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기초연금 월 34만9700원, 소득인정액 기준과 국민연금 감액 여부 전체보기
지원금

기초연금 입금일 확인과 주말 지급, 지연될 때 문의처와 통지서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9 검수

이번 달 기초연금이 며칠째 안 들어와서 계좌만 들여다보게 되시죠.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정기 지급되는데요,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로 당겨져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입금이 없다면 날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유일 수 있어서,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방법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 계좌에 입금
지급 시작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지급 주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탁 업무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접수ㆍ조사ㆍ질문ㆍ이의신청 접수 등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결정 통지 기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 있으면 60일 이내)
통지 방법
서면으로 통지(신청 시 전자적 방법 가능)
통지 서식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지급변경(상실)통지서
통지 내용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통지
이의신청 처리 기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 있으면 60일 이내)
계좌 없을 때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지급 가능
근거
기초연금법 제13조ㆍ제14조, 시행규칙 제8조ㆍ제9조ㆍ제14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기초연금은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매월 25일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①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신 분이라면 이 25일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연금법 제14조①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즉 신청한 달부터 곧바로 25일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급 주체도 정해져 있어서, 시행규칙 제9조⑤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을 담당하고, 계좌로 지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직접 지급할 수도 있다고 시행규칙 제9조④가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ㆍ기초연금법 제14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입금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언제 들어오나요?

입금일이 당겨지는 기준은 시행규칙 제9조① 괄호 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는 문장인데요, 원래 지급일인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전날로 입금일이 당겨진다는 뜻입니다. 일요일은 조문에 별도로 언급돼 있지 않지만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그 전날로 당겨집니다. 25일이 평일이라면 그대로 그날 입금됩니다.

이 규정은 지급 방법 전체를 정한 제9조 안에 있어서, 계좌 입금 방식ㆍ지급 주체와 함께 같은 조문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달은 25일에, 어떤 달은 그보다 며칠 앞당겨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지급이 늦어진 게 아니라 이 규정에 따라 오히려 당겨진 것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언제 들어오는지」를 정한 것이고 「왜 안 들어오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②는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정지 사유가 있다면 요일과 상관없이 입금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황결과
지급일(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과 겹칠 때그 전날로 당겨 지급
법 제16조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기간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기초연금법 제14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입금이 늦어지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입금이 늦어졌다면 먼저 어느 기관에 물어야 할지부터 나눠 보셔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9조⑤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실제 입금 자체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창구입니다.

반면 시행령 제27조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수행,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신고의 접수, 이의신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신청서나 서류와 관련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쪽이 됩니다. 결정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①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여부 등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해 60일 이내로 늘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 기한 안에서 지연된 것일 수 있고, 이미 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지급정지 사유(법 제16조)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확인할 곳ㆍ기한
실제 지급 자체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ㆍ서류 관련국민연금공단(업무 위탁)
결정 통지 기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 사유 시 60일 이내)

이미 받고 계셨는데 갑자기 끊겼다면 지급정지 사유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사유 확인하기

*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9조, 시행령 제27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통지서에 금액이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 그대로의 규정, 즉 「통지서에 금액이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조항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통지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분명합니다.

기초연금법 제13조③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 결정을 하면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③도 이 통지를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지급변경(상실)통지서로,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신청이 있으면 전자적 방법도 가능)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지서에는 결정 내용과 이유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금액까지 명확히 적혀 있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 밖입니다. 다만 통지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느껴진다면 확인할 절차는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규정 내용
최초 결정 통지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
통지 서식지급결정통지서 또는 지급변경(상실)통지서
이의신청 처리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 사유 시 60일 이내) 서면 통지

통지서만으로 답이 안 나온다면 소득인정액부터 다시 짚어보는 게 빠릅니다.

내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출처: 기초연금법 제13조③,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14조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가 없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9조④는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이사한 달에는 어디서 지급하나요?

전입일이 그 달 16일 이후라면 시행규칙 제9조⑤ 단서에 따라 이사하기 전 주소지를 관할하던 지자체가 그 달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

첫 입금 시기 확인하기
기초연금 월 34만9700원, 소득인정액 기준과 국민연금 감액 여부 전체 정보 보기