준 확인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9조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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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은 얼마를 공제해 주나요?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9조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는 계산 순서 안에서 작동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는 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이 최소경비를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즉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라면 이 항목에서 반영되는 금액은 0이 되고, 2,000만원을 넘는 부분만 다른 재산가액과 합산돼 기본재산액ㆍ부채를 정리한 뒤 100분의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의2에 따라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재산 쪽 공제(2,000만원)와 소득 쪽 공제(월 4만원)는 법 제2조제4호가 정한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 안에서 서로 다른 조문이 각각 담당합니다.

구분공제액근거
금융재산2,000만원고시 제9조
이자소득월 4만원고시 제6조의2

공제 뒤 남은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기초연금 전체 흐름 안에서 봐야 하는데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전체 확인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9조ㆍ제6조의2, 시행규칙 제4조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통장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기초연금법 제10조제2항은 수급희망자와 배우자 모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면을 신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배우자 명의 금융재산도 함께 조사됩니다.

Q. 적금이나 보험 해지환급금도 금융재산으로 잡히나요?

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금융재산의 범위를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으로 정하고 있어, 적금 같은 금융자산과 보험상품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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