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기초연금 월 34만9700원, 소득인정액 기준과 국민연금 감액 여부 전체보기
지원금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 감액 계산, 연계감액 기준과 폐지 여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9 검수

국민연금 받는 어르신들, 기초연금 신청하면서 얼마나 깎일지부터 걱정되시죠. 그런데 감액 여부를 가르는 선은 법에 숫자로 박혀 있어서,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을 넘느냐가 첫 갈림길입니다. 다만 넘는다고 다 똑같이 깎이는 것도 아니라,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 구간은 따로 완화됩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감액 없이 전액 받는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 (제6조제1항)
완화 구간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은 제5조 산정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제6조제2항)
산정 산식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금액(0보다 작으면 0)에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 (제5조제5항)
기초연금액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산정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봄 (제7조)
부부 둘 다 수급자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제8조제1항, 연계감액과는 별개)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제8조제2항)
감액 세부기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8조제4항)
가장 최근 개정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시행, 타법개정)는 제5조제2항의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꾼 개정이며 연계감액 조항은 그대로임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제6조·제7조·제8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이 깎이는 건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은 국민연금법 제61조·제64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국민연금 수급권자’로 따로 묶어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6조가 이 산정 방식에 예외를 하나 걸어 둡니다.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은 뺀 금액, 이를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부릅니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그대로 준다고 제6조제1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아도 그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않으면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서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완전한 전액도 아니고 제5조 산식 그대로도 아닌 중간 구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구간마저 넘어서면 제5조제5항의 산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 수준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기준연금액 그대로 (제6조제1항)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제5조 산정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달리 정함 (제6조제2항)
그 밖의 경우제5조제5항 산식대로 산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제6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감액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이 계산식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 금액인 기준연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뺀 다음(뺀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 제3호 금액인 부가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2호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이고, 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제3호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금액에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이 계산식이고, 국민연금에서 받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클수록 앞에서 빼는 몫이 커져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산식으로 나온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는 일은 없습니다.

제7조가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산정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고 못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원문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제7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국민연금이 얼마부터 연계감액에 걸리나요?

연계감액이 걸리는 기준선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을 넘느냐입니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00분의 150 이하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고, 그 선을 넘으면 앞서 살펴본 제5조제5항 산식이나 제6조제2항의 완화 구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기초연금법에는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깎이는 감액이 따로 두 가지 더 있다는 점입니다. 제8조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합니다.

이건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걸리는 감액입니다. 제8조제2항은 또 다르게,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이 감액의 세부 기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걸리는 건 제6조의 연계 조정이고, 부부인지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걸리는 건 제8조의 감액이라 서로 다른 조문, 다른 기준입니다.

감액 종류적용 기준근거 조문
연계 조정(전액·완화·산식)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대비 수준제6조
부부 감액본인·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제8조제1항
소득역전방지 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상제8조제2항

조문마다 기준이 다르니 내 경우엔 얼마가 나오는지 산식을 직접 짚어보는 게 빠릅니다.

기초연금 계산 공식 확인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6조·제8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연계감액이 없어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답하면, 연계감액이 폐지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 제21065호로 가장 최근 개정됐는데, 이 개정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제5조제2항 전단의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부칙 제7조 <304>항이 그 개정 내용을 그대로 적어 두었고,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연계 조정을 규정한 제5조·제6조·제7조·제8조는 이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한편 2026년 9월 3일 정책브리핑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기초연금 제도 개선은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문제를 짚어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설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는 다른 주제이고, 보도문 어디에도 연계감액을 손보겠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는 제6조의 100분의 150·100분의 200 기준과 제5조의 산식이 그대로 살아 있는 현행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법 부칙 <법률 제21065호, 2025.10.1.>(정부조직법) 제7조 <304>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연계감액 조문은 그대로지만 기준연금액 자체는 매년 바뀌니, 인상 소식은 따로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소식 확인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부칙 · 정책브리핑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두 번 겹치나요?

네, 겹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라 제6조로 계산된 기초연금액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제8조제1항의 100분의 20 부부 감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Q.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기초연금 연계감액도 계속 커지나요?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늘어날수록 제5조제5항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커져 빼는 몫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몫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

통합연금 조회하기
기초연금 월 34만9700원, 소득인정액 기준과 국민연금 감액 여부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