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며 일할 때 소득 신고, 노인일자리와 근로소득 공제 차이
기초연금 받으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면 연금이 끊기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되시죠.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봐도 노인일자리 소득이랑 새로 번 근로소득이 어떻게 다르게 잡히는지 속시원한 답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행령과 고시를 직접 찾아보면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월 116만원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30을 또 한 번 공제해 줍니다. 다만 소득이 생기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0,000원 · 부부가구 월 3,952,000원
- 2026년 기준연금액
- 34만9천7백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6만원
- 추가공제액
- 기본공제 차감 후 금액의 100분의 30
- 부부가구 공제 방식
-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산정
- 이자소득 공제
- 월 4만원
- 소득산정 제외 보상금ㆍ수당
- 월 43만원 이하
- 소득 변동 신고 기한
-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 신고 안 하면
- 10만원 이하 과태료
- 노인일자리 관련 별도 조항
- 시행령ㆍ고시에서 확인되지 않음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근로 여부를 지급 요건에서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일을 시작해 새로 생긴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정의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번 돈이 그대로 다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6조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을 우선 빼고, 그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추가공제액까지 한 번 더 빼서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이 공제는 배우자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계산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월 3,95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일을 하시더라도 수급 자격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가구 |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 출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ㆍ제6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로 생긴 소득은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 대상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변동에는 새로 일을 시작해 생긴 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당장 지급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연금법 제19조제1항은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신고를 미루면 나중에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도 따로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가 필요하면 특별자치시장 등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는 점도 법 제11조에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제3호
* 출처: 기초연금법 제18조ㆍ제19조ㆍ제31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노인일자리 수입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이 질문에 관해 법령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소득’이라는 표현을 따로 쓴 조항은 이번에 확인한 시행령과 고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만 정합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에 다시 포함시킨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예외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급여를 가리키는지는 이번 조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받는 수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사업의 급여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인지, 그 비과세 항목이 위 예외 두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원칙만 놓고 보면, 어떤 형태로 받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 정의에 해당하는 수입은 기초연금 소득산정에도 포함되고, 포함된다면 다른 근로소득과 똑같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산정에 포함된다고 확인되면, 그 다음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느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소득이 새로 생겼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도 막막하실 텐데, 복지로와 주민센터 방법 차이부터 비교해 보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복지로 소득신고 방법 비교하기 →*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노인일자리와 일반 근로소득은 공제가 다른가요?
확인한 범위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에 다른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6조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라고만 적고 있을 뿐, 근로소득의 출처를 아르바이트ㆍ재취업ㆍ노인일자리사업 등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공제 방식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 기본공제액으로 월 116만원을 먼저 뺍니다.
둘째,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추가공제액을 한 번 더 뺍니다. 이 고시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계산한다고도 정해 두어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마이너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이 공제를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산정합니다. 그러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번 소득이라 해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다른 근로소득과 같은 기본공제ㆍ추가공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공제를 다 반영하고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기본공제 | 월 116만원 차감 |
| 2단계 추가공제 | 기본공제 차감 후 금액의 100분의 30 차감 |
| 차감 후 마이너스 | 0으로 계산 |
| 부부가구 |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산정 |
공제를 다 적용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이 멈출 수 있어서, 지급정지로 이어지는 사유를 미리 확인해두면 안심이 됩니다.
소득초과 지급정지 사유 확인하기 →* 출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일자리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초연금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소득인정액이 잘못 반영돼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환수합니다.
Q. 근로소득공제는 매달 새로 적용되나요?
공제 금액 자체가 매달 자동으로 재계산된다고 명시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득 변동을 신고하면 그때 확인조사가 이뤄지고, 신고가 없어도 특별자치시장 등이 매년 수립하는 조사ㆍ질문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