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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기초연금 자녀 대리 신청 방법, 위임장과 금융정보 동의서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9 검수

부모님이 거동이 편치 않아 관공서까지 나가시기 힘든데, 자녀인 내가 대신 접수하려니 뭐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시죠. 기초연금법은 수급희망자 본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아무 서류 없이 자녀 신분증만 들고 가서는 안 되고, 위임장과 대리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서류, 그리고 부모님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면까지 갖춰야 접수가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근거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 수급희망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추가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공통 첨부서류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 포함), 신분확인서류
금융정보 동의 서명자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 (법 제10조제2항)
관할 아닌 곳 제출 시
관련 서류를 관할 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 (시행령 제13조제2항)
공무원 직권 대리신청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 수급희망자 동의 받아 신청 가능 (시행령 제13조제3항)
서류 미비 시
신청 각하 또는 지급 결정 취소ㆍ정지 가능 (법 제11조제4항)
2025년 신청 현황
신청자 887,431명 중 온라인 29,903명(3.4%), 지방정부 826,171명(93.1%), 연금공단 31,357명(3.5%)
배우자 동의 개선
10월부터 모바일 메시지(SMS)로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가능 (정책브리핑 2026-07-09)
근거
기초연금법 제10조ㆍ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6-07-0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자녀가 부모님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은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자녀가 대리인 자격으로 창구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자녀 신분증만 들고 간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한다), 수급희망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더해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조건으로 함께 요구합니다. 즉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 확인 서류가 빠지면 대리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 제10조제3항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이 수급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고도 정해, 자녀 외에도 도움을 받을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보면 2025년 신청자 887,431명 중 지방정부 대면 신청이 826,171명(93.1%)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0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대리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정하는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먼저 소득ㆍ재산신고서를 작성하고,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한다)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접수가 시작됩니다.

만약 부모님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 서류를 냈다면 그 기관이 관련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시행령 제13조제2항이 정해 두었으니, 관할이 아니어도 접수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13조제3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경우에도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대리하는 경우와는 별개로, 공무원이 직권으로 나서는 경로도 있다는 뜻입니다.

구분제출 서류
1소득ㆍ재산신고서
2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한다)
3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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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이번에 확인한 원문에는 위임장 서식에 어떤 항목을 적어야 하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신청서에 첨부하라고만 정하고 있고, 위임장에 들어갈 구체적인 기재 항목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열어 확인한 자료는 법률과 시행령까지였고, 그 시행규칙의 서식 내용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에서 두 가지는 분명히 확인됩니다.

하나는 위임장 자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임장과는 별도로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위임장 한 장만 준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같이 챙겨야 접수 요건이 갖춰집니다.

같은 조 제1항의 다른 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서류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수급희망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서식과 기재란은 실제 접수 창구인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받아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확한 위임장 서식은 접수 창구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릅니다. 복지로와 주민센터 중 어디가 내 상황에 맞는지부터 비교해보세요.

복지로 주민센터 비교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누가 서명하나요?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 모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제2항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신청할 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도 같은 취지로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한다)을 신청 서류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자녀가 대리로 접수하더라도 이 동의는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 제2조제4호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이 동의로 확인되는 금융정보가 결국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동안은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거나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6. 7. 9.)를 보면 10월부터는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간편하게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선안 표를 보면 현행은 본인이 동의를 클릭하고 배우자는 복지로 누리집 인증 동의(간편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 또는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ㆍ제출을 해야 했는데, 개편 후에는 여기에 모바일 메시지 동의(SMS)가 추가됩니다.

구분현행개편 후
방법본인은 동의 클릭, 배우자는 복지로 누리집 인증 동의(간편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 또는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ㆍ제출현행 방법에 모바일 메시지 동의(SMS)가 추가됨
시행 시기-오는 10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동의서에 적힌 금융정보는 결국 소득인정액 계산에 그대로 쓰입니다. 부모님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편하게(2026-07-09) · 기초연금법 제10조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서류가 빠지면 신청이 취소되나요?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은 수급희망자나 수급자가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낸 경우,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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