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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동지급 되나요, 65세 안내 통지와 장애인연금 전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9 검수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국민연금처럼 기초연금도 알아서 통장에 꽂히길 바라시죠. 하지만 기초연금법 제10조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라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이 65세 되는 분께 신청방법 등 정보를 먼저 안내하도록 돼 있고, 최근에는 예전에 탈락했던 분을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봐주는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다만 이것도 전 국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방식
기초연금법 제10조①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또는 대리인이 지자체장에게 지급을 신청
지급 대상 조건
제3조①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수준
제3조② — 65세 이상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
정보 제공 의무
제10조의2(2016. 2. 3. 신설) — 65세 이상에게 지급대상·금액·신청방법 등 정보 제공
1961년생 신청 시기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 생일 10월 → 9월 1일부터)
신청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계산 특례
제5조⑦2호나 — 「장애인연금법」 제4조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지급 제외 대상
제3조③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특정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신청간주 제도 시행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간주 대상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중 탈락된 분들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어르신
신청간주 조사 주기
연 2회(1월, 7월) 정기적으로 이력조사
신청간주 지급 결정
접수 후 30~60일 소요, 결정 통지받은 사람은 7월분부터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1

65세가 되면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자격이 생기면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절차가 시작되는 신청주의입니다. 지급 대상 자체도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제3조①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제3조②는 그 선정기준액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라고 규정합니다. 즉 65세가 됐다고 전원이 받는 것도 아니고, 신청까지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제10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어서, 신청 자체는 본인 몫이어도 무엇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는 정부가 먼저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①(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0조·제3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신청 안내 통지는 누구에게 언제 오나요?

통지는 크게 두 갈래로 옵니다. 첫째는 65세를 앞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반 안내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2016. 2. 3. 신설). 실제로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을 예로 든 정책브리핑 안내를 보면, 기초연금은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생일이 10월이면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에게 오는 통지입니다.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 중 최근 소득재산을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어르신에게는 국민연금공단이 7월 30일부터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를 하고, 2주간(7.30.~8.14.) 관할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선 상담도 진행합니다. 이 경우는 별도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절차라 통지 성격이 다릅니다.

대상통지 방법·시점
65세 되는 사람(1961년생 예시)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생일 10월 → 9월 1일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 탈락자 중 재확인된 사람국민연금공단이 7월 30일부터 카카오톡·우편 등 개별 안내, 2주간(7.30.~8.14.) 유선 상담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10조의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장애인연금 받던 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전환이라는 표현부터 짚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어디에도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별도 절차 없이 기초연금으로 자동전환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10조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 자체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장애인연금을 받던 분도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다만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제5조⑦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정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감액 계산을 거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제3조③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애초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장애인연금은 이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장애인연금을 받던 분이라도 신청은 직접 다시 해야 하고, 그 신청 시기 역시 다른 65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⑦2호(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가 정해진다면, 내 정확한 날짜부터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죠.

생일별 신청시기 확인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5조·제3조·제10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자동지급 법 개정은 어디까지 왔나요?

완전 자동지급을 명시한 법 개정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대신 신청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변화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6. 2. 3. 신설된 제10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을 먼저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신청 자체를 없앤 건 아니지만, 정보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7월 30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정보를 일정 기간 관리하다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최근 5년 이내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 중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연 2회(1월, 7월) 정기적으로 이력조사가 이뤄지고, 접수 후 30~60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7월분부터 지급받습니다.

다만 이 역시 과거에 한 번 신청했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절차라, 처음부터 신청 이력이 없는 사람까지 자동으로 포함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구분내용
제10조의2 (2016. 2. 3. 신설)65세 이상에게 지급대상·금액·신청방법 등 정보 제공 의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7월 30일부터 시행)최근 5년 이내 탈락자 중 재확인되면 재신청 없이 신청 간주, 연 2회(1월, 7월) 조사

탈락 이력자가 아니라면 결국 내가 직접 접수해야 하니,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해두면 편하겠죠.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10조의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데 기초연금은 왜 다른가요?

기초연금법 제10조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자격이 생겨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 중 소득재산이 재확인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한 뒤 별도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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