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 차이부터 모의계산까지
월급도 안 나오고 딱히 버는 것도 없는데, 소득인정액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으면 당황스러우시죠. 정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따로 계산해 더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보고, 2026년 선정기준액인 2,470,000원(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또는 3,952,000원(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이하일 때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월급이 없어도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잡혀 기준을 넘길 수 있어, 계산법부터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부부)
-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이하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100분의 160 적용)
- 2026년 기준연금액
- 34만9천7백원
- 소득인정액 구성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시행규칙 제2조·제4조)
-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자·연금)·공적이전소득 4가지 (영 제2조제1항)
- 근로소득 공제
- 기본공제 월 116만원 + 초과분의 100분의 30 추가공제
- 이자소득 공제
- 월 4만원 소득산정 제외
- 보상금·수당 제외기준
- 월 43만원 이하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00분의 4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반영, 차령 10년 이상 등은 제외
- 무료임차소득 산정식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한 번에 계산되는 숫자가 아니라 두 갈래로 나눠 계산한 뒤 합치는 값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가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을 정하고, 제4조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따로 정해 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소득평가액 쪽을 보면,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네 가지를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 항목을 뺀 뒤 월평균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쪽은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가액과 금융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제2항이 정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100분의 4를 곱하고 그 금액을 12로 나눈 값에 일부 특정 재산 금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이렇게 나온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고, 이 값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2,470,000원(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또는 3,952,000원(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두 계산이 서로 다른 항목을 다루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구성 | 근거 조문 | 산정 방식 |
|---|---|---|
| 소득평가액 | 시행규칙 제2조 | 영 제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뺀 후 월평균한 금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시행규칙 제4조 | 일반재산·금융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부채를 뺀 금액에 100분의 4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득평가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소득평가액에 들어가는 소득은 시행령 제2조제1항이 네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첫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둘째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셋째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묶은 재산소득, 넷째 국민연금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입니다.
다만 그대로 다 잡히는 건 아닙니다. 고시 제6조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그 초과분에는 100분의 30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이자소득에는 제6조의2에 따라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공적이전소득 중 일부 보상금·수당은 제6조의3에 따라 월 43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산정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더해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양육보조금, 아동양육비,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지원금 등을 소득에서 아예 제외하는 항목으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소득이 추가됩니다.
고시 제4조는 그 대상 주택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그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을 무료임차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 | 해당 소득 | 근거 |
|---|---|---|
|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 영 제2조제1항제1호 |
|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 영 제2조제1항제2호 |
| 재산소득 | 이자소득·연금소득 | 영 제2조제1항제3호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연금·급여 | 영 제2조제1항제4호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재산 환산액은 소득평가액과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평가액과 계산 근거도, 반영되는 재산 종류도 다릅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재산의 범위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세 갈래로 나눕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건축물·주택 같은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자동차, 회원권 등이 들어가고, 금융재산에는 예금 같은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이 포함됩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재산가액들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제2항이 정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분의 4를 곱하고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대로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고시 제9조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되고, 고시 제10조에 따라 임대보증금도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고시 제11조에 따라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되고,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인 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평가액이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을 보는 계산이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갖고 있는 자산 자체를 매달 얼마의 소득처럼 환산해 보는 계산인 셈입니다.
| 구분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산정 근거 | 시행규칙 제2조 | 시행규칙 제4조 |
| 대상 |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 일반재산·금융재산·증여 처분재산 |
| 계산 방법 | 소득 합산 후 공제항목을 뺀 월평균 금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부채를 뺀 후 100분의 4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 |
금융재산 2,000만원, 자동차 4천만원 같은 기준을 넘기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훌쩍 뛰어오릅니다. 내 재산이 어느 항목에서 걸리는지는 재산 기준에서 먼저 짚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재산 기준 미리 살피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모의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이 법령·고시 자체에는 화면으로 눌러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가 없습니다. 대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문장으로 정해 두었고, 이 공식에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소득평가액 계산 결과를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 월 116만원과 초과분의 100분의 30을 먼저 빼고, 이자소득이 있다면 월 4만원을 뺀 값을 월평균해 소득평가액을 구합니다. 재산 쪽은 일반재산가액과 금융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100분의 4를 곱해 12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대입해 나온 소득인정액을 2026년 선정기준액인 2,470,000원(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또는 3,952,000원(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과 비교하면 대상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이 많아 한 번에 손으로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이 산식을 그대로 따라가며 정리해 둔 계산 페이지에서 순서대로 넣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재산과 소득 계산식을 다 더해도 기초연금 전체 흐름에서 내가 어디쯤 있는지는 따로 봐야 감이 잡힙니다. 기초연금 총정리에서 한 번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총정리 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에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자동차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라 일반재산에 포함되지만, 고시 제11조에 따라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되고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Q. 부부가 각자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합산하나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지고, 근로소득 공제는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산정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