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얼마부터 깎이고 얼마까지 남나
부모님 기초연금이 옆집 어르신보다 적게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기초연금법 제8조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넘는 만큼만 깎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두고 있는데요. 다만 전체 수급자가 다 걸리는 건 아니고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일부 구간만 해당됩니다. 얼마부터 깎이고 최소 얼마가 남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감액 근거
-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 감액 조건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2,470,000원
- 2026년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3,952,000원
- 2026년 기준연금액
- 34만9천7백원
- 단독가구 감액 하한
-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 부부가구 감액 하한
-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 부부 동시 수급 시 별도 감액
-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제8조①)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배율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160
- 세부기준 근거
-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조④)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왜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법 제8조가 그 근거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그 초과분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장치인데요.
제8조②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 소득인정액을 가진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겨 기초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역전을 막기 위해 초과분만큼만 깎아 균형을 맞추는 구조입니다.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제8조④에 따라 대통령령, 곧 기초연금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8조①은 다른 감액도 함께 규정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이는 소득역전방지 감액과는 별개로,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자 100분의 20씩 먼저 깎이는 조항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②(기초연금액의 감액)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8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이 얼마일 때부터 깎이나요?
정확히 말하면 소득인정액 하나만 보고 깎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에 닿는 순간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②는 이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더라도, 거기에 기초연금액(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천7백원)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기는 구간에 있는 어르신이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연금액 자체는 기초연금법 제5조에 의해 정해지고, 2026년 금액은 같은 고시 제3조에 따라 34만9천7백원입니다.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②).
| 구분 | 금액 |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2,470,000원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3,952,000원 |
| 기준연금액 | 34만9천7백원 |
*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제3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얼마까지 깎이고 최소 얼마는 남나요?
상한과 하한이 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①에 따르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을 상한으로 삼아 지급합니다.
아무리 깎여도 원래 계산된 기초연금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한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그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그대로를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100분의 10이라는 하한선이 혼자 사는 어르신의 기준이고, 부부가구는 이 비율 자체가 다시 달라집니다.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지급액 |
|---|---|
|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얼마나 빼느냐가 내 최종 지급액을 정하는데요. 내 가구 선정기준액부터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선정기준액부터 확인하기 →*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①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부부가구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부부는 세 갈래에서 단독가구와 달라집니다. 첫째, 선정기준액 자체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4조②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둘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소득역전방지 감액과는 별개로 제8조①에 따라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먼저 감액됩니다.
셋째,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하한선 자체가 부부는 더 큽니다. 시행령 제11조②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수급권자로서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제8조①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으면 그 뺀 금액 그대로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단독가구의 하한이 100분의 10인 것과 비교하면 부부 하한은 두 배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시행령 제11조⑤에 따라 감액된 본인과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하도록 배분해 각각 지급합니다.
다만 이 배분으로 부부 중 1명이 받는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다시 조정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470,000원 | 3,952,000원 |
| 감액 하한 |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
부부는 선정기준액·감액률·배분까지 세 겹으로 얽혀 있어 계산이 헷갈리기 쉬운데요. 계산식 순서대로 따라가면 정리됩니다.
감액 계산공식 확인하기 →*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②·제11조②④⑤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별도로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1조①은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을 상한으로 삼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다고 정해,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이미 반영된 금액 위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다시 별도로 얹히는 구조입니다.
Q. 소득역전방지 감액 구간은 매년 똑같이 유지되나요?
아니요. 시행령 제4조④에 따라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기준연금액도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므로, 2026년 2,470,000원·34만9천7백원 기준의 감액 구간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 글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1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마지막 검수: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