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기와 폐지설, 연계감액 개편으로 달라지는 금액
부모님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른다는 얘기, 여기저기서 들리시죠. 그런데 폐지된다는 말까지 같이 돌아서 뭐가 맞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확인해보면 폐지가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얘기가 섞여 있었고, 지금 고시로 정해진 금액은 34만9천7백원입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받거나 국민연금이 많으면 이 금액도 그대로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0만원과 폐지설, 연계감액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확인된 2026년 기준연금액
- 34만9천7백원
- 40만원 인상 관련 공식 발표
- 이번 확인 출처에는 없음
- 폐지설 관련 실제 지시 내용
-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 지시(2026.09.03)
- 부부 감액 비율(법 제8조1항)
- 100분의 20
- 국민연금 연계감액 근거
- 법 제8조2항, 세부기준은 대통령령 위임(제4항)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470,000원
- 2026년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3,952,000원
- 고시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 7. 30. 시행)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언제부터인가요?
’40만원 인상은 언제부터냐’는 질문에 답이 될 공식 발표는, 이번에 확인한 1차 출처 안에는 없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은 지금 시행 중인 실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 7. 28. 일부개정, 시행 2026. 7. 30.) 제3조는 ’법 제5조에 의한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천7백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 제3조 및 제5조,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재검토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혀 있어 매년 다시 손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고시 제2조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3,952,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소득 기준이지 지급액인 40만원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정작 이번에 확인한 정책브리핑 기사(2026.09.03)도 금액 인상이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에 관한 지시였습니다.
그러니 40만원이라는 금액과 인상 시기를 찾고 계셨다면,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34만9천7백원이라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항목 | 금액 |
|---|---|
| 기준연금액(제3조) | 34만9천7백원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제2조) | 2,470,000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제2조) | 3,952,000원 |
*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폐지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정책브리핑이 낸 기사(2026.09.03)를 그대로 보면, ’폐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시한 내용은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한 것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지시 배경을 밝혔습니다. 즉 이번에 나온 것은 기초연금 자체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따져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같은 기사는 이 지시가 기초연금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라는 당부와 함께 나왔다고도 전합니다. 폐지를 예고하거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못박은 내용은 이 기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책브리핑(2026.09.03) 원문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 대통령, 기초연금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 지시(2026.09.03,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어떻게 개편되나요?
연계감액을 ’개편’한다는 확정된 내용은 이번에 확인한 출처에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지금 적용 중인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조문입니다.
이 조문(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 10. 1.) 제1항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부부 감액이고,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과는 별개의 조항입니다.
국민연금 등과의 연계감액에 해당하는 조항은 제2항으로,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구체적인 계산식은 법 조문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도 이 주제를 다룬 영상([플러스 연금 Cafe] 기초연금 받는다면 국민연금이 줄어들까?, 투자자교육협의회 제작, 17분 41초)이 올라와 있지만, 공개된 화면은 소개글뿐이라 구체적인 감액 계산 방식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제1항·제2항[시행 2025. 10. 1.]
지금 확인한 내용만으로는 개편 시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2027년 인상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따로 봐야겠죠.
2027 인상 계획 확인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시행 2025. 10. 1.](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개편되면 실제로 얼마가 달라지나요?
’개편되면 얼마가 달라지나’에 답하려면 먼저 무엇이 확정됐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출처 어디에도 개편 이후의 구체적 금액을 제시한 자료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 적용되는 계산 구조를 숫자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천7백원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면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이 감액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배우자 없는 가구 2,470,000원, 배우자 있는 가구 3,952,000원)을 넘으면 제2항에 따라 초과분만큼 추가로 깎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이 오늘 기준으로 실제 수급액을 정하는 전부입니다. 만약 앞으로 개편이 확정된다면 34만9천7백원이라는 기준연금액이나 100분의 20이라는 감액 비율, 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세부 감액기준(제8조 제4항) 중 어느 것이 바뀌는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그중 어느 것도 확정 발표된 바가 없어, 위 세 숫자가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입니다.
| 항목 | 금액·비율 |
|---|---|
| 기준연금액(고시 제3조) | 34만9천7백원 |
| 부부 감액 비율(법 제8조1항) | 100분의 20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고시 제2조) | 2,470,000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고시 제2조) | 3,952,000원 |
감액 폭은 결국 내 국민연금 수령액에 달려 있습니다. 계산 방법으로 직접 대입해보시죠.
국민연금 감액 계산하기 →*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8조(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고 있어야 연계감액 개편의 영향을 받나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확정된 개편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국민연금 등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Q. 연계감액 개편은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확인한 출처에는 개편 시행 여부나 적용 대상에 관한 발표가 없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기초연금법 제8조에 따른 현행 감액 규정과,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천7백원·선정기준액뿐입니다.
이 글의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 대통령, 기초연금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 지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플러스 연금 Cafe] 기초연금 받는다면 국민연금이 줄어들까?
마지막 검수: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