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과 90일 기한, 결과 통지와 행정심판까지
기초연금이 갑자기 깎이거나 거절 통지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부터 드시죠. 어디에 어떻게 다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이미 기한이 지나버린 건 아닌지부터 막막하실 텐데요. 기초연금법 제22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심사받을 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90일이 지나거나 서류가 빠지면 접수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근거 조문
- 기초연금법 제22조(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 제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 이의신청 기한(원칙)
-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
- 이의신청 기한(예외)
-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 제출처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첨부서류
- 이의신청 내용 확인 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대리인은 위임장
- 결과 통지 기한(원칙)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 결과 통지 기한(예외)
-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 통지 방법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
- 심의 기구
- 필요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이의신청위원회 설치·운영 가능
- 행정심판 규정
- 기초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에 행정심판 관련 규정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법 제22조가 그 기준입니다. 제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어디로 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이의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 관청이나 되는 게 아니라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90일이라는 기한과 주소지 관할이라는 제출처, 이 두 가지만 맞추면 이의신청의 첫 단계는 끝납니다.
| 구분 | 기한 | 기준일 |
|---|---|---|
| 원칙 |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60일 이내 |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22조·시행규칙 제14조제1항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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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이의신청서 한 장만 달랑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첨부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이 그 목록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어떤 처분에 대해 왜 이의를 제기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통지받은 결정문이나 관련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시행규칙은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사본 포함)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셋째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서류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역시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가운데 하나)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낸다면 이 세 번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의신청 내용을 보여줄 자료와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까지가 준비물의 전부입니다.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도 인정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별도 첨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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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며칠 안에 알려 주나요?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무기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해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늘려 결정·통지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있습니다. 이 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 역할을 겸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30일이 기본이고, 조사가 오래 걸리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기한 |
|---|---|
| 원칙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탈락 재신청 시기 알아두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항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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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도 안 되면 행정심판으로 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행정심판이라는 단어나 관련 절차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정한 불복 절차는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 그 하나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내면,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각하·기각·취소·변경 가운데 하나로 결정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이의신청위원회를 두어 심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내용입니다.
즉 이의신청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 법 자체에 규정이 없고, 법이 보장하는 절차는 이의신청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까지입니다. 다음 단계가 궁금하시다면 이 법 밖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행정심판 관련 조문은 원문에 없음
- 불복 절차는 제22조 이의신청뿐
- 필요시 이의신청위원회가 심의
-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 서면
결과가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나오면 처음 신청 때처럼 다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그 심사 기간을 미리 알아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심사 기간 미리 챙기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다시 신청할 방법이 없나요?
기초연금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비용이 따로 드나요?
기초연금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행정심판이나 그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법이 정한 절차는 제22조 이의신청뿐이며 비용에 관한 조항도 없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