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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나요, 연금저축·즉시연금 반영 차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9 검수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에서 깎인다고 들었는데, 그럼 매달 넣어온 연금저축이나 즉시연금도 똑같이 깎이는 건 아닐지 걱정되시죠. 기초연금법을 열어보면 개인연금을 이유로 한 별도 감액 조항은 없습니다. 감액 공식이 붙는 연금은 법이 콕 집어 열거한 것들뿐이고, 그 목록에 개인연금은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잡히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하위 규정에 넘겨져 있어서, 조문에 있는 것과 없는 것부터 나눠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소득인정액 정의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제2조4호)
소득·재산 범위 위임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2조4호)
기초연금 배제 열거(제3조③)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별정우체국법·직역연계법에 따른 연금
개인연금 열거 여부
제3조③·제11조②1호라목 어디에도 연금저축·퇴직연금·즉시연금 열거 없음
수급자 비율 기준
65세 이상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 결정(제3조②)
저소득자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100분의 40 이하 → 기준연금액 30만원(제5조의2①)
부부 감액률
본인·배우자 모두 수급권자면 각각 100분의 20 감액(제8조①)
합산 초과시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범위에서 감액(제8조②)
조사 가능 금융자료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제11조②1호가목)
조사 가능 재산자료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제11조②1호다목)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2·3·5의2·8·11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개인연금은 직접 감액인가요,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법 조문 어디에도 개인연금을 이유로 한 직접 감액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법이 정한 구조는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틀입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4호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와 그 계산법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제3조③은 기초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연금을 콕 집어 열거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등,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이 그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즉시연금 같은 개인연금은 이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별도의 연계감액 공식(제5조~제7조)이 붙는 것도 아니고, 위 목록처럼 지급 자체를 막는 사유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개인연금은 배제 사유도, 연계감액 대상도 아니지만 소득인정액 안에서 정확히 얼마로 잡히는지는 이 법 조문만으로는 끝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4호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2조·제3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연금저축·퇴직연금·즉시연금은 각각 어떻게 잡히나요?

조문을 다 훑어봐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즉시연금을 각각 구분해 반영 방법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법이 이름을 걸고 다루는 연금은 따로 있습니다.

제3조③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장해연금 등,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등,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만을 열거해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가릅니다. 조사·질문에 관한 제11조②1호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라고 못 박아 두었을 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개인형 IRP 등), 즉시연금은 이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결국 세 가지를 나눠 반영하는 별도 계산식은 이 법 본문에는 없고, 있는 것은 소득인정액이라는 통합된 틀과 그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다는 제2조4호뿐입니다.

종류별 차이를 확인하려면 이 법이 아니라 위임된 하위 규정을 봐야 하는데,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조문열거된 연금개인연금 포함 여부
제3조③ (배제 대상)공무원연금법 등 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별정우체국 퇴직연금ㆍ연계퇴직연금(10년 이상)열거 없음
제11조②1호라목 (조사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열거 없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3조·제11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개인연금 월 얼마까지는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나요?

딱 떨어지는 ‘월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개인연금 전용 면제선은 조문에 없습니다. 법이 실제로 정해 둔 숫자는 선정기준액을 중심으로 한 일반 기준뿐입니다.

제3조①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3조②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못 박습니다. 저소득자에게는 다른 기준선이 하나 더 있는데, 제5조의2①은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감액이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제8조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제8조①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먼저 뺍니다. 이 계산 어디에도 개인연금만 따로 빼주는 공제 항목은 없습니다.

개인연금으로 받는 돈이 소득으로 잡히는 순간, 그 금액은 다른 소득과 똑같이 선정기준액 비교선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개인연금이라서 예외로 봐주는 별도 한도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는 없습니다.

조문기준
제3조②수급자 100분의 70 수준
제5조의2①소득인정액 100분의 40 이하 → 기준연금액 30만원
제8조①부부 모두 수급권자 시 100분의 20 감액
제8조②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범위에서 감액

개인연금엔 없는 전용 감액 공식이 국민연금엔 따로 있습니다. 그 계산법부터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국민연금 감액 비교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의2·제8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수령 방식을 바꾸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나요?

수령 방식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는지 이 법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짜 놓은 틀은 두 갈래입니다.

제2조4호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의해, 소득 쪽 계산과 재산 쪽 계산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을 매달 나눠 받을 때와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때 이 두 갈래 중 어느 쪽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계산 방식은 제2조4호 후단에 적힌 대로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넘어가 있어서 이번에 확인한 법률 조문 범위 밖입니다. 참고로 조사 절차를 다루는 제11조②1호가목은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들고 있고, 같은 항 다목에서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재산 자료로 들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목돈으로 받아 예금 형태로 남기면 이 금융정보 조사 대상에 들어갈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 어느 쪽으로 얼마나 잡히는지를 정한 문장은 이번 조문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확인한 자료로는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거나 안 달라진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세부 산정방법이 위임된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구분조문 내용
소득평가액제2조4호 — 세부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 위임
재산의 소득환산액제2조4호 — 세부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사 자료(금융)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제11조②1호가목)
조사 자료(재산)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제11조②1호다목)

수령 방식으로 갈리는지는 이 법만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내 다른 소득·재산까지 합쳐 계산부터 해보시는 게 빠릅니다.

내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2조·제11조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영향이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2조4호는 소득인정액의 세부 산정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영향은 이 법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즉시연금 확정형과 종신형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다른가요?

법 조문에는 즉시연금의 수령 형태별 산정 기준이 없고, 소득 및 재산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각각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제2조4호)만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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