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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사와 전입 신고, 주소 변경 후 금액 변화와 계좌변경 방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9 검수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이번 달 기초연금이 그대로 들어올지 괜히 불안하시죠. 전입일이 매월 16일 이후면 변경 전 주소지가 그대로 지급을 이어받는 식으로 짜여 있어서 이사만으로는 지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져서, 무상으로 얹혀 사는 주택이 소득으로 잡혀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전입 신고와 계좌 변경 기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급 관할 원칙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시행규칙 제9조⑤)
관할이 안 바뀌는 기준
전입일이 매월 16일 이후면 변경 전 주소지 관할이 계속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계좌변경 신고 근거
법 제18조제1항제5호가 위임한 시행규칙 제12조①의 신고 사유(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신고서 양식
영 제19조제1항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본인 명의 계좌 원칙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
대리수령인 허용 사유
성년후견 등 심판 확정·금전채권 압류·치매 등 거동불가·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네 가지)
대리수령인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녀 집 거주 시 소득산입 조건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 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자녀 집 거주 시 소득 계산식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기초연금이 끊기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만으로 기초연금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⑤가 지급 주체를 정해 두고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적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입일이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풀어보면 원칙은 새 주소지 관할청이 이어받아 지급하고, 전입일이 16일 이후로 걸치는 달에만 옛 주소지 관할청이 한 달 더 지급을 맡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급 자체가 끊기는 상황은 조문에 없습니다.

지급일도 그대로입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9조①은 기초연금을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입금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사한 달에도 입금일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관할청만 새 주소지로 넘어가느냐 옛 주소지에 한 달 더 남느냐의 문제이지, 어느 경우든 매월 25일 지급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하시더라도 끊길까 걱정하기보다는 전입일이 16일을 넘겼는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⑤ (원문)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입일이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전입 신고를 하면 따로 알려야 하나요?

네, 따로 알려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①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가 위임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두 가지로 못박아 둡니다.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입니다. 계좌를 바꾸는 것은 전입신고와 별개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유로 조문에 명시돼 있는 셈입니다.

신고서 양식은 같은 조 ②항에 정해져 있는데,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고 돼 있어서 별도로 서식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정해진 공통서식 하나로 처리됩니다. 다만 주소 이전 그 자체를 이 조문이 별도의 신고 사유로 못박고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시행령ㆍ시행규칙ㆍ법 조문 범위 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앞서 본 시행규칙 제9조⑤가 전입일을 기준으로 지급 관할을 자동으로 갈라 두고 있어서, 주소 변경은 전입신고 행정 정보로 처리되는 쪽에 가깝고, 계좌 변경만큼은 수급자가 직접 챙겨 신고해야 하는 항목으로 남습니다. 이사하실 때 챙기실 것은 전입신고 그 자체보다, 계좌를 함께 바꾸실 계획이라면 그 계좌변경 신고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① (원문)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자녀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르는 쪽이 아니라 줄어드는 쪽으로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②는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자녀 소유의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무상임차라는 이유로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시행규칙 제2조②에 나옵니다.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본인 및 배우자가 거주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녀 집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하고, 그 값을 다시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인데, 그 고시금액 자체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는 나오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집으로 옮기실 계획이라면 그 집의 시가표준액과 1촌 이내 관계인지부터 따져 보시고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직접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② (원문)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본인 및 배우자가 거주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자녀 집으로 옮기면 소득인정액이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바뀌는지는 직접 계산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소득인정액 다시 계산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시행규칙 제2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연금 받는 계좌는 어떻게 바꾸나요?

계좌 변경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①이 정한 신고 사유 그 자체입니다.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이라고 명시돼 있어서, 계좌를 바꾸고 싶으시면 별도로 신고를 내셔야 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같은 조 ②항에 따라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고 정해져 있어, 새로 서식을 만들 필요 없이 정해진 공통서식 하나로 처리됩니다. 원칙은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①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 계좌를 쓸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가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바꾸실 때는 이 원칙과 예외를 먼저 구분해 두시고, 신고가 반영되는 시점에 따라 다음 지급일인 매월 25일 입금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사유
1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계좌를 바꾸면 신고가 반영되는 시점에 따라 다음 지급일 입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연됐다면 문의처부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입금일 지연 문의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2조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받는 중에 이사하면 서류를 다시 내야 하나요?

이사 자체만으로 서류를 다시 낼 의무는 조문에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⑤에 따라 전입일이 매월 16일 이후인지에 따라 지급 관할청만 자동으로 갈릴 뿐입니다.

Q. 계좌를 바꾸면 다음 지급일부터 바로 새 계좌로 들어오나요?

계좌 변경은 시행규칙 제12조①이 정한 신고 사유이며, 신고서는 제16조 공통서식으로 제출합니다. 다음 지급일인 매월 25일 입금에 반영되는지는 신고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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